檢 "성남 FC 이재명 공모"...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檢 "성남 FC 이재명 공모"...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2022.10.03.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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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주 前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정옥임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명의 한 주가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관련자를 기소했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서 지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의원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지금 공모는 했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상황은 아닌데요.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기소가 된 사람이 두산건설 대표하고 성남시 전략팀장이 제3자 뇌물죄 공여 해서 기소가 된 상황인데 과연 윗선이 없었겠느냐. 그리고 단순히 광고비 오십몇억 원의 수준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토지가 병원 용지에서 상업 용지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대폭 올라가고, 그래서 애초에 두산에서 한 72억 정도의 비용으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 부동산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엄청난 이익이 왔는데 과연 이 속사정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단순히 전략팀장의 선에서 그러한 사업 구상과 또 그러한 결과가 나왔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성남FC의 과거 대표였던 인물의 진술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유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좌진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진상의 이름이 공소장에 공모로 적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은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사실은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올 수 없다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의 소위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이 2016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현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2015년이기 때문에 과연 현물로 이렇게 기부채납의 형태를 과거에는 도로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왔는데 현물로, 말하자면 축구단에다가 기부하는 것들이 가능했나. 그 당시로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밖에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또 하나는 그 성남FC 자체가 성남시 것이고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재명 시장과 공모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구단주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시장이 구단을 운영할 수 없는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에 있는 핵심자가 가서 대리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진상 실장이 예를 들어서 성남FC 돈으로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역외 공모법에 규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신반포아파트도 50% 현물 지급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여기서도 현물 지급의 용도를 강남북 균형발전이나 도시재생산업에 쓰고 있기 때문에 축구단의 운영을 위한, 그 당시로서는 소위 일화라고 하는 통일교 재단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서 시장으로서는 축구단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적절한 판단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남아있고 쟁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들어가면서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변인들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성남FC 수사는 욕설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야당탄압 수사에 불과합니다.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은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자멸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을 요약을 해 보면 지금 정국이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그걸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정옥임]
그런데 성남FC 관련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출마, 보궐선거에서. 그리고 또 검수완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사법리스크 때문에 지금 철갑을 두르는 그런 방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특히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민주당 내에 경선의 과정에서 반명, 비명 세력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그리고 그쪽에서도 나름 조사를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욕설 정국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성남FC에서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을 공모자로 포함시켰다라는 주장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가 아닌 사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성남FC뿐만 아니라 대장동이 됐든 백현동이 됐든 위례가 됐든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항상 실무자에서 막히는, 그리고 그 윗선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로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다면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또는 유동규 지금 과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런 본부장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진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혹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억울한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과 진실을 해명하는 것이 자신이 어떤 그런 사법 리스크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도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정국은?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불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두산건설에서 실제로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스폰서가 끊긴 구단을 살리기 위한 시의 조정 작업 자체를 마치 공모라고 하는, 짜고 쳐서 일부러 돈을 빼돌리기 위한 창구로 성남FC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검찰의 인식은 과도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주거환경을 위해서 기부채납의 형태로 현물로 받은 부분들이 실제로 그 당시 2016년 기준의 법에 속해 있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성남FC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시의 공익, 즉 성남시민을 위한 기부채납의 형태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도로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볼 것이냐,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과도하게 지금 마치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에 시장이 예를 들면 돈을 만들기 위한 창구로 활용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과도하다, 그런 부분에 비판이 있는 겁니다.

[정옥임]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관련해서 조금 보완을 하자면 광고비를 55억을 받았고 또 그 광고를 유치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줬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두산에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산에 혜택을 준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찌됐든 현물 기부채납이 가능한 시점은 2016년도부터였는데 그 이전이었다라는 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남FC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광고를 유치해서 무슨 네이버라든지 차병원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혜택의 정도가 아니라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형주]
특히 성남이라든지 수도권 핵심 지역은 그 당시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기업이 자기 이익과 혜택이 없으면 왜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부풀리기를 위한, 즉 법규정을 뛰어넘는 혜택이냐 아니냐를 짚어야 되지 혜택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혜택이 없는 지역에 누가 시행을 하고 시공을 합니까? 그런 것은 혜택이 있는데 당시에 그것이 이재명 시장이 과도하게 혜택을 부풀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을 했는지 아니면 당시에 물가를 등 자연스럽게 순정한 혜택인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무조건 과도한 특혜다. 수도권 중에 그동안 과도한 땅값이 그 정도 말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옥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2억을 주고 땅을 샀는데 병원용지로. 그게 상업 용지로 바뀌어서 용적률이 올라가면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뛸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고 그 자리가 바로 분당의 정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55억의, 그것도 광고비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광고비라고. 그런데 과연 55억의 광고비를 받고 그런 혜택을 주면서 단순히 성남FC를 살리기 위해서 55억의 그런 혜택을 준다? 그게 왜냐하면 또 이 성남FC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위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과 맞물리면서 과연 그랬을까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김형주]
정확하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돈이 성남FC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간 정황을 파악해야죠. 물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돈을 빼돌리기 위한 창구로 성남FC의 광고비 형태로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 특혜를 줬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뇌물이다, 이런 규정으로 얼버무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일파만파되는 겁니다.

[정옥임]
그래서 아마 지금 기소가 전략팀장과 두산건설 대표까지 돼 있고 공모자로서 두 사람,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이 언급되었으나 아직까지 기소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소장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검찰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건 수사가 아니고 사냥이야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에 의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앵커]
의원님,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한 것은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게 시민 구단한테 시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투자 유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그러면 사익으로 봐야 되느냐. 그 문제는.

[정옥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지금 구단에 광고비를 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자체만 가지고서 이것을 제3자 뇌물공여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동안 제3자 뇌물공여를 보면, 그 사례를 보면 항상 그 배후에 사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사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구심은 드나 물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인과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형주]
이것을 물론 야당에서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인권, 국가가 한 개인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가. 전체 맥락 속에서 남북관계라는 속에서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보지 않고 단순히 한 개인의 생명을 국가가 굉장히 그냥 내쳤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든 어쨌든 실질적인 조사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93년도에 이회창 감사원장이 김영삼 정부 때 율곡사업과 관련된 감찰에 의해서 말하자면 고발한 상황 이후에 벌써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여러 과정들을 조사해 볼 수 있지만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로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보낸다,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하다. 실제적으로 필요하더라도 하나하나 지나서 전직 대통령에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절차와 과정이 충분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히 내가 소명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무작정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수뇌부 욕보이기식으로 그냥 서면 조사를 조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옥임]
좀 전의 이슈와 함께 이게 딱 그냥 외연상 보면 전직 대통령, 또 현 야당 대표 이렇게 보이니까 무슨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게 아니냐. 하기는 정치의 영역에서 의도와 복선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 특히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안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도 하고 동맹도 맺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의 영역에서 총격을 당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했고 그것을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이것이 2020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9월 22일이었는데 22일 밤에 완전히 불태워 소각당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23일 새벽에 대통령이 녹음해 놓은, 영상으로 찍어놓은 UN 연설문이 방송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종전 선언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종전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거 은혜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하자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대통령도 그 해수부 직원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모든 사력을 다해서 이 사람을 구하라고 지휘,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서면조사에 당당하게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또 배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대준 씨 사망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정보를 통해서도. 왜 그러면 숨기려 하고 이것을 왜 그러면 떳떳하게 공개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조사, 그리고 실제로 22일날 오후 3시 몇 분에 국방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표류하다가 북한 해역에 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려는 노력을 과연 했느냐,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이나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 하다못해 손가락 뼈라도 수거해서 그 사람을 명예롭게 장례를 치르는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종전 선언 때문에 해수부 직원은 그렇게 돼도 된다라는 인식이 혹여라도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좌시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지나간 사건이라 해서 묻어둘 수 없습니다.

[김형주]
그래서 그동안 국가와 개인에 대한 논쟁은 역사에 있어왔던 것이고요. 다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부분도 있어왔고 또 예를 들면 그런 논리로 하면 군 의문사나 모든 국가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개인의 참사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다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뭔가 발표하려는, 종전 선언을 발표하려는 직전이었기 때문에 북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강한 요구를 못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한 규정인 것이지 확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오판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로는 북에 넘어갔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감청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이지 않고 다시 새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짰다든지 어떤 생각들에 있어서의 너무 지나치게 북에 신뢰를 갖고 의존했다라는 오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영역 자체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추후의 판단, 역사적 심판, 이건 남아있다고 보지만 그 하나하나의 행위 자체가 과연 바로 직결해서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그 당시에 집단지성 전체를 다 대통령에 바로 물어봐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임]
이게 전시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평시에, 백주대낮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서면조사, 감사원에 의한. 이게 전례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김영삼 정부 때 그 이전 정권에 대한 율곡사업이라든지 평화의 댐과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가 시도된 것으로, 서면 조사를 통보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22일 3시 이후부터 이 사람이 총격 당해서 소각될 때까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시간에 대통령이 그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통치행위를 했느냐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SI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보가 완전히 북한에 노출되는 것이고 이게 적에게 어쨌든 누설된다라는 것이 군사작전이라든지 국가안보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고발이 됐잖아요. 결국은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폐지하라고 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도 아무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국민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도 이게 국가 이익, 남북 관계 종전 선언 때문에 이렇게 묻혀져도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단, 제가 중립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어요. 감사원도 매우 중립적이고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조사한다라는 그 인식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감사원장이 국회 때인가. 말을 잘못했었죠. 대통령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때 뽑은 감사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내 귀를 의심했어요라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감사원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일단 감사원도 우리는 중립적이라는 그 인식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했다 그래서 무례하다?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이라 그러면서 선거할 때는 우리는 머슴이에요 그러다가 서면조사 받으라는데 무례하다니요? 국민이 주권자인데. 떳떳하다면 나와서. 아니, 나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면으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서면 조사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앵커]
마지막에 중립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셔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앞서 앵커 멘트로도 전해드린 것처럼 운명의 한 주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윤리위가 예고돼 있고요. 가처분 심문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인데 이걸로 갈등이 마무리될지 제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

[정옥임]
안 되니까 결국 제명으로 가려고 징계를 가처분 결과 나온 다음에 이틀 후에 징계, 윤리위원회에서 결론 나오지 않겠어요? 그 이후로도 이준석과 관련된 갈등은 현재진행형, 미래 진행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더 증폭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옥임]
증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대통령 UN 욕설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 문제가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묻혀질 이준석의 성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어쨌든 여전히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당헌당규도 손질하고 여러 가지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처분의 결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설령 가처분이 각하되고 또 혹은 그런 새로운 정진석 지도부의 정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이준석의 반란이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 파란을 만들어가기에는 정치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이 만만치 않고 국정감사도 예고돼 있어서 이번 한 주 정치권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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