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계절차 개시...수해 실언 김성원 6개월

권성동 징계절차 개시...수해 실언 김성원 6개월

2022.09.29. 오전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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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가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하지 않았고,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실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당론에 반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등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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