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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관련해 불법 기부채납 가능성을 언급한 조응천 의원이 법적으로 잘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정치 검찰이 탄압한다는 주장만으로 검찰이 넘어가진 않을 거라며, 당에서도 대법원 판례나 법령의 변화를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도 제3자 뇌물로 봤던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5년까지 기부채납은 돈이 아닌 현물로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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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도 제3자 뇌물로 봤던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5년까지 기부채납은 돈이 아닌 현물로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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