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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준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3월 육군 소속 A 준위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준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시 레이더 등을 제조하는 영국 방산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업체의 한국지사장과 국내 협력 기업 기술본부장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준위는 또, 감시·경계 전력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문건을 영국 업체 한국지사장과 한국 협력업체 기술본부장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육군은 A 준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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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준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시 레이더 등을 제조하는 영국 방산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업체의 한국지사장과 국내 협력 기업 기술본부장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준위는 또, 감시·경계 전력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문건을 영국 업체 한국지사장과 한국 협력업체 기술본부장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육군은 A 준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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