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준위, 당직 정지 '기소'→'금고'...개정추진 의결

野 전준위, 당직 정지 '기소'→'금고'...개정추진 의결

2022.08.16.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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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하급심 유죄 판결 시 정지하도록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만 기소되면 기존처럼 윤리심판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정치 탄압 등에 대한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최고위원회의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대변인은 당헌 개정 논란이 이재명 의원 '방탄용' 아니냔 지적에는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들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으로 무작위 기소될 수 있어서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헌은 비대위와 당무위를 거쳐, 전국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개정됩니다.

전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관련 내용을 당 강령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체적 틀로 보면 정부·여당 때 존재했던 부분을 야당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면서도 비대위에서 의결되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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