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당헌 80조 개정? 나 때문 아니다"

[뉴스라이브] 이재명 "당헌 80조 개정? 나 때문 아니다"

2022.08.10.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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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논란의 당헌 80조 개정. 나 때문 아니다 이렇게 못박았는데 그럼 누구 때문인가요?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당헌 80조의 개정은 민주당 내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국민청원처럼 당원들이 청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기소가 되면 당대표의 권한을,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경찰도 기소를 못하고 검찰만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라고 하는 것이 기소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범죄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재명 의원이나 아니면 이걸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있는데 검찰이 만약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면 어떤 건을 잡아서 그걸로 표적수사를 하고 표적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야당이 이런 검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검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야당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를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당헌 개정 논의가 있었을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헌 개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사당화 아니냐고 박용진 의원 등 경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의원의 논리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됐기 때문에 뭔가 정권의 수사로부터 이 내용들을 막기 위한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당 대표 선거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당헌을 만든 게 여당일 때 만든 게 아니라 야당일 때 만든 거다. 야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그 당시 혁신안을 가지고 지금 와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인천 당시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본인을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당은 어려움에 처했고 본인은 이를 통한 방탄국회에 입성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당대회 출마를 비롯한 많은 일들이 당을 위한 일보다는 이재명 의원 개인을 위한 일 아니냐고 하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검찰 수사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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