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선관위 "독립성 침해" 반발

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선관위 "독립성 침해" 반발

2022.07.05. 오전 05: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까지 감사를 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선관위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대선 사전 투표 현장에 등장했던 종이 상자와 바구니들!

선관위의 허술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 유권자 : 저렇게 쌓아놓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쌓아 놓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장씩 빠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방선관위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에 나선 데 이어 중앙선관위에도 감사관을 투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3월 인수위 보고 당시 선관위 감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족하게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 끝난 이후 감사하겠다고 계획을 저희에게 보고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선 때 워낙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재무·회계를 비롯한 여러 직무 감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모든 것을 '0'(제로)에서 놓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선거 사무 처리에서 중립적·독립적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할 경우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즉 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근거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와 노정희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jin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