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2주 미뤄진 이준석 '운명의 날'...거취 압박 커질까?

[뉴스라이더] 2주 미뤄진 이준석 '운명의 날'...거취 압박 커질까?

2022.06.23.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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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민의힘 윤리위 관련된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결론은 2주 뒤에 내기로 했습니다.

어제 결론나는 것 아니냐 이랬었는데 이게 2주 뒤라는 거예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정옥임]
어제도 사실은 김철근 정무실장의 소명만 들었고 어제 결론이 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철근 정무실장은 자기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하고 나왔는데 지금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주 뒤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구체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라는 선례도 최초로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그럼 징계 사유가 뭔가 할 때 그 징계 사유도 정말 여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성상납이라는 참으로 고약한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주 후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주제 자체가 당리당략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도 주관적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월 7일에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코 조용히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리위 상황을 보면 김철근 정무실장의 징계절차는 이제 개시하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걸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채이배]
결국 이 문제의 출발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내용 중에 이준석, 당시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죠.

성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자료가 있었고 물론 그 김성진 대표의 재판에서는 성매매나 성 관련된 어떤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사기하고 공문서 위조 관련된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사하거나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툼을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자료가 나왔어도 자신은 그때 당시에 수사받은 적도 없고 이걸 다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건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명예훼손으로 또 지금 또 걸었습니다.

따라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성 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인데 이걸 처음에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을 때 윤리위원회는 성 접대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13년에 있었던 이 성 접대는 공소시효를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툴 여지가, 그러니까 수사를 하거나 할 내용이 아니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고요.

오히려 거꾸로 김철근 정무실장을 이쪽 김성진 대표 쪽의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성 접대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또 김철근 정무실장은 무슨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써줬는데요.

그것도 내용을 보면 김철근 정무실장이 자기가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나 김철근 정무실장이 직접 자신이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의 돈을 투자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증서를 써주고 사실확인서를 받아온 것 아니냐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증거인멸 교사로 이준석 당대표를 제소한 것이고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참 어렵습니다.

일단 성 접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게 성립돼야 교사도 필요한데 지금 일단 어제 결론에서는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징계할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소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징계를 개시하겠다는 건 징계하겠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윤리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앵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채이배]
그래서 저는 7월 7일날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 상납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당대표 둘 다 모두 굉장히 정치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서 투자각서를 써줬는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관여를 했느냐, 이것도 쟁점이고요.

그런데 윤리위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성 상납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과는 별개로 투자 각서를 이렇게 써주는 것 자체가 좀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정옥임]
그렇죠. 윤리위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 상납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추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전제는 그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7억 각서를 써준 게 아니냐. 그런데 또 7억 각서와 관련해서도 김철근 정무실장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써줬다고 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하지만 삼척동자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아무 관계도 없는 김철근이 내려가서 이준석 성 상납을 직접 주도했다고 하는 장 이사라는 사람에게 왜 각서를 써줬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는 징계위에서는 징계를 하고자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거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가 있는데 그 검찰 수사의 결론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서두르는 그 정치적 복선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본인은 성 상납과 관련해서도 무관하고 그다음에 이 각서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장 이사가 먼저 전화를 했고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새벽에 김철근 실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실장을 보낸 것까지는 부정하지 않아요. 단지 각서는 자기와 관계없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준석 대표가 누구입니까? 항상 정치권에서 자기 전화를 자동적으로 녹음해서 그걸 다 기록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 이사라는 사람한테 어떤 전화가 왔는지 통화 내용만 공개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억울하다면 상당 부분 그것으로도 소명이 될 텐데 과연 그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개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내놓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 상납과 관련해서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정황적으로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 남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윤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했으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결론 어떻게 나는지 봐야겠는데 어제 주변에서, 정치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당권과 관련한 게 아니면 이런 사태가 날 수가 없다. 징계가 나오면 당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채이배]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게 뭔가 국민의힘의 기존의 질서나 어떤 인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준석 당대표를 만드는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대표가 이런 문제로, 성 상납이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문제로 징계를 받아서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큰 틀에서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내다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결국 뭐냐 하면 현재의 이준석 당대표를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들은 새롭게 형성된 권력체계에 계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즉 대통령이 새롭게 나타나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기존의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친윤그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계파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당권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직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의원님, 간단히 그러면 이제 2주 뒤로 미루진 거잖아요. 사실 오늘쯤이면 여파를 분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2주가 미뤄졌습니다. 혼돈의 시간이 2주가 더 길어진 거냐, 그 2주의 시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옥임]
2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2주 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주 동안에도 공방이 있겠죠. 이준석 대표는 그러잖아요. 왜 빨리 하지 않고 이렇게 당을 자꾸 혼란의 와중으로 끌어들이느냐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기는 당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절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식으로 공세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나와서 소명하겠다는 말을 강조하는 건 적어도 말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는 나는 자신 있다는 그런 일련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주 후에 예를 들어서 그때도 징계가 나올지 아니면 또 시간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준석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경징계를 했다 하더라도 이준석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김철근에게만 하더라도 결국은 이준석한테 문제가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또 문제고요.

중징계를 하게 되면 지금 채이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이 완전히 소용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처분을 하든 재심 신청을 하든 당대표 권한으로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앵커]
그럼 간단히요. 의원님,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논란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옥임]
당연히 되죠. 민주당으로서는 양손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월을 했어요. 말 잘못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찌됐든 증거가 있든 없든 성 상납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럼 아마 그 공세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중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채이배 위원 말씀하셨듯이 2030 세대 당원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내 그리고 외부에서 공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 의원님, 이것 수사 쟁점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채이배]
일단 지금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가장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어떤 첩보자산, SI라고 하는 그게 특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마 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군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도 함께 아마 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초자산을 근거로, 정보를 근거로 아마 국방부에서 내용을 요약해서 청와대에도 보내고 국회에도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으로 해경은 또 그 자료를 근거로 자신들이 압수수색한 자료들과 분석을 해서 월북 정황이 있다고 처음에 판단을 했던 거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용을 번복했기 때문에 되돌아와서 이걸 다시 입증하겠다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녹취 같은 녹음자산을 봐야 되는데, 감청 내용을요.

그런데 이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결국은 지금 유가족들은 그 앞 단계는 못 보겠지만 그다음 단계, 최소한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세 분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국회에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된 것을 여야가 공방을 하는데 민주당이 저희가 먼저 그걸 공개하겠다. 동의만 해 주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국힘에서는 그럼 당장 봅시다라고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쟁점으로 자꾸 만들어서 뭔가 전 정권에 대한 어떤 폄훼를 하거나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 쟁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이것도 곤란해요.

유가족은 정말 진상규명을 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 것인데 이게 정치권에 와서 이렇게 정치쟁점화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유가족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즉 어느 수준까지의 자료를 보고 동의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끝없이 정치쟁점화되고 오히려 진상규명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그 검찰 수사도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이 판단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텐데 어제 국민의힘 TF에서 해경 지휘부 면담을 했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데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가 좀 흥미로워서요.

월북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7개의 근거가 신뢰성이 모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월북이다 그랬는데 지금 구명조끼 안 입었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앵커]
선박에서 다른 구명조끼가 발견됐다고 얘기했죠.

[정옥임]
발견됐고 그다음에 슬리퍼를 나란히 놨잖아요.

그런데 슬리퍼가 지금 살해된 이대진 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신어서 DNA가 여러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월북하는 사람이 슬리퍼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뛰어내리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신적 공황 내지는 빚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수복 얘기예요.

적어도 방수복을 입고 뛰어내릴 거라는 거죠, 월북을 한다면. 그런데 방수복도 없이 그리고 이대진 씨는 살아 있을 때 소위 해경의 많은 직원들에게 바닷물이 차니 반드시 방수복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요.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전 정권이 월북을 강조하는 건 우리나라 법상 월북은 불법이고 처벌될 사안이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살해된 것에 대해서 막지 못한 걸 일정 정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월북이 불법이라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민주당이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월북이 불법이고 처벌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면 구해야 되고 그때 일정을 보면 제가 이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9월 21일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국방부는 9월 22일날 3시에 그 SI 자료를 통해서 북한으로 떠밀려 내려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저녁 6시거든요. 그러면 6시부터 9시까지는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9시 40분에 총살하고 불에 태워서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3시간 동안 뭘 했느냐가 월북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해요? 대통령이 뭘 했어요. 살리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북한의 핫라인이라도 전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의무인데 그걸 안 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월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건 채이배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적 공방이에요.

[앵커]
앞서서 이대준 씨가 생전에 해수부 공무원들과 했던 그런 대화 내용 이런 것도 근거로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유족들 같은 경우에 이것 대통령기록물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이게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기록관에서 자료 공개를 하기로 하더라도 이 지정기록물은 또 공개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채이배]
그래서 결국은 지정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 반드시 봐야겠다고 하는 경우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있던 세 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무튼 증거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있는 그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짜 기초자료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방부라든가 이런 기관으로 가서 자료를 직접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해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기록물에도 결국은 국방부나 해경이나 다른 데서 정부부처가 보고한 자료,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 또 기초자료를 보겠다고 했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만의 권한이 아니라 미국이 또 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모든 걸 다 보고 싶겠지만 이런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쟁점이 계속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유족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법원 같은 경우에 일단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 이게 또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해서 가서 강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옥임]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7번이나.

대통령기록물 하면 15년간 못 연다, 최장 30년간 못 연다 했지만 이미 전 정권에서 그거 열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기록물 공개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SI 자료, 국가 안보 이런 거 운운하는데 이미 SI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뭘 감청했는지는 2020년에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이 모 씨와 북한군 간이 무슨 얘기를 하고 북한군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총격을 가해서 사람을 죽이고 불태웠다는 거. 그런데 그러고 나서 9시 40분에 총격을 받아서 이대진 씨는 살해됐는데 관계장관회의는 죽은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새벽에 관계장관회의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정부가 뭘 했느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걸 왜 정치권에서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자꾸 월북을 만에 하나 백 번을 양보해서 월북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지금 월북몰이를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정부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원구성 협상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피살 공무원 특위를 만들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또 다른 조건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장을 한 건데 민주당에서 대선 때 고소고발 취하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최대 쟁점이 뭔가요?

[채이배]
원구성 협상과 대선에 있었던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들. 솔직히 항상 선거가 끝나면 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그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통 큰 차원에서 그런 걸 서로 취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였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걸 누가 먼저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따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구성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걸 조건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진짜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고 나머지 예결위나 중요한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고 그걸 저는 고소고발 취하하는 걸 서로 양쪽이 같이 취하해 주는 건데 국힘 쪽만 취하해 주고 우리는 취하 안 하고 나서 우리 원구성 협상에 당신 쪽에 유리하게 해 주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권성동 대표께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앵커]
이게 원구성 협상과는 별개의 논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또 논쟁거리가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재명 살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거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옥임]
아니,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언급돼서는 안 되는 정치인의 이름인지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고요. 결국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호 신뢰 차원에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한 건 전부 이재명한테 한거니까 그럼 이재명 고소고발 취하하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치인들 입에서 그것도 원내대표라는 사람들 입에서 삐쳤냐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사실 기본적으로 양비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세상에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가한가.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위기라면서요. 달러, 인플레 그다음에 물가, 거기다 유류세 인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 다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는 받아먹으면서 또 국회의원 상당수는 외유를 갔다고 합니다.

여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국민들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의 이 자가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이재명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런 논리가 참 한심합니다.

[앵커]
속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야 모두를 세게 비판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의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보면서 원구성 협상을 하려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소식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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