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경찰국 부활 논란...'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 생각은?

[이슈인사이드] 경찰국 부활 논란...'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 생각은?

2022.06.22.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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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출신이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문위 권고안 내용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 드리자면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에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인사와 징계에도 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권은희]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인사, 예산, 징계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지휘까지 망라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권력이 경찰을 하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안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권은희]
위헌적이고 위법이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과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돼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을 독립시켜서 중립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경찰청법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법에 따르면 권고안에 들어 있는 주요 정책이나 인사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청법에 나와 있는 사안을 위반하고 행안부에서 행안부의 업무로, 내부 규정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이고요.

또한 정부조직법에 이러한 경찰에 대한 역사를 반영을 해서 일반 국무위원회 장과 달리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치안사무가 없고 치안사무는 경찰청이 맡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조직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위반해서 경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행안부에서 통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이고 이러한 위법은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헌 위법이 권고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은희]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경찰수사에 정치권이나 권력의 입김이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권은희]
이런 식으로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 소속의 국장으로 격하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경찰의 전체 조직이 알아서 충성하는 그런 조직의 성질을 쉽게 띨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앵커]
인사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핵심 중 하나이고 그만큼 민감한 사안일 텐데 그런데 청와대 시절에도 경찰 고위직 경우에는 인사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권은희]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시절에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인사검증을 했고요. 이러한 인사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관여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오고 있고, 그래서 경찰위원회를 좀 더 실질화해서 경찰청장이나 인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안건심의의결권을 주자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으니 행안부에서 직접 이 부분을 은밀하게 관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고 어제 있었던 초유의 일이죠. 경찰의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런 초유의 사안은 이 사안 자체 발생만으로도 경찰 조직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고요.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숨은 의도가 바로 이런 것 아닌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앵커]
의원님의 의견과 반대되는 쪽에서는 검찰과 비교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도 검찰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권은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다. 독립되어야 된다는 점을 얘기했듯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도 특히나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에 보장된 대로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법무부와 검찰국은 그나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법무부장장, 차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전부 전직 검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무부와 검찰은 사실상 태생이 동일한 그러한 조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행안부 장관에 역대 경찰 출신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직에도 경찰을 알 만한 인사가 주요 보직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한데 전혀 다른 성질, 전혀 다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 국을 하나 신설해서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손아귀에 쥐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의원 한 분만 모시고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의원님의 생각과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쪽의 입장을 반영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점 먼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적 통제라고 하면 보통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감시받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번 권고안이 그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권은희]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통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그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각 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이게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고요. 각 부 장관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이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중립성 확보가 보다 큰 통제의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통제의 방법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나눠서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심의의결권을 따로 보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을 통제한다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치안본부식 통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견제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권고안을 실현을 하려면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권은희]
당연합니다. 정부조직법 34조, 그리고 경찰청법 10조에 나와 있는 것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 권고안에 대한 실제 조치가 행안부 장관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행안부 장관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직접 발의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권은희]
네, 발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이죠. 판사 출신의 법률가입니다. 이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단순히 그럼 법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권은희]
의도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의도가 있으면 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입법의 역사 그리고 전체적인 법조문에 대한 균형감 있는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경찰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강한 만큼 정부조직법 7조 일반 행정 각 부의 장에게 적용되는 그 규정만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권고안과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의도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법을 본다면 정부조직법 34조를 함께 봐야 하고 그리고 경찰청법에 녹여져 있는 경찰에 대한 역사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둔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권은희]
당연히 모든 공권력은 견제가 돼야 되고요. 특히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견제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장악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그리고 권력의 외압에 노출돼 있는 방식이 아닌 국민에게 보다 복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견제되고 통제되어야 되는데요. 경찰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국가와 지방자치, 경찰을 분리하고 그리고 행정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조직의 분리, 권한의 분리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사법경찰의 분리가 보다 철저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 직장협의회라는 현장 경찰관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상부의 관리자들을 현장이 상부를 관리하는 그러한 쌍방향 견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불과 2년 전에 마련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또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위원회의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경찰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정화해서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민주적 통제, 내부 통제를 실질화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이 훨씬 국민들에게 복무할 수 있는 경찰을 만드는 제도라고 봅니다.

[앵커]
대안까지 짚어주셨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허락이 돼서요. 당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등원한 지가 좀 됐죠.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권은희]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등원한 이후에도 외부 행사로 바쁘시더라고요. 선거하기 전에 좋은 결과 내서 국회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선거한 이후에는 서로 업무적으로 주고 받을 소통이 있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시간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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