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2022.06.21.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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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은 어제(20일) 저녁,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속 심적인 고통을 준 데다 당 안팎에서 파장이 컸고, 비대위가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모두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징계 결정은 내일(22일) 예정된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원 자격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해당 기간 민주당 당원 자격이 상실되고,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번 징계는 비례대표 의원직과는 무관합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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