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환자 7일 격리의무 유지하기로"

정부 "코로나19 환자 7일 격리의무 유지하기로"

2022.06.17.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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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완화됐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겠다며,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을 넓히겠다며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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