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檢, 文 정부 전방위 수사...'블랙리스트' 윗선 확대는 제동

[이슈인사이드] 檢, 文 정부 전방위 수사...'블랙리스트' 윗선 확대는 제동

2022.06.16.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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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대상을 윗선까지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직전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세요.

[앵커]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통상적인 것보다는 그 사유가 길게 공개됐더라고요. 다섯 가지 정도인데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박성배]
우선 혐의와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13개 산하기관장 중 일부 기관장에 대한 혐의는 아직까지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특정 인사 임용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어서 도주 우려와 관련해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백운규 전 장관은 현재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주할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굳이 백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제반 정황에 비춰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낮다. 대체로 참고인은 백 전 장관의 강요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해 사퇴를 한 인사들일 텐데 이 인사들이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 같고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으니 굳이 인멸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백 전 장관이 향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소명이 이루어졌지만 그 쟁점이 도주 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을 때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안은 영장 기각 사유에 비춰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관련 기관이나 백 전 장관 대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압수물 분석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미비한 부분.

법원이 판시한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일부 보완을 하고 백 전 장관에게 나름대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몸을 조금 안쪽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안 예쁘게 나와서. 저희를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을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봤고요. 이게 어쨌든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윗선 수사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각이 됐는데 이게 고리를 엮어서 기관과 사람 사이의 고리를 엮어서 검찰이 올라가려고 했을 텐데 사실상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장 기각의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지만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안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 특성상 집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직무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권한을 행사했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는 단순히 산자부 장관에게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자부 장관뿐만 아니라 그 윗선, 청와대,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 직접 인사권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 범죄의 특성상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모두 그 수사선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범죄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백 전 장관과 유사한 행동을 반복해 왔거나 일부 청와대 비서관이 그 행위에 관여했다면, 즉 백 전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메시지, 톡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 연락을 했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도 불구하고 윗선을 향한 수사, 큰 차질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까지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주제도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혹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박성배]
선관위가 지난해 11월에 여가부의 김경선 전 차관과 여가부의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A씨는 당시 여당이 된 민주당의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정책공약 초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전 차관은 정책공약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처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지 공문을 보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판단으로는 여가부의 이런 행위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행위 자체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등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포착하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드러나게 되고 충분한 입증이 이뤄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율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영장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영장 청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등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 5년 이하 등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비슷한 사건으로 산자부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당시 차관이 대선 공약 관련 아젠다를 준비하라고 했던 게 논란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질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행위 유무는 이미 어느 정도 사실이 나온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당시 산자부 박진교 차관이 미래정책어젠다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 캠프 완성 후에 공약을 협조해 주면 늦으니까 괜찮다 싶은 공약사항이 있으면 미리 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발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매우 부적절하다, 재발하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 여타 부서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행에 착수 내지는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못한 행위로써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제지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 발언만으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관행이었다고 주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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