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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복현 '금감원부원장'이 딱 맞아, 선 넘은 검찰 낙하산
-금감원은 사정기관 아냐, 칼잡이 아닌 조사 하는 곳
-이복현 전임보다 낫다는 것은 동의,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100% 배상 끝나
-재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 피해자 구제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슈 인터뷰’ 마련했는데요. 새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자리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함께해 시민단체의 입장 들어보고, 또 금융권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안녕하세요 김득의입니다.
◇ 이재윤> 이복현 금감원장 선임에 대해서 대표님은 특히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셨어요. 전문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김득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금융 관련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는거고요. 세 살 먹은 애도 이쪽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다고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성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 경제학과 출신, 회계사, 금융 관련 수사를 했던 경험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외교학과 나왔거든요. 학과를 가지고 금융 전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회계사라면 국세청장 자리가 맞죠. 회계에 관한 부분은 일부분이거든요. 금융감독원은 금융 감독과 규제, 그리고 자산 건전성 문제 등 총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분이 핀테크와 전자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 4차 산업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전문적인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거죠.
◇ 이재윤> 감독기관, 규제 기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사출신이 적합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득의> 그런데 금감원은 사정기관이 아니거든요. 일명 칼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칼잡이가 와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 이재윤>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 김득의>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거고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할 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윤석헌 원장이 오기 전까지 최흥식 원장도 있지만, 그 전에는 다들 금감원 원장의 자리들은 모피아 출신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금융학자 출신들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제재와 분쟁 조정률은 형편이 없었어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서 최초로 CEO에 대한 제재를 했거든요. 검사 출신이 오셔서 이 제재를 과연 유지를 할지 저는 좀 지켜볼 건데요. 증거주의에 입각한 검사가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CEO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 관리, 이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 은행장들의 책임을 물어서 제재를 했는데, 1심에서는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패소를 했고 금감원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실효적인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이런 충돌들이 있었는데 전례가 없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CEO에 대한 징계를 안 하고 다 꼬리 자르기를 했어요. 책임자들한테 묻는데, 이복현 원장이 이런 것들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제재는 아니다. 이렇게 갈지 좀 의문스러운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칼잡이들이 오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이거 수사해서 자기들 다 물갈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달래기 위해서 제재에 대한 수위들이 윤석헌 원장이 했던 제재보다 후퇴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윤> 진보 학계에서는 그렇지만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로 모피아 관료 출신, 모피아라고 하면 기재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주로 이 자리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타파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 김득의> 저는 그 점도 공감을 해요. 지금 전직 원장의 정은보 원장보다는 사실 지금 금융시장 친화적이신 분들, 이분들보다는 낫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피아 출신들과 금융친화적인 금융학자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자리는 금융학자들, 소비자 보호 관점이 뚜렷하신 분들이 오셔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피아들이 와서 특히 정은보 원장이 와서는 윤석헌 지우기를 하면서 금융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들만 하셨거든요. 종합 검사 부활한 걸 다시 폐지하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우리은행 횡령 사건 660억, 어저께도 KB저축은행 횡령이 100억대 횡령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내부 통제가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데 있어서 검사 출신 원장이 와서,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꼬리 자르기 당사자에 대한 제재와 엄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5년간 횡령을 계속 했고, 그 뒤 5년 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까지 책임을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에 대한 이복현 원장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모피아보다 나은 행동을 보여줬을 때는 차선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이재윤> 검찰 출신의 이복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우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또 금감원장 짧은 기간이었지만,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도 금감원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분도 금감원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정책적 전문성보다 감독 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 역량,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득의> 그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어쨌든 본인도 전문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시민사회 출신으로서 정무위 출신만 가지고 있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짧은 기간에 금감원장을 하시면서 금감원에 대한 장악력, 금감원에 대한 개혁, 이런 걸 보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는 일면 동의하는데, 그걸 꼭 검사해야 하나. 사실 제가 봤을 때 현재 금감원장으로 오셨던 이 원장 같은 경우의 경력을 봤을 때 50대 초반이고 하면 금감원 부원장으로 왔으면 딱 맞죠. 시세 조정이라든가 그 역량을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가야 하는데, 낙하산 꽂듯이 원장으로 오니까 좀 선을 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대해서 검사 출신이 한 번도 안 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피아들이 장악한 것도 있지만, 검찰이 검사가 와서 금융 산업 발전과 육성에 대한 감독 체계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들인데, 그 분은 어쨌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모피아에 근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검피아가 아니냐’ 이게 이제 관례가 돼서 검찰 출신들이 계속 오기 시작을 한다면 검피아 논란이 생길 수가 있죠.
◇ 이재윤> 그렇군요.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득의> 시스템상 가능하면.
◇ 이재윤> ‘시스템상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득의> 재조사를 뭐 때문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어저께 이 발언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세 통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피해 구제가 다 끝났습니다. 계약 취소로서 100% 다 돌려받으셨거든요.
◇ 이재윤> 100% 받았다고요. 옵티머스가?
◆ 김득의> NH투자증권이 계약 취소 100% 배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사적 보상으로 100%를 하고 구상권을 인수하는 방식이었지만, 피해자들은 다 개인 투자자들은 다 100% 배상을 받았거든요. 전문투자자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라임 같은 경우에도 무역금융 같은 경우에는 100% 일정 기간 이후에 파신 분들이 다 100% 배상을 받았거든요. 계약 취소로 인해서. 피해 구제 측면에서 재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디스커버리 펀드라든가 다른 배상 비율이 낮게 나왔던 펀드 피해자들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피해 구제 차원의 접근인건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봐주기를 한 게 있는지. 이런 걸 봐서 봐주기를 했고 조사가 미진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제재는 사실 일사부재리로 제재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임 같은 경우에 물어서 손태승 우리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NH투자증권이나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중징계를 했는데, 금융위가 지금 징계를 확정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징계 재판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 1년을 넘다 보니까 지금 연임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재를 빨리 확정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빨리 제재를 확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하면 되는데, 금감원이 조사했던 것들을 재조사했던 사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에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신한은행이 없다고 해서 그냥 끝났는데, 언론의 경향신문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기식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그 기사가 나오니까, 재조사 명령을 내려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 채용비리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1심,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라임과 옵티머스의 개인 투자자 피해가 완전히 복구됐다는 것은 사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 김득의> 라임 중에서 무역금융을 제외한 분들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한금투 같은 경우에는 라임 무역금융을 제외한 건 아직 분쟁 조정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 차원에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 이재윤> 저는 중요한 것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문제거든요. 이제 퇴직금을 모았다든가 예금했다. 이런 분들이 피눈물을 쏟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수사 재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었는데.
◆ 김득의> 그렇게 되면 찬성을 하죠. 재조사에서.
◇ 이재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의혹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 김득의> 그 의혹은 그건 수사를 해야지, 금감원이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 결정을 해서 실제 몇 개 다 재조사를 했거든요. 금융 사건 중에서는 그 유명했던 신한 사태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검찰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재수사를 하는 게 맞지. 금감원이 그 목적으로 재조사를 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는 거죠.
◇ 이재윤> 희망고문이다.
◆ 김득의> 저는 피해자를 두 번 안 울렸으면 좋겠어요. 재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프로세스를 밝혀서 정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거라면 저희들은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 되든, 학자가 되든, 모피아가 되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피해 구제만 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이재윤> 그렇다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당부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득의>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취임사를 보면 금융선진화를 이야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면들 때문에 금융선진화를 통해서 오히려 금융회사 봐주기로 흘러갈 수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 그리고 칼잡이를 하셨을 때 그 추상같은 것들을 가지고, 공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채용비리 관련해서 아직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은행이나 일부 은행들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고 나서는 채용 취소하고 피해자 구제를 했거든요. 물론 당사자 구제는 아니었지만 그 인원만큼 특별 채용을 했는데, 국민은행은 채용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한번 봐주시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힘이 불균형이에요. 금융소비자하고 금융회사하고 정보력과 그다음에 대응력에 있어서는 이쪽은 김앤장이라든가 대형 로펌을 사용하고 있고, 소송을 가기에는 힘든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분쟁조정위원으로 금감원 추천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 이재윤> 금감원 추천의 사외이사.
◆ 김득의> 그리고 마치 공익이사처럼 조정 위원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외이사로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융회사 편을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 사실 금융회사 직원이 조정위원으로 분쟁조정위원으로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빼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분쟁 조정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반반으로 계약 취소 100% 해야 한다, 아니다. 불완전 판매다. 이게 있어서 1차 회의에서 결정을 못 내려서 다음에 하는데, 저희들은 계약 취소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은경 처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약 취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뒤집혀서 불완전 판매로 나온다면 이게 시장 금융 선진화를 이야기하면서, 금융회사를 달래기 위한 금융회사 편든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방적 차원에서는 집단적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 이재윤> 집단소송제, 이 얘기는 금감원장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 김득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라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의는 하셨거든요. 다만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는데, 금융 사건들의 예방적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런 게 개정돼야지, 사실 횡령 사건들,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부 통제에 있어서 좀 어마어마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여러 가지 사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핵심은 ‘금융소비자들을 좀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득의> 예 감사합니다.
◇ 이재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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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복현 '금감원부원장'이 딱 맞아, 선 넘은 검찰 낙하산
-금감원은 사정기관 아냐, 칼잡이 아닌 조사 하는 곳
-이복현 전임보다 낫다는 것은 동의,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100% 배상 끝나
-재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 피해자 구제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슈 인터뷰’ 마련했는데요. 새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자리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함께해 시민단체의 입장 들어보고, 또 금융권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안녕하세요 김득의입니다.
◇ 이재윤> 이복현 금감원장 선임에 대해서 대표님은 특히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셨어요. 전문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김득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금융 관련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는거고요. 세 살 먹은 애도 이쪽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다고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성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 경제학과 출신, 회계사, 금융 관련 수사를 했던 경험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외교학과 나왔거든요. 학과를 가지고 금융 전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회계사라면 국세청장 자리가 맞죠. 회계에 관한 부분은 일부분이거든요. 금융감독원은 금융 감독과 규제, 그리고 자산 건전성 문제 등 총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분이 핀테크와 전자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 4차 산업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전문적인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거죠.
◇ 이재윤> 감독기관, 규제 기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사출신이 적합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득의> 그런데 금감원은 사정기관이 아니거든요. 일명 칼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칼잡이가 와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 이재윤>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 김득의>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거고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할 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윤석헌 원장이 오기 전까지 최흥식 원장도 있지만, 그 전에는 다들 금감원 원장의 자리들은 모피아 출신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금융학자 출신들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제재와 분쟁 조정률은 형편이 없었어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서 최초로 CEO에 대한 제재를 했거든요. 검사 출신이 오셔서 이 제재를 과연 유지를 할지 저는 좀 지켜볼 건데요. 증거주의에 입각한 검사가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CEO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 관리, 이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 은행장들의 책임을 물어서 제재를 했는데, 1심에서는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패소를 했고 금감원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실효적인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이런 충돌들이 있었는데 전례가 없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CEO에 대한 징계를 안 하고 다 꼬리 자르기를 했어요. 책임자들한테 묻는데, 이복현 원장이 이런 것들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제재는 아니다. 이렇게 갈지 좀 의문스러운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칼잡이들이 오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이거 수사해서 자기들 다 물갈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달래기 위해서 제재에 대한 수위들이 윤석헌 원장이 했던 제재보다 후퇴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윤> 진보 학계에서는 그렇지만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로 모피아 관료 출신, 모피아라고 하면 기재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주로 이 자리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타파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 김득의> 저는 그 점도 공감을 해요. 지금 전직 원장의 정은보 원장보다는 사실 지금 금융시장 친화적이신 분들, 이분들보다는 낫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피아 출신들과 금융친화적인 금융학자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자리는 금융학자들, 소비자 보호 관점이 뚜렷하신 분들이 오셔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피아들이 와서 특히 정은보 원장이 와서는 윤석헌 지우기를 하면서 금융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들만 하셨거든요. 종합 검사 부활한 걸 다시 폐지하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우리은행 횡령 사건 660억, 어저께도 KB저축은행 횡령이 100억대 횡령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내부 통제가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데 있어서 검사 출신 원장이 와서,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꼬리 자르기 당사자에 대한 제재와 엄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5년간 횡령을 계속 했고, 그 뒤 5년 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까지 책임을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에 대한 이복현 원장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모피아보다 나은 행동을 보여줬을 때는 차선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이재윤> 검찰 출신의 이복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우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또 금감원장 짧은 기간이었지만,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도 금감원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분도 금감원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정책적 전문성보다 감독 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 역량,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득의> 그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어쨌든 본인도 전문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시민사회 출신으로서 정무위 출신만 가지고 있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짧은 기간에 금감원장을 하시면서 금감원에 대한 장악력, 금감원에 대한 개혁, 이런 걸 보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는 일면 동의하는데, 그걸 꼭 검사해야 하나. 사실 제가 봤을 때 현재 금감원장으로 오셨던 이 원장 같은 경우의 경력을 봤을 때 50대 초반이고 하면 금감원 부원장으로 왔으면 딱 맞죠. 시세 조정이라든가 그 역량을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가야 하는데, 낙하산 꽂듯이 원장으로 오니까 좀 선을 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대해서 검사 출신이 한 번도 안 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피아들이 장악한 것도 있지만, 검찰이 검사가 와서 금융 산업 발전과 육성에 대한 감독 체계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들인데, 그 분은 어쨌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모피아에 근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검피아가 아니냐’ 이게 이제 관례가 돼서 검찰 출신들이 계속 오기 시작을 한다면 검피아 논란이 생길 수가 있죠.
◇ 이재윤> 그렇군요.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득의> 시스템상 가능하면.
◇ 이재윤> ‘시스템상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득의> 재조사를 뭐 때문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어저께 이 발언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세 통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피해 구제가 다 끝났습니다. 계약 취소로서 100% 다 돌려받으셨거든요.
◇ 이재윤> 100% 받았다고요. 옵티머스가?
◆ 김득의> NH투자증권이 계약 취소 100% 배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사적 보상으로 100%를 하고 구상권을 인수하는 방식이었지만, 피해자들은 다 개인 투자자들은 다 100% 배상을 받았거든요. 전문투자자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라임 같은 경우에도 무역금융 같은 경우에는 100% 일정 기간 이후에 파신 분들이 다 100% 배상을 받았거든요. 계약 취소로 인해서. 피해 구제 측면에서 재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디스커버리 펀드라든가 다른 배상 비율이 낮게 나왔던 펀드 피해자들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피해 구제 차원의 접근인건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봐주기를 한 게 있는지. 이런 걸 봐서 봐주기를 했고 조사가 미진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제재는 사실 일사부재리로 제재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임 같은 경우에 물어서 손태승 우리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NH투자증권이나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중징계를 했는데, 금융위가 지금 징계를 확정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징계 재판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 1년을 넘다 보니까 지금 연임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재를 빨리 확정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빨리 제재를 확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하면 되는데, 금감원이 조사했던 것들을 재조사했던 사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에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신한은행이 없다고 해서 그냥 끝났는데, 언론의 경향신문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기식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그 기사가 나오니까, 재조사 명령을 내려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 채용비리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1심,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라임과 옵티머스의 개인 투자자 피해가 완전히 복구됐다는 것은 사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 김득의> 라임 중에서 무역금융을 제외한 분들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한금투 같은 경우에는 라임 무역금융을 제외한 건 아직 분쟁 조정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 차원에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 이재윤> 저는 중요한 것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문제거든요. 이제 퇴직금을 모았다든가 예금했다. 이런 분들이 피눈물을 쏟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수사 재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었는데.
◆ 김득의> 그렇게 되면 찬성을 하죠. 재조사에서.
◇ 이재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의혹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 김득의> 그 의혹은 그건 수사를 해야지, 금감원이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 결정을 해서 실제 몇 개 다 재조사를 했거든요. 금융 사건 중에서는 그 유명했던 신한 사태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검찰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재수사를 하는 게 맞지. 금감원이 그 목적으로 재조사를 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는 거죠.
◇ 이재윤> 희망고문이다.
◆ 김득의> 저는 피해자를 두 번 안 울렸으면 좋겠어요. 재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프로세스를 밝혀서 정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거라면 저희들은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 되든, 학자가 되든, 모피아가 되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피해 구제만 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이재윤> 그렇다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당부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득의>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취임사를 보면 금융선진화를 이야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면들 때문에 금융선진화를 통해서 오히려 금융회사 봐주기로 흘러갈 수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 그리고 칼잡이를 하셨을 때 그 추상같은 것들을 가지고, 공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채용비리 관련해서 아직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은행이나 일부 은행들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고 나서는 채용 취소하고 피해자 구제를 했거든요. 물론 당사자 구제는 아니었지만 그 인원만큼 특별 채용을 했는데, 국민은행은 채용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한번 봐주시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힘이 불균형이에요. 금융소비자하고 금융회사하고 정보력과 그다음에 대응력에 있어서는 이쪽은 김앤장이라든가 대형 로펌을 사용하고 있고, 소송을 가기에는 힘든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분쟁조정위원으로 금감원 추천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 이재윤> 금감원 추천의 사외이사.
◆ 김득의> 그리고 마치 공익이사처럼 조정 위원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외이사로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융회사 편을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 사실 금융회사 직원이 조정위원으로 분쟁조정위원으로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빼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분쟁 조정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반반으로 계약 취소 100% 해야 한다, 아니다. 불완전 판매다. 이게 있어서 1차 회의에서 결정을 못 내려서 다음에 하는데, 저희들은 계약 취소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은경 처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약 취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뒤집혀서 불완전 판매로 나온다면 이게 시장 금융 선진화를 이야기하면서, 금융회사를 달래기 위한 금융회사 편든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방적 차원에서는 집단적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 이재윤> 집단소송제, 이 얘기는 금감원장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 김득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라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의는 하셨거든요. 다만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는데, 금융 사건들의 예방적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런 게 개정돼야지, 사실 횡령 사건들,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부 통제에 있어서 좀 어마어마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여러 가지 사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핵심은 ‘금융소비자들을 좀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득의> 예 감사합니다.
◇ 이재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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