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 '검수완박' 석 달시한 檢 수사 속도내나?

선거 끝! '검수완박' 석 달시한 檢 수사 속도내나?

2022.06.05.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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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턴 검찰의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검찰의 수사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수사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검찰의 수사 방향 전망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지난달 9일에 됐기 때문에 넉 달 뒤, 그러니까 9월 10일에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어느 부분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수사가 중요범죄에서 6개에서 2개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와 부패 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 검수완박 법이 통과된 다음에 기존에 했던 수사는 계속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관련된 것들, 또 산자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를, 이전에 했던 수사들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김광삼]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4인방이라고 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 여러 명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수사를 하다가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수사 자체가 아마 잘못하면 대선에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단됐다, 보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방선거까지 끝났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자칫 편파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효은]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하고 가장 가깝다는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떤 검찰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검찰의 정치수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수순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지만 그러면 정말 윤석열 정부가 가뜩이나 검찰 출신들을 국정의 전면에 내세우고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계속한다, 그럴 때는 분명히 민주당인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수다, 야당 탄압,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정치적인 사건도 진행을 해야 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서민 경제를 울리는 서민 범죄, 경제 범죄들을 하면서 정말 민생을 살피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지 정치검찰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이었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일단 지난 대선 때 엄청 논란이 있었잖아요. 서로 공격을 많이 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다, 그리고 완전 노골적으로 범죄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에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이런 취지로 서로 공방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사 자체는 사실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앵커]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여야가 공히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인사를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그런 취지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검찰의 수사하는 팀을 이미 세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6월 1일 지방선거의 수사를 또 시작하게 되면, 아니면 그 이후에 수사팀을 보강을 한다랄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시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전에 하면 그 선거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요.

검수완박법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총장 없이도 빨리 어떤 검찰의 인사를 진행했던 것, 고위급 인사를 빨리 진행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수사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의원이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됐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그것도 염두에 둔 이번 보궐선거 출마다 이런 분석이 많았잖아요.

[김효은]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추세 하나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는 거고 그중의 하나가 불체포특권입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은 그런 불체포특권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표결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탄 국회의 관습들은 많이 없어졌고요.

이재명 의원도 이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정치 개혁,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나온다면 이것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의혹 수준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국회가 이재명 의원 하나를 둘러싸고 이재명 지키기 국회랄지 방탄국회랄지 이런 식의 너무 지나치게 논란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회가 다른 민생 현안을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밝혀야 될 게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 그거부터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체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이랄지 여러 가지 수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말이죠. 수사는 굉장히 많이 진척됐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김만배, 남욱 또 관련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일했던 사람들 조사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미 수사는 상당히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수사하는 팀, 또는 중앙지검의 입장에서 보면 설사 관련된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를 중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김만배 씨를 비롯한 4인방이랄지 유동규 기획본부장, 이런 사람들의 진술, 또 관련돼서 어떤 절차, 또 서류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이미 검찰에는 다 확보돼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보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의원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 기소 가능성의 여부, 이걸 다 판단할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면 검찰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 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야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약간 텀은 두겠지만 수사에 있어서 칼날은 굉장히 빠르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시도를 검찰이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상대 경쟁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효은]
그렇죠. 아무리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해도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전에 대선에서 같이 싸웠던 후보에 대해서 전면적인 압박수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치 지금 또 정말 검찰을 전방위에 다 포진시켜놓고 특히 윤석열 사단이 다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뭔가 좌천에 대한 보복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반발. 그러니까 그쪽에서 물론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속도를 내면서. 그럴 때는 당연히 검찰의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살펴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명분 있게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광삼]
그런데 이런 부분도 봐야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수사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선거법 위반, 김혜경 씨. 이런 의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새로운 사건을 가지고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새로운 사건의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한다 하면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또 판단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 직전부터 계속 수사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문에 중단이 된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는 검찰의 연장선상에서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여당의 인사들도 관여가 돼 있고 사실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검찰의 수사가 한쪽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 야당 쪽으로만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 같은데 새 정부 들어서 법무부 인사, 검찰 인사를 보니까 거의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다 포진됐더라고요.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친정부 인사들을 많이 한쪽 편에 너무 인사조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딱 반대로 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저도 우려할 대목이 있다고 봐요. 일단 일반적으로 검찰이랄지 법률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랄지 아니면 법무부 차관인 이노공 차관이랄지 이런 검사 출신이 가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탈검찰을 기조로 하다 보니까 검사들을 거의 임명을 안 했죠. 그래서 어떤 법률 영역, 검찰 영역에 있어서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대통령 집무실이랄지 인사기획관이랄지 이런 관련된 부서에 너무 검찰 위주의 인사 자체는 편향적이지 않느냐, 그런 오해와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다는데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검찰에 너무 편중된 그런 인사는 앞으로는 대통령도 많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검토를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효은]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도 조금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의 인사는 과거에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에 주요 인사들을 다 검찰 출신들을 했고요.

총무비서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갔고요. 저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정치 쪽이 아닌 검사 출신이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했어야 됐고 최근에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조차도 여당의 반대로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국민들이 검찰이 너무 포진한 것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건지, 그러면 국민들한테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이런 걸 아직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검찰 중심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대변인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비슷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부 출범 뒤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주요 보직에 포진됐다는 우려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3일) : 우리나라에 쓸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습니까? 온 나라를 검사들의 손아귀에 쥐어서 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김광삼 변호사도 검찰 인사 부분은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이잖아요. 어떤 인물이 검찰총장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우려들을 다 불식시키려면.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총장에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은 믿고 맡긴다랄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검증되고 능력 위주잖아요.

그러면 검증됐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결국 지금 야당도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검찰 출신, 특히 윤석열 사단, 윤석열 측근들이 다 요직을 독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직에 있어서 검찰 출신,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랄지 총장 자리에 있어서 측근을 기용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수사를 이끌고 가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수완박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리 제정, 개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에 맞춰서 어떻게 또 제도를 바꾸느냐,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검찰총장을 또 측근으로 임명하면 또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의원 의혹 관련해서는 대장동뿐만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있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효은]
그래서 일단 절차적인 것들은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또 경찰에서 무혐의 한 번 처리한 사건인데 그게 다시 재정 신청을 해서 검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시작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는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가 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시작이 됐습니다. 중구청 압수수색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효은]
그리고 선거법도 검찰이 올해까지만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는 낼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 유독 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랄지 어떤 민생의 큰 사건들이 없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집중이 돼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검찰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똑같이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다룰 때 검찰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의 핵심은 중립성이니까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인사검증단까지 예하에 두게 됐기 때문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야당에서는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을 제일 우려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에 사실 현 야당 또 전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로 아무리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우려, 비판. 이것은 야당에서 하는데 저는 약간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김광삼]
일단 장관 자체가 수사를 지시하고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앵커]
수사지휘권은 가지고 있지만 한계는 있다?

[김광삼]
그렇죠. 부처의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구체적 수사 지휘도 할 수 없게 만들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현 야당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순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사 자체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인사 정보 검증,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단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행정부가 어디든 소속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정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부서는 사실 법무부가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인사검증 관련된 그런 제도를 법무부 안에 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야당은 단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삼는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걸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정보를 얻은 것, 검증한 것에 대해서 독립적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장관에게 단순 보고는 할지언정 장관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걸 정치적 또는 수사의 단서로 쓰지 않도록 내부 지침이랄지 규정을 딱 마련하면 오히려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만약에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받을 수 있고요.

국회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지에서, 민정수석실이라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영원히 장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거기에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이걸 여기에 굉장히 논의를 해야지, 단순히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소통령 정도 수준 아니냐. 그리고 향후에 정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효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는 소통령을 넘어서 인사정보까지 다룬다고 하면 거의 중통령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인사 업무를 행정부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제도지 않습니까?

그간에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는 거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찬반도 따져봐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민정수석에서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력도 제2부속실 없애겠다. 그런 식으로 약간 단칼에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그러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그걸 법무부 안에 둔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처리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반대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업무가 법무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우리 인사의 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했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게 하필이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충분히 한동훈 장관한테 모든 것이 쏠리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지켜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과연 어떤 수사를 더 하려고 갑자기 폐지됐던 걸 다시 부활시켰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1호 사건은 코인 폭락을 자초한 루나 테라 사건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있죠.]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 소환 조사가 이뤄져야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앵커]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사실 추미애 장관 시절에 폐지를 시킨 거죠? 그때 라임,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좀 더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바로 폐지를 시켜서 논란이 됐던 부서인데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 않냐, 다시 전면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일단 추미애 장관 때 이걸 폐지한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증권금융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거든요.

검사 혼자 할 수 없고요. 경찰 혼자 할 수 없고 또 금감원이랄지 증권거래소 관련된 사람들이 단독으로 조사해서 결론 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2014년인가요?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주가조작이랄지 여러 가지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는 국세청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이 다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노하우랄지 경험이랄지 실력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폐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박범계 전 장관이 장관 되면서 합수단 형식으로 또 만들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합수단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도움을 주는 정도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수단으로서 일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전에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건도 사실은 일반적인 특수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좌추적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증권과 금융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결국 증권금융관련 합수단이 수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수사가 종결됐지만 재수사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또 그와 관련돼서 정치인들이랄지 또 전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깊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야당에서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으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거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수사는 많이 진행됐다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김광삼]
일단 수사할 게 있으면 정말 더 열심히 하고 결론을 내야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권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거든요. 수사를 제가 볼 때는 그때 거의 마무리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하고 그다음에 주가조작 선수라고 알려진 이 모 씨를 기소하고 다른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김건희 씨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왜 기소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주가조작 선수하고 그의 중심에 있는 회사의 회장을 기소했다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 이미 수사는 다 마무리가 됐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향후에 또 모르겠어요, 더 수사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만 내리는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김광삼]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과연 검찰 또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권한쟁의에 있어서 어떤 법무부랄지 검찰의 침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 현 검찰과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워낙에 반대를 하고 스스로 어떤 침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헌법소원 또는 헌법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일반인들이 제기했고 교수들이 제기하고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헌법소원들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각하가 됐는데 각하 이유를 제가 보니까 기본권 침해와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은 의결을 제한당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각하됐다는 것은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가 돼야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것만으로 본인들의 기본권, 구체적으로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무부랄지 검찰청이랄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기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각하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공개 변론을 하고요.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일에 공개 변론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이미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작년에는 약속을 했는데 이제 야당도 됐고 새 정부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효은]
그렇죠. 지금 1당이긴 하지만 정권도 바뀌었고 지금 또 워낙 검찰 중심의 국정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그전에 전제조건으로 이제 좀 법사위가 제대로 된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자구 심사하고 체계 심사하는 이런 것으로 돌아가야지 과거처럼 모든 상임위의 의결을 다시 번복하면서 어떤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법사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사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법사위 개혁이 한 축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국정견제론이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난해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건 틀린 전망입니까?

[김효은]
아니요, 저는 지금 원구성 협상이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압승은 했지만 50%라는 낮은 투표율은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국회가 달라져야 된다. 그랬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원구성부터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은 법사위원장 자리 여야 어디가 가져갈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원래 약속을 했으면 지켜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걸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법사위원장을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으면 우리도 약속을 어겨야 하느냐.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정도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지금 여당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랄지 이겼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끝까지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여당에 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넓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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