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에서 거소자 투표 선거법 위반 잇따라...선관위 조사

고흥에서 거소자 투표 선거법 위반 잇따라...선관위 조사

2022.05.31.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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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에서 거소투표 용지를 빼돌려 대리투표 한 정황이 포착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고흥군의 한 이장 등 10명이 마을 주민 16명의 자택에서 미기표 거소투표 용지를 가져가 허위로 작성하고,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에는 고흥군 금산면의 한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환자의 거소투표 용지를 가져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실시하는 투표 방식으로, 타인의 기표용지를 가로챌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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