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이제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이제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2022.05.30. 오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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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이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제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소속돼 일정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웠는지를 뜻하는데,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보험에 들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 전에도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부칙이 마련됐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을 인정해 임금을 주도록 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자들은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급여 손실 없이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

내년부터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주는 법안도 여야의 압도적 찬성 속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자치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주는 건 물론, 각종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원도를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세월호 추모사업을 위해 설립된 '4.16 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을 출범 후 5년 동안에서 10년 동안으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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