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잠시 뒤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최...잠시 뒤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2022.05.29. 오후 9: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추경안 처리는 언제쯤 이뤄지나요?

[기자]
네, 여야가 진통 끝에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오늘 밤 39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소관 상임위인 예결위를 통과해 잠시 뒤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처리됩니다.

2차 추경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 기업에서 50억 원 이하 기업으로 조정돼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최대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당장 내일 오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추경 때와 비슷하게 3일에서 4일 정도면 손실보전금 지급이 모두 마무리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안이었던 36조 4천억 원이었던 손실보상 추경안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확대됐고

국채 상환액은 정부 안인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주요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됐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추경과 함께 111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합니다.

먼저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앞으로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타임 오프제'도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 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숨졌을 때 '공무상 재해'로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