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심 선고..."정경심 교수 사건과 똑같아"

[뉴스킹]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심 선고..."정경심 교수 사건과 똑같아"

2022.05.16. 오전 10: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뉴스킹]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심 선고..."정경심 교수 사건과 똑같아"
AD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 주 금요일 최강욱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서 2심 판결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최강욱 의원 형사사건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첫 행진시위가 있었습니다. 과거 청와대 때와는 달리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사건 구반장’에서 법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 (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이번 주 금요일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혐의인 건가요?

◆ 구자룡: ‘조국 사태’로 거론되는 사건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어 있지만 사실 아들과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도 별도로 존재하고, 그게 바로 최강욱 의원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딸은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만 조국 전 장관 아들 이름은 공개여부가 좀 애매해서 ‘조 아무개’라고만 하겠습니다. 혐의 내용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필요한 스펙을 허위로 만들었는데, 이때 최강욱 의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구조는 조민 씨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의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10월까지 동안 매주 2회,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인턴근무 시간과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실제로 인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무법인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증언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고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것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시에 사용되었으니 결국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었고, 이것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습니다.

◇ 박지훈: 1심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재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구자룡: 이 사건의 핵심은, ①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였는지, ② 최강욱 의원이 인턴확인서가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뒷부분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전부 무죄가 되고, 만약 인턴확인서가 허위이더라도 입시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면 그 점을 이유로 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턴확인서는 사문서인데 사문서는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조할때만 죄가 성립하고, 자기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자기 이름으로 작성했다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했더라도 사문서 관련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에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미국 대통령과 친구다’라고 무슨 말을 써놔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는 문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사문서가 입시에 증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다른 의미에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허위 주장을 넘어서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빙까지 만들어서 제출하면 입학사정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증빙이 진실하다는 믿음을 갖고 입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나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 서류가 증빙으로 입시에 제출된 순간 업무방해죄는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인턴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보았을 때 시간과 횟수를 계산해 보면 1회 12분 남짓만 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인턴활동을 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고, 또 결정적으로 법무법인의 직원들이 정기인턴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강욱 의원과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확보되어 재판에 제출되었는데, 최강욱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아무개 목소리 들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는데, 재판부는 "(조국 아들이) 꾸준히 (인턴에) 왔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또 다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는데, 최강욱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조아무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에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렇다면 최강욱 의원은 인턴확인서가 입시에 사용될 것을 명확히 알면서 작성해 준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학원 입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 박지훈: 최 의원은 2년 전 총선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방금 설명드린 업무방해 사건과 궤를 같이하는 사건입니다. 앞 사건이 유죄가 되면 뒷사건도 그대로 유죄가 될 것이고, 앞 사건이 무죄가 된다면 뒷사건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관계의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2년 전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강욱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그 당시 허위인턴확인서가 문제된다는 것에 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턴확인서가 진짜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앞서 업무방해사건에서 인턴확인서가 허위로 밝혀졌으니,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인데도 진짜 인턴확인서라고 발언한 것은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혐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도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1심 재판부도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제대로 인턴을 하고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 박지훈: 만약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형사사건이 지금까지의 판단대로 그대로 유죄로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이 될 수 있죠?

◆ 구자룡: 네, 지금까지 업무방해혐의에 관해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해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으니 일단 구속은 면하였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으로서는 오히려 의원직 상실과 정치생명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온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다른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이 ‘금고 이상의 형’에는 그 형이 집행유예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1심 재판부는 당시 최강욱 의원이 당시 비례대표 순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죄질은 좀 낮게 볼 수 있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으니 일단 1심판결대로라면 이 사건으로는 의원직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게 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형사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그 형이 실효된 후 그때로부터 다시 5년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1심 형벌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2년이 지나고 다시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면서 피선거권이 부활하게 되니, 7년 간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사건의 구조와 법리가 정경심 교수 사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2심에서 선고된 내용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2심 판결에 더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에 용산 집무실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이 관련 단체에 금지통고를 내렸는데, 법원은 시위단체의 손을 들어줬네요?

◆ 구자룡: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용산 집무실 근처에서 첫 번째 시위가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며 행진하였는데, 이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행진 구간 중 일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00미터 범위 이내로 근접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금지통고를 했었습니다. 집회및시회에관한법률에관해 설명드리면, ① 당사자의 집회신고, ② 경찰의 집시법에 따른 금지통고 여부 결정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금지통고가 내려진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경찰은 집시법 제11조에서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의 집회및시위는 금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금지통고를 했고, 무지개행동단체는 이 금지통고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집무실 100미터 이내의 행진이 불가하다고 금지통고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집시법에 규정된 금지규정에는 ‘대통령 관저’라고만 되어 있을 뿐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관저’라는 문언의 의미를 분석할 때 여기에 ‘집무실’을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그래서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의 첫 번째 가두 행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 참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 박지훈: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하였는데, 그럼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원 판단 2라운드가 열릴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구자룡: 제가 보기에는 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이 사건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용산집무실 근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원 1차 판단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법 해석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그 용어가 가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집시법에는 명확히 ‘대통령관저’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과거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 및 시위의 금지됐던 것은, 청와대가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는 구조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저와 집무실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법 규정이나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집시법의 규정을 보면,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1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다만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 집시법을 만들 때 청와대는 이미 관저가 함께 있는 구조라서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등이 이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집시법에 추가해서 국회의사당과 유사한 수준의 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경찰이 과거 청와대의 경우와 동일한 금지통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지훈: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집회 단체에서는 예정과 달리 정차한 후에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 구자룡: 이번에 시위를 한 단체에서는 행진을 하다가 집무실 근처에서 발언하며 15분 가량 멈추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집시법 제12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해서 관할경찰서장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시 금지통고를 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이 금지통고 또는 제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시위 자체를 허용하면서도 교통소통을 위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인정했던 것인데, 법원의 결정 자체가 1시간 30분 이내에 통과하라는 것이지 중간에 몇 분 이상 멈추면 안 된다는 등의 촘촘한 내용은 아니어서 당장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건이 1시간 30분 이내 통과라면 그 시간 안에 통과했다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의 집회시위이면서 행진을 가장한 신고를 한 정도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당초 신고된 행진에 멈춰서 발언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현저한 일탈행위가 없었고 법원의 조건인 1시간30 동안의 행진이라는 조건을 지켰으니까 특별히 문제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서의 정지에 관해서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하여 멈출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조건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박지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