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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9일로 연기가 됐죠.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 실제로 들여다보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기보다는 검찰수사권 축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동일]
네, 현재 완전히 박탈된 건 아니니까요. 중수청이라는 게 설립되면 완전 박탈을 예정하고 있지만 중수청이 과연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 수사권이 그야말로 부패, 경제 범죄 2대범죄로. 그리고 선거 범죄는 이번 연말까지로. 일단 그렇게 축소되는,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사법개혁특위에서 수사청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노동일]
양쪽 모두에게,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할지 특수청이라고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쪽 모두에게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중수청이 설치된다, 설립된다 하면 그게 굉장한 힘을 가진 수사기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방안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법무부 장관 휘하로 간다. 미국처럼 KFBI라고 해서. FBI가 법무부 장관 산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로 간다. 그건 민주당에서 원치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수청 설치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건 간에 어쨌든 안 된다면 검찰의 부패, 경제수사권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 설치하고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부패, 경제 수사권을 검찰이 존속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립되어야 완전히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향후에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검찰수사,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 최창렬 교수님은 이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기보다는 축소 쪽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특권 검찰 종지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이 법안에 대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워낙 시각이 달라요.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쪽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 국민의힘 쪽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은 검찰의 권력을 자꾸 뺏어서 피해자가 결국은 국민이 될 것이다.
이런 전혀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지 않았죠. 노동일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부패하고 경제 범죄는 할 수 있고 또 지난 4월 22일날 중재안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과.
그때는 또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 중으로 바꿨어요. 하나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다시 최종 통과는 등으로 다시 바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니까 얼마든지 다른 범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말이죠?
[최창렬]
그럼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 박탈이 아니라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얘기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한다는 얘기인데 단계적으로 박탈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중수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검찰개혁에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심하게 폄훼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누더기법으로 됐어요.
거의 중재안하고도 다르고 또 그 이후에 다르고 또 최종 통과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법이 맞기는 한 거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독소조항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발인 이의제기를 삭제한 부분이 독소조항이다. 이 부분을 빨리 수정, 보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노동일]
범죄 수사라는 것은 여러 경로로 시작될 수가 있죠.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고소겠죠. 그다음에 고발,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유를 고발하는, 제3자가. 그런 것도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이 불송치됐다. 만약에 고발을 받았는데 그걸 수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다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면 지금까지는 이의신청권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보완 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형 범죄 수사 단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성남FC 후원 사건 관련해서. 그게 원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거죠.
[앵커]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죠.
[노동일]
무혐의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송치하니까 이 그 고발인이 아마 바른미래당이었을 겁니다. 범죄에 관련 없는,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니까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니까 성남지청에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남지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박하영 검사가 사직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박은정 지청장이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보니까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이 있으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권력형 범죄 사건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특히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 아동이라든지 이런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또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잖아요.
[노동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고발을 하거나 그 관련자들, 내부자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앵커]
선거 사건도 대부분.
[노동일]
선거도 고발로 이뤄지고요. 그래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만약 아까 얘기한 것을 권력형 비리 고발 사건을 막기 위해서 이 이의신청권을 삭제해 버렸다, 고발인의.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 버리면 이게 그냥 사장돼버리는 겁니다.
[앵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데요.
[노동일]
물론이죠.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물론 경찰을 다 못 믿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도가니 사건이나 이런 경우도 보면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유지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 지역 경찰이나 이런 여러 권력기관들하고 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인식한다면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질문이 나오니까 그 인지하고 있다. 수정, 보완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발인 이의제기 삭제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최창렬]
당연히 보완되어야 되죠.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고발인이 이 인식을 못한다는 건 경찰 단계에서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송치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송치 된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됐고, 이번에 바뀐 법이.
그런데 고발인에 의해서는 이의신청이 전혀 안 된다, 당사자 고소인 이외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왜 과연 이 법을 바꾸려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검찰개혁이고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바꾸는 게 바로 이런 것인가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죠.
[앵커]
국민의힘은 일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의결공포된 법률안을 돌릴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노동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헌재가 받아들인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또 헌재 사건이 보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한다고 하면 검찰 자체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그런 점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설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법안 자체가 위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위헌심판 같은 게 하나 있죠. 위헌소송.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게 가능하겠는데 또는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런데 지난번에 공수처법 위헌 심판이 한 번 있었죠. 헌법소원을 해서. 그때 헌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 우리나라에 수사권이 국가가 가진 권한인데 그것을 어떤 기관이, 어떤 범죄를 어떤 범위로 수사하게 할 것인가는 입법 재량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가 뭐가 있냐면 명백히 자위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이번 절차가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절차가 굉장히 명백히 자위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든가 그래서 위헌이 나오면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여러 경로로 봐서 쉽지 않은 결과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논란은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를 했죠. 110대 국정과제 발표 때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검찰, 경찰 각자 수사 책임제를 네 번째 국정 과제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것 같아요.
[최창렬]
수사 책임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국정과제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책임제. 저기도 나오는데 이 수사책임제라는 말은 현재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 검찰수사의 박탈과 좀 충돌해요. 검찰이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수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작년 초에 이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 검찰개혁 관련 법이. 수사책임제라는 건 어쨌든 검찰과 경찰이 각자 책임을 지고 수사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통과된 이것과는 많이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번 사법개혁 관련돼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들어 있어요. 이미 그때 공약했던 거기는 한데 그게 들어가 있고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의 법조항을 폐지한다. 이게 가장 지금 핵심인데 현재는 공수처가 검경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과제대로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 권한 법적 조항을 삭제하는 게 추진되면 공수처가 검경에다, 검찰과 경찰에다가 사건을 이첩해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앵커]
그렇네요. 충돌이 불가피하겠네요. 그런데 보통 인수위가 국정과제 발표를 하면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발표를 하면 큰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번 인수위에서 110대 국정과제 발표는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국 상황이.
[노동일]
워낙 다른 사건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수위 활동이라든지 과제 발표 이런 것들이 벌로 주목을 못 받았죠. 그건 정치적으로도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인수위 활동을 보면 대개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찬반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걸 수정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이 워낙 보안을 강조했다는 거죠.
보안을 강조했는데 설익은 그런 과제가 나와서 물의를 일으키는 걸 막은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여론의 관심을 자꾸 받았어야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대도 높아지고 이런 쪽에서 이런 과제를 선정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수정해 달라든가 이런 여론의 피드백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 완전히 보안을 유지하고 저렇게 마지막에 발표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또 읽어보면 110대 과제. 예전에 다 봤던 좋은 얘기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위에는 과거부터 인수위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썼던 것들 다 갖다놓고 살짝 단어만 바꾼 것도 너무 많고요. 다 그렇습니다.
[최창렬]
보면 그런 점도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이게 너무 이슈가 커졌어요. 이게 워낙 컸어요. 이 부분이 또 갈등을 일으키고 신구 권력 충돌로 연결되고 말이죠.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 정국이다 보니까 인수위 활동이 묻히는 점도 있고 게다가 검수완박 지금 말씀 나눈 겁니다마는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워낙 대형이슈거든요.
이렇게 집무실 관련해서 이슈가 충돌하고 인사청문회 정국이 계속되고 검수완박, 이게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가 굉장히 존재감이 떨어졌어요. 뭔가 그리고 인수위가 이런 여러 가지 110개 자잘한 거, 자잘하다는 말은 이상할지 몰라도 많이 있었던 거 말고 이 정부가 크게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
[앵커]
앞으로 5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최창렬]
비전, 이런 게 약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수위 자체가 그런 큰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앵커]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또 검수완박 문제. 논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인수위의 볼 내용도 그만큼 비중이 많이 축소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의 키를 쥔 민주당.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텐데요.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호영, 또 어제 사퇴한 김인철, 또 한동훈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부정적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앵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있어서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기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노동일]
당연하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자꾸 미뤘죠. 늦게 자꾸 미루고 이틀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언제 열겠다. 지금 이게 없지 않습니까?
[앵커]
언제쯤 열 것 같습니까?
[노동일]
지금 바로 연결된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공세를 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한동훈 후보자까지. 한동훈 후보자는 9일이고요. 9일인데 그것까지 지켜보고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낙마를 하거나 사퇴하거나 하면 인준표결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준표결 본회의를 끌거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은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그래서 보통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게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부 출범이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건 그런 걸 정하지 않고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통과 안 시키겠다라는 뜻이다, 뜻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장관들의 거취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렇군요. 최창렬 교수님,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9일로 연기됐는에요 증인채택에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여야 2명씩. 임은정 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또 박영진 검사, 김경률 회계사인데요. 여야의 셈법은 어떻게 보입니까?
[최창렬]
여기 보면 임은정 감찰담당관.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청,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울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냈던 분들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분들이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이 채택한 박영진 현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도 꽤 이름이 알려진 분이죠. 조국흑서 공동저자이기도 하고. 이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두 분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 검찰개혁이라든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수 후보자의 양쪽,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증인 채택의 구성을 보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처럼 도덕성 문제 이런 것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그것보다는 대단히 정치적인, 검찰과 관련된 그런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증인들을 보니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자료 제출 미비 이런 것 때문에 9일로 연기가 됐는데 일단 증인채택은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합의한 면면들 보니까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이 수용을 할까요?
[노동일]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결국 시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거든요.
인준 표결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직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설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임명 안 할리는 없겠죠.
그게 지금 사실 한동훈 후보자가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한 개인, 일개 장관이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정국 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까 본 예를 들어서 중수청 설치라든지 또 많이 얘기됐지만 상설특검법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 있거든요. 국회도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검찰을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포기하지 않을 그런 카드죠.
[앵커]
지금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지금 김인철 교육부 총리 후보자 빼고는 낙마한 후보자가 없잖아요. 정호영 후보자도 문제 없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최창렬]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는 그 생각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많이 의혹이 제기됐고 물론 인수위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라는 게 위법이냐, 적법, 불법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의 기소 여부라든지 법정에서의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문회라는 건.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눈높이, 평균 삶의 삶의 궤적, 이런 것과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제기됐던 아빠 찬스나 이른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국민 여론도 별로 부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거취를 결정해야지...
[앵커]
윤 당선인 측의 오늘 워딩을 보면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클리어 됐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일]
그러게요. 저는 초창기부터 자꾸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고요. 상당 부분 해소했다.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상당 부분이 됐지 다 해소됐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법이나 윤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 정서와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러니까 저는 굳이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스스로 부담을 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윤석열 당선인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전달이 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건 예를 들어서 사퇴시킬 수 없다든가 그런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러면 초창기 내각 출범도 쉽지 않을뿐더러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정부로서 뭔가 기대할 만하다.
새로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구현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판설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마감된 국민의힘 공천신청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최창렬]
제가 볼 때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인수위가 다 끝나가고 총리도 안 됐고 당의 뭔가 기반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원내에 들어가야 돼요.
분당갑은 지난번에도 대선 때 유리했고,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공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박민식 전 의원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보좌관을 했거든요, 대선 때.
박 의원이 거기에 공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김은혜 전 의원도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박민식 전 의원도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보좌관이었다는 말이에요, 대선 때. 이게 그냥 전략 공천으로 갈 거냐. 특히 이준석 대표가 전략공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하는 것 같아요.
[최창렬]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쉽게 전략공천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위원장이 공천 신청을 안 했잖아요. 전략공천 해 달라는 뜻입니까?
[노동일]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당당한 경선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견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무소속 출마가 우후죽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꾸 컷오프시키고, 유력한 후보를.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든지 전략공천을 통해서 수긍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자꾸 무소속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죠. 무소속 엄청나게 많이 당선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 판단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보가 저 출마할 사람이 없어서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거물급을 삼고초려하거나 이런 것이 전략공천이지 여기는 사실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안철수 위원장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랩도 있는, 안랩을 비롯한 IT기업들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런 데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마하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원의 대표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보더라도. 그러니까 출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당당하게 경선하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등판할 것 같다는 분석이 많고요. 어떤 분석은 본인의 결심만 남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당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님이 출마를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피해 가시지 말고 직접 상임고문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나오셔서 주민분들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특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출마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고문이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는 있다.]
[앵커]
노웅래 의원이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최창렬]
이재명 상임고문 출마에 대해서 썩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계양을이 보궐선거인데 대선에 출마했던 정치인이 왜 거기를 나가느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적인데 굉장히 민주당 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계가 신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른바 구주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문계라는 게 여전히 있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계파 갈등이나 권력 투쟁 같은 게 존재했어요.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 과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천 계양을이 아마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고문으로서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원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해야지, 전당대회 당권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계양을이 물론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계양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까 분당갑이 국민의힘이 유리했듯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고문이 계양을출마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여론은 썩 그렇게 비판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출마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뭘 택할 것인지 그걸 살펴봐야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고문이 실리와 명분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으로 보십니까?
[노동일]
지금 상황에서는 출마하겠죠. 송영길 대표가 멀쩡한 지역구를 놔두고 2년이나 남은 임기를 놔두고 자기 스스로 떨어진다고 하는 서울을 왜 왔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자리를 만들려고 자리를 비워준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할까. 이걸 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대표 선거할 때 이재명 전 후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재명 전 후보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여러 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의원직을 갖는 게 그래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조금만 시간을 더 끌면 8월달에 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에 출마해서 의원직 이번에 받고,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출마해서 당선되고 대표직을 갖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모델 아닙니까?
2012년 대선에 패배하고 국회로 입성해서 대표가 되고 대표가 되면서 결국 당심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됐고. 바로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겠죠. 계양을 비워놓은 것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 들어오도록. 송영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당내 여러 속사정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당선인의 재방문 약속을 지키겠다며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는데요.
보도가 됐죠.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최창렬]
최근에 입양된 유기견인가 거기도 방문하고 그랬었고, 그 장소도. 서서히 활동을 해야죠.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너무 활동을 안 했잖아요. 활동 안 하다가 갑자기 취임식에 나타나기도 좀 민망한 일도 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건 좋은데 지금 또 이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것도 진실공방 비슷하게 되어 버렸어요. 별 문제 아닌 것 같았는데 외교부 장관 공관에 방문해서 갑자기 방문했다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자리를 비워달라 그랬다는데... 우상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인수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다면 이건 사실은 만약에 우상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외교장관 공관에 가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CCTV 있으면 그거 돌려라. 이건 그래서 확실하게 입증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이슈화되고 자꾸만 새끼를 치고 그러면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상호 의원 말로는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해서 장관 부인에 자리를 비워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바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공관 CCTV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공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법적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되면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데 아무 약속도 없이 왔고 불쑥 와서 나가라고 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공관에 경비 병력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보안시설인데 아무 약속도 없이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외교부와 얘기가 되어야 간 거다라고 한 건데.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안시설인데 방문하는데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저런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저기를 공관으로 하면 연쇄 반응이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 측에서 외교 장관 공관을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인가 전혀 대안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정치권에서.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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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9일로 연기가 됐죠.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 실제로 들여다보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기보다는 검찰수사권 축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동일]
네, 현재 완전히 박탈된 건 아니니까요. 중수청이라는 게 설립되면 완전 박탈을 예정하고 있지만 중수청이 과연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 수사권이 그야말로 부패, 경제 범죄 2대범죄로. 그리고 선거 범죄는 이번 연말까지로. 일단 그렇게 축소되는,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사법개혁특위에서 수사청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노동일]
양쪽 모두에게,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할지 특수청이라고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쪽 모두에게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중수청이 설치된다, 설립된다 하면 그게 굉장한 힘을 가진 수사기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방안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법무부 장관 휘하로 간다. 미국처럼 KFBI라고 해서. FBI가 법무부 장관 산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로 간다. 그건 민주당에서 원치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수청 설치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건 간에 어쨌든 안 된다면 검찰의 부패, 경제수사권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 설치하고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부패, 경제 수사권을 검찰이 존속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립되어야 완전히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향후에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검찰수사,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 최창렬 교수님은 이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기보다는 축소 쪽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특권 검찰 종지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이 법안에 대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워낙 시각이 달라요.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쪽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 국민의힘 쪽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은 검찰의 권력을 자꾸 뺏어서 피해자가 결국은 국민이 될 것이다.
이런 전혀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지 않았죠. 노동일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부패하고 경제 범죄는 할 수 있고 또 지난 4월 22일날 중재안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과.
그때는 또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 중으로 바꿨어요. 하나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다시 최종 통과는 등으로 다시 바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니까 얼마든지 다른 범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말이죠?
[최창렬]
그럼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 박탈이 아니라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얘기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한다는 얘기인데 단계적으로 박탈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중수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검찰개혁에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심하게 폄훼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누더기법으로 됐어요.
거의 중재안하고도 다르고 또 그 이후에 다르고 또 최종 통과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법이 맞기는 한 거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독소조항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발인 이의제기를 삭제한 부분이 독소조항이다. 이 부분을 빨리 수정, 보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노동일]
범죄 수사라는 것은 여러 경로로 시작될 수가 있죠.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고소겠죠. 그다음에 고발,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유를 고발하는, 제3자가. 그런 것도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이 불송치됐다. 만약에 고발을 받았는데 그걸 수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다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면 지금까지는 이의신청권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보완 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형 범죄 수사 단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성남FC 후원 사건 관련해서. 그게 원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거죠.
[앵커]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죠.
[노동일]
무혐의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송치하니까 이 그 고발인이 아마 바른미래당이었을 겁니다. 범죄에 관련 없는,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니까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니까 성남지청에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남지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박하영 검사가 사직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박은정 지청장이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보니까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이 있으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권력형 범죄 사건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특히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 아동이라든지 이런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또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잖아요.
[노동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고발을 하거나 그 관련자들, 내부자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앵커]
선거 사건도 대부분.
[노동일]
선거도 고발로 이뤄지고요. 그래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만약 아까 얘기한 것을 권력형 비리 고발 사건을 막기 위해서 이 이의신청권을 삭제해 버렸다, 고발인의.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 버리면 이게 그냥 사장돼버리는 겁니다.
[앵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데요.
[노동일]
물론이죠.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물론 경찰을 다 못 믿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도가니 사건이나 이런 경우도 보면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유지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 지역 경찰이나 이런 여러 권력기관들하고 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인식한다면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질문이 나오니까 그 인지하고 있다. 수정, 보완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발인 이의제기 삭제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최창렬]
당연히 보완되어야 되죠.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고발인이 이 인식을 못한다는 건 경찰 단계에서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송치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송치 된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됐고, 이번에 바뀐 법이.
그런데 고발인에 의해서는 이의신청이 전혀 안 된다, 당사자 고소인 이외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왜 과연 이 법을 바꾸려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검찰개혁이고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바꾸는 게 바로 이런 것인가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죠.
[앵커]
국민의힘은 일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의결공포된 법률안을 돌릴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노동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헌재가 받아들인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또 헌재 사건이 보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한다고 하면 검찰 자체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그런 점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설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법안 자체가 위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위헌심판 같은 게 하나 있죠. 위헌소송.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게 가능하겠는데 또는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런데 지난번에 공수처법 위헌 심판이 한 번 있었죠. 헌법소원을 해서. 그때 헌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 우리나라에 수사권이 국가가 가진 권한인데 그것을 어떤 기관이, 어떤 범죄를 어떤 범위로 수사하게 할 것인가는 입법 재량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가 뭐가 있냐면 명백히 자위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이번 절차가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절차가 굉장히 명백히 자위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든가 그래서 위헌이 나오면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여러 경로로 봐서 쉽지 않은 결과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논란은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를 했죠. 110대 국정과제 발표 때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검찰, 경찰 각자 수사 책임제를 네 번째 국정 과제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것 같아요.
[최창렬]
수사 책임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국정과제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책임제. 저기도 나오는데 이 수사책임제라는 말은 현재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 검찰수사의 박탈과 좀 충돌해요. 검찰이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수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작년 초에 이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 검찰개혁 관련 법이. 수사책임제라는 건 어쨌든 검찰과 경찰이 각자 책임을 지고 수사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통과된 이것과는 많이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번 사법개혁 관련돼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들어 있어요. 이미 그때 공약했던 거기는 한데 그게 들어가 있고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의 법조항을 폐지한다. 이게 가장 지금 핵심인데 현재는 공수처가 검경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과제대로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 권한 법적 조항을 삭제하는 게 추진되면 공수처가 검경에다, 검찰과 경찰에다가 사건을 이첩해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앵커]
그렇네요. 충돌이 불가피하겠네요. 그런데 보통 인수위가 국정과제 발표를 하면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발표를 하면 큰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번 인수위에서 110대 국정과제 발표는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국 상황이.
[노동일]
워낙 다른 사건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수위 활동이라든지 과제 발표 이런 것들이 벌로 주목을 못 받았죠. 그건 정치적으로도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인수위 활동을 보면 대개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찬반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걸 수정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이 워낙 보안을 강조했다는 거죠.
보안을 강조했는데 설익은 그런 과제가 나와서 물의를 일으키는 걸 막은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여론의 관심을 자꾸 받았어야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대도 높아지고 이런 쪽에서 이런 과제를 선정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수정해 달라든가 이런 여론의 피드백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 완전히 보안을 유지하고 저렇게 마지막에 발표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또 읽어보면 110대 과제. 예전에 다 봤던 좋은 얘기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위에는 과거부터 인수위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썼던 것들 다 갖다놓고 살짝 단어만 바꾼 것도 너무 많고요. 다 그렇습니다.
[최창렬]
보면 그런 점도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이게 너무 이슈가 커졌어요. 이게 워낙 컸어요. 이 부분이 또 갈등을 일으키고 신구 권력 충돌로 연결되고 말이죠.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 정국이다 보니까 인수위 활동이 묻히는 점도 있고 게다가 검수완박 지금 말씀 나눈 겁니다마는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워낙 대형이슈거든요.
이렇게 집무실 관련해서 이슈가 충돌하고 인사청문회 정국이 계속되고 검수완박, 이게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가 굉장히 존재감이 떨어졌어요. 뭔가 그리고 인수위가 이런 여러 가지 110개 자잘한 거, 자잘하다는 말은 이상할지 몰라도 많이 있었던 거 말고 이 정부가 크게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
[앵커]
앞으로 5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최창렬]
비전, 이런 게 약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수위 자체가 그런 큰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앵커]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또 검수완박 문제. 논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인수위의 볼 내용도 그만큼 비중이 많이 축소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의 키를 쥔 민주당.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텐데요.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호영, 또 어제 사퇴한 김인철, 또 한동훈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부정적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앵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있어서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기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노동일]
당연하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자꾸 미뤘죠. 늦게 자꾸 미루고 이틀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언제 열겠다. 지금 이게 없지 않습니까?
[앵커]
언제쯤 열 것 같습니까?
[노동일]
지금 바로 연결된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공세를 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한동훈 후보자까지. 한동훈 후보자는 9일이고요. 9일인데 그것까지 지켜보고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낙마를 하거나 사퇴하거나 하면 인준표결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준표결 본회의를 끌거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은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그래서 보통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게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부 출범이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건 그런 걸 정하지 않고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통과 안 시키겠다라는 뜻이다, 뜻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장관들의 거취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렇군요. 최창렬 교수님,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9일로 연기됐는에요 증인채택에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여야 2명씩. 임은정 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또 박영진 검사, 김경률 회계사인데요. 여야의 셈법은 어떻게 보입니까?
[최창렬]
여기 보면 임은정 감찰담당관.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청,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울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냈던 분들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분들이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이 채택한 박영진 현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도 꽤 이름이 알려진 분이죠. 조국흑서 공동저자이기도 하고. 이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두 분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 검찰개혁이라든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수 후보자의 양쪽,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증인 채택의 구성을 보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처럼 도덕성 문제 이런 것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그것보다는 대단히 정치적인, 검찰과 관련된 그런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증인들을 보니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자료 제출 미비 이런 것 때문에 9일로 연기가 됐는데 일단 증인채택은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합의한 면면들 보니까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이 수용을 할까요?
[노동일]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결국 시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거든요.
인준 표결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직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설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임명 안 할리는 없겠죠.
그게 지금 사실 한동훈 후보자가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한 개인, 일개 장관이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정국 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까 본 예를 들어서 중수청 설치라든지 또 많이 얘기됐지만 상설특검법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 있거든요. 국회도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검찰을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포기하지 않을 그런 카드죠.
[앵커]
지금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지금 김인철 교육부 총리 후보자 빼고는 낙마한 후보자가 없잖아요. 정호영 후보자도 문제 없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최창렬]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는 그 생각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많이 의혹이 제기됐고 물론 인수위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라는 게 위법이냐, 적법, 불법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의 기소 여부라든지 법정에서의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문회라는 건.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눈높이, 평균 삶의 삶의 궤적, 이런 것과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제기됐던 아빠 찬스나 이른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국민 여론도 별로 부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거취를 결정해야지...
[앵커]
윤 당선인 측의 오늘 워딩을 보면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클리어 됐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일]
그러게요. 저는 초창기부터 자꾸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고요. 상당 부분 해소했다.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상당 부분이 됐지 다 해소됐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법이나 윤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 정서와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러니까 저는 굳이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스스로 부담을 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윤석열 당선인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전달이 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건 예를 들어서 사퇴시킬 수 없다든가 그런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러면 초창기 내각 출범도 쉽지 않을뿐더러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정부로서 뭔가 기대할 만하다.
새로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구현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판설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마감된 국민의힘 공천신청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최창렬]
제가 볼 때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인수위가 다 끝나가고 총리도 안 됐고 당의 뭔가 기반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원내에 들어가야 돼요.
분당갑은 지난번에도 대선 때 유리했고,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공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박민식 전 의원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보좌관을 했거든요, 대선 때.
박 의원이 거기에 공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김은혜 전 의원도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박민식 전 의원도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보좌관이었다는 말이에요, 대선 때. 이게 그냥 전략 공천으로 갈 거냐. 특히 이준석 대표가 전략공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하는 것 같아요.
[최창렬]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쉽게 전략공천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위원장이 공천 신청을 안 했잖아요. 전략공천 해 달라는 뜻입니까?
[노동일]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당당한 경선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견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무소속 출마가 우후죽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꾸 컷오프시키고, 유력한 후보를.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든지 전략공천을 통해서 수긍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자꾸 무소속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죠. 무소속 엄청나게 많이 당선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 판단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보가 저 출마할 사람이 없어서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거물급을 삼고초려하거나 이런 것이 전략공천이지 여기는 사실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안철수 위원장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랩도 있는, 안랩을 비롯한 IT기업들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런 데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마하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원의 대표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보더라도. 그러니까 출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당당하게 경선하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등판할 것 같다는 분석이 많고요. 어떤 분석은 본인의 결심만 남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당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님이 출마를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피해 가시지 말고 직접 상임고문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나오셔서 주민분들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특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출마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고문이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는 있다.]
[앵커]
노웅래 의원이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최창렬]
이재명 상임고문 출마에 대해서 썩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계양을이 보궐선거인데 대선에 출마했던 정치인이 왜 거기를 나가느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적인데 굉장히 민주당 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계가 신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른바 구주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문계라는 게 여전히 있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계파 갈등이나 권력 투쟁 같은 게 존재했어요.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 과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천 계양을이 아마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고문으로서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원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해야지, 전당대회 당권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계양을이 물론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계양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까 분당갑이 국민의힘이 유리했듯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고문이 계양을출마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여론은 썩 그렇게 비판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출마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뭘 택할 것인지 그걸 살펴봐야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고문이 실리와 명분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으로 보십니까?
[노동일]
지금 상황에서는 출마하겠죠. 송영길 대표가 멀쩡한 지역구를 놔두고 2년이나 남은 임기를 놔두고 자기 스스로 떨어진다고 하는 서울을 왜 왔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자리를 만들려고 자리를 비워준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할까. 이걸 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대표 선거할 때 이재명 전 후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재명 전 후보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여러 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의원직을 갖는 게 그래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조금만 시간을 더 끌면 8월달에 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에 출마해서 의원직 이번에 받고,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출마해서 당선되고 대표직을 갖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모델 아닙니까?
2012년 대선에 패배하고 국회로 입성해서 대표가 되고 대표가 되면서 결국 당심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됐고. 바로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겠죠. 계양을 비워놓은 것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 들어오도록. 송영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당내 여러 속사정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당선인의 재방문 약속을 지키겠다며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는데요.
보도가 됐죠.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최창렬]
최근에 입양된 유기견인가 거기도 방문하고 그랬었고, 그 장소도. 서서히 활동을 해야죠.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너무 활동을 안 했잖아요. 활동 안 하다가 갑자기 취임식에 나타나기도 좀 민망한 일도 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건 좋은데 지금 또 이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것도 진실공방 비슷하게 되어 버렸어요. 별 문제 아닌 것 같았는데 외교부 장관 공관에 방문해서 갑자기 방문했다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자리를 비워달라 그랬다는데... 우상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인수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다면 이건 사실은 만약에 우상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외교장관 공관에 가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CCTV 있으면 그거 돌려라. 이건 그래서 확실하게 입증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이슈화되고 자꾸만 새끼를 치고 그러면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상호 의원 말로는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해서 장관 부인에 자리를 비워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바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공관 CCTV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공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법적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되면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데 아무 약속도 없이 왔고 불쑥 와서 나가라고 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공관에 경비 병력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보안시설인데 아무 약속도 없이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외교부와 얘기가 되어야 간 거다라고 한 건데.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안시설인데 방문하는데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저런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저기를 공관으로 하면 연쇄 반응이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 측에서 외교 장관 공관을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인가 전혀 대안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정치권에서.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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