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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in터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추진에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에 정치권 셈법이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나왔고요. 한편에선 법을 고쳐서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가능할지 장윤미 변호사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겁니까.
◆ 장윤미: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한정해서 국민투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입법이 정책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것이 외교, 국방, 통일 정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중요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이현웅: 국민투표가 개정안이 처리되고 나서도 문제가 남은 거네요.
◆ 장윤미: 지금 짚어주신대로 국민투표를 당장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투표에 붙이더라도 재외국민들에게는 아예 투표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러니 입법안 보완책을 마련하고 그 이후 위헌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더 이상 후속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계류중이긴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서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최소 60일의 공고기간을 갖도록하고 있습니다. 국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6월 1일 지방선거에 바로 국민투표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시기상으로 법 개정이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정까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현재 요건에 맞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장윤미: 그래보입니다.
◇ 이현웅: 국힘 측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입장인데 이 개정안은 어떤 부분을 개정하게 됩니까.
◆ 장윤미: 투표명부에 관련한 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에서 과거 위헌이라고 판단 받은 부분은 왜 재외국민들에 대한 명부조차 마련하지 않고 투표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느냐 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부분이라 투표 명부와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재외국민들 현황을 파악해서 명부화 하는 작업까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 재외국민 투표까지도 해야 하는 건가요?
◆ 장윤미: 그렇게 해야지만 위헌 소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 이현웅: 상당히 투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투표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개정되는 것은 여야가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후속입법을 당부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대립할 사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는 국힘은 검수완박 조정과 관련된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전제조건으로써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협조할지는 미지수인 상황 같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국민투표가 진행된 게 언제가 마지막 인가요?
◆ 장윤미: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6차례에 불과합니다.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6차례 중에 5번은 개헌과 관련된 국민들의 입장을 묻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헌법상 규정에 따라 개헌이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되었던 조치였고요. 한 번은 유신 헌법을 사실상 재신임하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 내지 헌법을 재신임 하는 수준의 무게감을 가진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가 붙여졌던 거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대선공약으로도 임기 중에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이 헌법상의 요건에맞는지 아닌지 그 당시에도 이론의 여지가 있어서 사실 진행되지는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신임 여부를 국민들께 투표로 물어보겠다, 확인을 받겠다고 했을 때 헌재가 이런 부분은 정치권한을 남용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재동을 건 적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안건이 아니라면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라도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현웅: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집무실 이전 논의도 국민투표 같이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집무실 이전 요건은 됩니까?
◆ 장윤미: 맞불 성격이 크다고 보여 지고 집무실 이전도 검경수사권 조정안만큼 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반박의 카드로 꺼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 예비비로 적용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이 손실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국민투표로 붙여서 물을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이현웅: 검수완박 혹은 집무실 이전 같은 것들이 국민투표에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국민투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장윤미: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전례가 없는 것이 국회에서 이견이 있고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던 법안이라도 본회의라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서 입법이 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법률에 이견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헌재나 다른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측면에 반하게 된다는 것도 있고 국회는 정쟁간의 갈등을 본인들이 해소해야지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고 모든 것은 사법화 하는 정치의 사법화는 지양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현웅: 만약 국민투표가 진행된다는 가정할 때 6월 1일에 진행된다면 거기서 반대의견이 많아도 이미 5월에 공포가 되면 뒤집을 수 있느냐는 관심도 많더라고요.
◆ 장윤미: 지금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의 스케줄을 5월 3일 내지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거고 이 법안은 공포되고 법률로써 효력을 갖게 됩니다. 뒤늦게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입법과정을 거치는 거 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국론분열, 사회적인 비용이 더 가중되는 프로세스로 정치권이 가져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 이현웅: 국힘 측에서도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데도 국민투표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장윤미: 입법화 되고 법률로 기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한 거 같고 필리버스터 등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했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이른바 쪼개기 회기 등으로 이 법률안은 처리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반격카드는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거 같은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도 국힘 내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발언을 한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국민투표에 대해 현실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인수의 실무자의 차원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관철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로 맞불 성격으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든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최종확정한 검수완박 법안이 중재안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장윤미: 중재안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민주당의 수정안에서는 후퇴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1년 6개월 뒤에는 모든 수사권한을 경찰로 이양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설치하고 그 시점에 모든 수사권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중수청의 타임스케줄이 빠져서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고 직접수사권한을 부패, 경제 범죄로 검찰에 남기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부패, 경제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처음에는 기술이 되어있었지만 이게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검찰이 부패와 경제범죄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 다른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 시행령으로 수사의 길을 열어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현웅: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 빠졌다는 부분도 주목되는데 이건 법무부 산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식해서 뺐다고 보는 시선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장윤미: 민주당으로써는 후퇴한 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중수청이 언제 설계되어서 실제로 발족할지 상당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2년 뒤에는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당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이 안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국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헌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출범이 늘어지면서 그 시점에 수사권을 모두 이양하기로 했던 당초 중재안은 난망해지는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 이현웅: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장윤미: 정치적으로 큰 숙의 없이 추진되다보니 보완이 되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의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검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등 후속적으로 손질될 여지에 대해서는 숙의를 통해 고안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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