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진교, 검찰 지휘부 사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되면 어차피"

[정면승부] 배진교, 검찰 지휘부 사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되면 어차피"

2022.04.22.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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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대담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진교, 검찰 지휘부 사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되면 어차피"

-한덕수 청문회, 후보자 미동의로 자료제출 안 되고 있어
-여야 합의안에 검찰 반발, 기득권 지키기 위한 것
-사법개혁 특위 13인 구성 과정 남아, 1년 후 발족
-위헌 우려, 검찰은 헌법소원 낼 수 없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완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여야가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경제범죄의 직접 수사가 유지가 되지만 이것도 다른 수사 조직에 넘기게 되죠. 김오수 검찰총장, 고검장 6명이 사의를 밝히면서 초유의 지휘부 총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배진교)>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 이재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에게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결국 양당이 받아들이면서 검수완박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여야의 결정.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 배진교> 잘한 결정이죠. 양당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사실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이 조금씩 양보해서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모처럼 국회의 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일부는 수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검수완분’, 그래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수완분.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중재안에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수사권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또 앞으로 이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이 되는데요. 이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 검찰에 수사 권한 완전 분리. 이 내용으로는 충분히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배진교> 이제 과정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을 해서 6개월 동안 논의를 하고, 6개월 내에 입법을 한 이후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1년 후에 발족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법체계 개혁 특위의 구성은 민주당 일곱, 국민의힘 다섯, 그다음에 비교섭 하나. 이렇게 1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안인 것입니다.

◇ 이재윤> 이미 사법개혁특위의 구성 방향까지 이미 잡혀져 있는 건가요?

◆ 배진교> 오늘 중재안이 총 8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그리고 직접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검찰청법 4조 1항 2호 가목 중에 6대 범죄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4개는 삭제하고.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거죠. 그 중에 2개, 부패와 국민범죄는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 이재윤>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니고요. 사법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각 당의 인원 구성까지 벌써 명시가 돼 있냐 하는 거죠.

◆ 배진교> 아니요. 숫자만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에.

◇ 이재윤> 숫자만요.

◆ 배진교> 네. 13인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 이재윤> 13인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게 되는데, 이 논의 과정이 지금 제시된 기한은 1년이죠?

◆ 배진교> 6개월 이내에 입법 조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 이재윤> 6개월 이내 입법 조치요.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6개월 내에 그러면 법안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 배진교> 물론 진행 상황들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연장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중재안에서 제시한 안은 6개월 내에 입법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윤> 6개월 내에 입법안을 만들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 배진교> 그렇습니다. 발족을 하려면 입법한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발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수청이 출범을 하면 검찰이 갖고 있었던 나머지 2개의 수사권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도 오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발표하기 전에 정의당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수요일날 저희가 검경수사권 개혁과 관련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또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 기소 분리가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수사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실제로 보완할 수 있게 국회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입장이 이번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으로 발표하신 내용에 사실은 다 담겨 있고, 거의 동일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 이재윤> 차이가 없어요?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중재안의 두 번째 검찰청법, 6대 범죄 중에 4대 범죄는 국수본으로 넘기고, 2대 범죄는 검찰에 남겨놓은 안은 국회의장께서 각 당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 저희 당에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보내서 저희 당의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 당에서도 이 두 번째 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국민의힘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줘야 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6대 범죄 중에 4대 범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완전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는 양해할 수 있는 안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안을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 이재윤> 그래요.

◆ 배진교>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 이재윤> 박병석 의장이 정의당의 중재안을 참고를 하셨나요?

◆ 배진교> 저희들이 일단 국회의장님을 만나서 중재안에 대해서, 중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고, 저희 중재안도 국회의장님께 전달을 해 드렸기 때문에.

◇ 이재윤> 그렇군요.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오늘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서 대검찰청, 검찰 조직이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다시 꺼내 들었고, 또 6명의 검찰 고위직, 고검장들이 사의를 밝혔는데요. 이러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진교> 검찰이 여야가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왜 이런 검찰 개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자성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 말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검찰의 반발,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재윤> 지금 검찰의 반응을 좀 제가 읽어볼까요.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야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무시한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퇴임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런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진교> 정치인 수사를 배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6대 범죄 중에 2개 범죄, 곧 부패와 금융범죄 남아있습니다. 금융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들 범죄겠죠. 국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인들이 연관된 수사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영장청구권을 박탈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이 낸 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네 번째 안은 송치 사건에서 범죄의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일단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박탈했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도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위헌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위헌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이거나, 기본권의 제약을 받는 국민이 위헌을 낼 수 있는 당사자이지. 검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는 주체입니다.

◇ 이재윤> 그래요. 그런데 정치인 범죄에 대한 그 부분 언급은,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 가운데, 지금 공직선거와 관련된 수사권이 없어지고, 또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없어지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 배진교> 아니 그거를 왜 꼭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경찰도 지금 6대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도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기존에도 경찰이 수사해 왔던 수사 내용 중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이관하게 되면 이관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은 합의돼서 처리가 되면 4개월 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걸 준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문제들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 이재윤>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고검장 6명이 일제히 사표를 냈는데요. 사의를 밝혔는데 사표 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배진교> 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사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검찰 조직의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 이재윤> 기수 문화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배진교> 그렇다고 봅니다.

◇ 이재윤> 인수위의 반응도 오늘 나왔어요.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밝혔죠. 최종적으로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겠죠? 인수위에서도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 배진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 안에 대해서 수용한 것은 사실 국민의힘 자체 내부에서만 논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정부가 윤석열 정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인수위하고도 내용적으로 협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또 사법개혁특위가 구성이 되는 시기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수위 입장에서는 수용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애초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검수완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었던 건가요?

◆ 배진교> 기소 수사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는 다 반대 입장을 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은 보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 이재윤> 보완 수사요.

◆ 배진교> 민주당이 낸 안에는 이 보완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게 삭제를 한 안이었거든요.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도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한데, 특히 기소 주체와 수사 주체가 견제도 하고, 균형도 하면서 또 협력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찰이 송치한 내용만 보고 기소를 검찰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청을 해야 되는데. 검찰 쪽에서는 이 보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또는 검찰 개혁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보완 수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진 별건 사건 또는 인지 사건을 수사를 확대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주되, 그 수사를 단일하고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 제안을 두면서 보완수사권을 이번에 준 거죠.

◇ 이재윤> 검찰의 보완 수사를 주면서, 말씀하신 여죄, 그러니까 별건 수사는 할 수 없게 못을 박아놨다. 이거죠?

◆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면 보완 수사가 허용이 되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받아서 그걸 검토하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배진교> 그렇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보완 수사는 또 허용을 했다.

◆ 배진교> 네. 그러니까 검찰 쪽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또 경찰이 너무 일방적으로 비대해지고 견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 이재윤> 예 그렇군요. 오늘 양당의 합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5월 3일 국무회의가 최종적인 목표점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 공포. 여기까지 가는데 혹시 변수는 없을까요?

◆ 배진교> 저는 민주당도 청와대와 교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인수위와 교감을 했을 거고요. 민주당은 청와대와 교감을 했을 거고 생각합니다. 다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이 중재안에 대해서 국회의장님하고 몇 차례 사전 논의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서 교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 합의를 했고, 또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3일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양당의 충돌이라든가 이견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 배진교> 그렇습니다. 여야가 오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 합의서도 썼기 때문에, 오늘 합의한 8가지 내용만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더 입법해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입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특위 내에서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윤석열 초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서 또 데스노트를 내놨어요. “4명의 후보자, 부적격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 배진교> 한동훈 후보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 시절에 사실은 교육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반발도 하고 고성도 하시고,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셨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금수저 가정 환경 조성을 지지하거나, 또는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등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까지 사실 의심이 되는 분입니다. 거기에 한국 풀브라이트라고 동문회장으로 재임할 때인데, 딸이 1년에 최대 5천만 원에 이르는 기관 장학금을 2년간이나 받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충돌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모 찬스이기 때문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 이재윤>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 배진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 없으시고, 여성가족부 장관이신데.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했을 때 이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시면서 사실 인권 감수성도 없어 보이는 거죠. 약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여성가족부인데. 이런 감수성이 없는 분들이 정말 수장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하셨는데, 이때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만들어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위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해서 관제 여론전도 벌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지금 난항입니다. 저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데요.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지금 청문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위원들 중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을 정확히 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했고.

◇ 이재윤> 한덕수 총리 청문회가 25일, 26일인가요? 어떻게 되죠?

◆ 배진교> 25일, 26일. 이틀 간입니다.

◇ 이재윤> 예. 그런데 아직 요구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군요.

◆ 배진교> 부실한거죠. 아예 제출을 안 하고 있거나, 본인들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온 의혹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본인께서 인사 청문 요청을 할 때 쭉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해서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제대로 된 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일요일 오전까지도 자료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25일, 26일날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요구한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 배진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정도로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것은.

◇ 이재윤> 좀 심하다 이거죠?

◆ 배진교> 너무 심해도 심한 것이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진교> 네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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