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항의문자 공개한 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군요"

[뉴스라이브] 항의문자 공개한 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군요"

2022.04.21.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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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이 우습나.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던데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광주 고점장이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보낸 항의문자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 문자 메시지 내용과 그리고 고검장의 실명을 SNS로 공개하면서 입법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내용이냐. 이거 곧 보복수사 준비하겠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좀 정치적 수사, 레토릭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광주고검에서 갑자기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보복수사를 할 수 있는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민주당 처럼회를 포함해서 강경, 강성파들의 주장은 검찰이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건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로부터 동력을 얻고 있는 건데 저는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굳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야 됐나.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곧 보복수사 준비하겠군요라고 말을 한 것은 저는 그냥 열성 지지자들을 향한 그 정도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증거도 없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이 우습나, 이 말은 김용민 의원이 했던 국회가 우습나, 이 말을 다시 인용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인규]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이렇게 국회 내에서 입법 폭주식으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불쾌하실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검찰, 또 고검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또 문자로서 항의하는 것을 좋게 보실 분이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저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복수사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즐겨 씁니다. 제가 쭉 지켜보면 민주당 쪽 사람들 인사들이 타깃이 됐을 때 보복수사라는 말 쓰고요. 국민의힘 쪽이 타깃이 됐을 때는 아주 정상적인 수사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이 부분을 지금 내로남불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복수사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이 좋지가 않은 거고요.

제가 단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고 싶은데요. 수사, 기소 분리를 저렇게 거의 헌법처럼 들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치면 공수처라는 기관을 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요. 거기는 수사, 기소 분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분리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적폐수사라고 소위 불렸던 그 수사를 할 때는 특수부 인원을 상당히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신들이 칼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수사를 할 때에는 특수부를 확대하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합쳐놓으면서 이제 와서는 이것이 마치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들께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과 잣대가 동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법원행정처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우습나 이런 발언이 나왔던 건데 여기에서 또 검찰 측에서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김후곤 대구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 국회가 입법권 등 남용으로 같은 입장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이렇게 또 지적을 했거든요.

[신인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구지검장의 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됐을 텐데 아마 그것을 또 감수하고라도 저렇게 발언을 한 것일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자를 한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앞의 사례와는 다르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국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할 때 남용을 하거나 폭주를 하면 저렇게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정작용을 하면서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와 마치 검찰이 대립하는 관계로 프레임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국회, 특히 민주당이 너무나도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조차도 마치 민주당이 그걸 묵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용민 의원이 자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과 검찰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양상까지 지금 빚어지는 상황인 건데 이런 가운데 재심사건 변호사로 잘 알려진 분이죠, 박준영 변호사가 당시에 파장이 컸었는데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건데 그때 오보로 판명이 났는데 그것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게 과거사진상조사단이라는 게 검찰의 아래 있었고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게 김용민 변호사였고 거게 나중에 여러 공로를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거기 박준영 변호사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유출을 했느냐.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과거에 김학의 사건을 다시 검토를 하면서 이를테면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을 한겨레가 그걸 받아서 쓴 건데 누가 유출했느냐라는 게 여러 추정으로 당시에도 김용민 변호사가 한 거 아니냐.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이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박준영 변호사가 다시 그걸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 지금 된 게 아니라서 누가 유출했으니까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박준영 변호사도 굳이 친민주당 성향은 아니더라도 검찰 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사람인데 이를테면 지금 이런 것들, 민주당의 이런 스탠스를 비판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전에 문자를 보냈던 분이 조종태 광주고검장이잖아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검찰 개혁 추진단장이었어요, 이 정부의. 그리고 지금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비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를 하면 거의 민주당에 가깝고 검찰 개혁론자였던 사람들이 검찰이 됐든 변호사가 됐든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다들 반대를 하게 됐는지를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민주당과 가까웠던 검찰 관계자들이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례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일단은 지금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문제지만 지금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소속이 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라는 곳이 있고요. 이건 법에서 규정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조 3륜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변호사단체에서는 성명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국가에서 정의를 세우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민생범죄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도 고소고발이 굉장히 지연되면서 또 수사권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개혁을 하지 않았고요. 개혁을 안 해도 되는 곳에는 개혁의 칼을 들이댄 겁니다. 거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과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민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양심을 걸고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두루 여론을 수렴하고 평범한 변호사들하고 간담회만 해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무리하게 모든 당력을 쏟아서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도는 제가 감히 추측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은 막고자 하는 의도 아니겠는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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