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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각 정당은 선거비용 정산에 돌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 513억 9백만 원 범위에서 선거지출 비용을 국가 부담을 보전합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에서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기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후보도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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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기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후보도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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