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정경심 ‘문서위조’ 4년, 김건희 허위이력은?

[출발] 정경심 ‘문서위조’ 4년, 김건희 허위이력은?

2022.01.28. 오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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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정경심 ‘문서위조’ 4년, 김건희 허위이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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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1·2심에 이어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4번의 오랜 재판 끝에 파기 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황보선: 김학의 사건부터 보죠. 결론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나왔네요?

◆ 구자룡: 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다루어진 사건이 무죄니까 전부 무죄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는 면소, 일부는 무죄로 된 것이고 결백이 확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황보선: 법적인 무죄와 실제 유, 무죄 여부는 다르지 않습니까?

◆ 구자룡: 법적인 의미의 무죄는 검사의 입증이 실패했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와닿게 설명 드리면 영미권에서는 ‘not guilty’라고 합니다. 죄가 아니다. 죄의 입증이 없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지 innocent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처벌할 수 없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법적으로 평가하는데 어제의 사건은 딱 법적인 용어에 들어맞는 사건이 아닌가. 결백이 확인된 거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특히 일부 면소 판결이 내려진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하지도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형식 재판만하고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결백이 확인된 의미를 부여할 수 는 없다고 판단할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소가 되고 검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not guilty다. 처벌할 수 없다.

◆ 구자룡: 이게 그래서 검사에 대한 비판이 많았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이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의 잘못이 포함된 사건이다. 앞으로도 굉장히 회자될 사건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잘못이 무엇이냐면 덮어주기, 죄 만들기. 검찰의 잘못된 점으로 언급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전 정권의 문제점은 덮어주기를 하려고 하면서 두 번의 무혐의 처분으로 7년 정도의 시간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죠.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이게 잘못이라는 의견으로 수사를 몰아쳐서 하다 보니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형식 재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와야 한다는 부분에 너무 꽂힌 거죠. 1심에서 증인이 신빙성이 없는 증언만 한다고 해서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 바뀐 이유를 대법원에서 판단해보니 검사가 증언하기 직전에 소환합니다. 그때마다 증언이 바뀌고 구체화 되고 유죄의 증거가 없는데 나중에 갑자기 증언에 유죄의 내용이 담기기 시작하니 신빙성이 없다 검찰의 회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해서 들여다보니 증인이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측면의 검찰의 잘못이 이 사건에서 모두 녹아있다, 과거 공소시효 허송세월 잘못과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대법원 최종판단 나온 거 얘기해보시죠. 가장 큰 쟁점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놓여있던 PC를 증거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였는데 결국 이게 (증거로) 인정됐고 유죄확정 된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구자룡: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옵니다. 다른 사건이었는데 쟁점이 된 것이 소유자와 보관자가 다른 사안이 있었습니다. 앵커님이 본인의 노트북을 저(구 변호사)한테 잠깐 맡겼는데 수사기관에서 오니까 임의 제출한 사건인데 보통 임의 제출의 경우 그 절차가 합법으로 연결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대법원에서 그럼에도 소유자에게 절차 참여건이 따로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동양대 사건의 경우도 수사과정에서 PC를 조교가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절차 참여권이 별도로 보장되지 않았으니 전원합의체 판례와 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것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전원합의체 사건은 이 사건과는 다르다. 소유와 보관이 경합적으로 있을 때 소유자의 소유가 중첩적으로 최근까지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둘 다 절차권이 보장돼야 하고 동양대 PC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강사 휴게실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분권이 동양대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절차권은 이미 동양대 조교가 제출한 것에 의해 보장된 셈이다. 두 가지는 다르다고 명확하게 다르다고 구분 지었습니다. 조교가 임의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절차 참여에 대해서도 별도 보장할 사안은 아니었다. 두 사안간의 구분을 짓고 나니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그 안에서 표창장, 위조 증거들이 나온 것들이 유죄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 황보선: 조국 전 장관 재판 때 동양대 PC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

◆ 구자룡: 그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증거에 대해 기각하겠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의 사건에서도 그럼 파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연결된 내용이었는데 오히려 대법원에서 내 판례를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내 판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이 법리 오해성이라는 것이 명확해져서 정경심 교수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이 영향을 받아서 증거 능력이 다시 인정되는 식으로 정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황보선: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 구자룡: 별개의 재판이지만 증거는 똑같거든요. 하나의 증거가 정경심 교수의 사건에도 쓰이고 조국 전 장관 사건에도 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증거에 대한 판단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그대로 증거 기각 결정을 유지해서 판결이 쭉 이어지면 대법원에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는 재판부에 증거판단이 잘못되었다면서 기피신청을 내놨거든요. 그것을 안 바꾸려고 하면 기피에 의해 재판 결과가 바뀔 수 도 있습니다. 결국은 깨질 것이 명확하다 싶으면 재판부도 그것을 고집할 수 없거든요.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수순이 될 것입니다.

◇ 황보선: 동양대 PC가 결국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징역 4년이 확정된 건데 문서 위조가 징역 4년 일만큼 중죄입니까?

◆ 구자룡: 양형 기준을 설명 드리자면 사문서 위조의 경우 기본이 1건 위조했을 때 6개월에서 2년까지 에요. 정경심 교수는 문서를 여러 개 위조했습니다. 그 경우 가중영역으로 넘어가는데 1년에서 3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문서가 여려 개인데 이것을 업무방해로 입시비리로 썼기 때문에 죄가 추가되고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사기, 보조금 관련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10개 이상 인정되었기 때문에 문서죄가 4년이냐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rough하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여러 개의 문서죄와 그것을 이용한 행사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등 하다보면 계산해보니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을 정확히 따랐다. 과한 양형이라고 하기에는 혐의가 너무 많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허위 이력건에 대해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도 위조고 업무방해다?

◆ 구자룡: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정아씨 사건입니다. 신정아씨 사건이 학력위조, 채용비리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던 사건인데 그때 허위학력에 대한 것이 빵 터지면서 유명 연예인들도 학력에 대한 것들이 줄줄이 터졌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신정아 씨는 형사처벌 받았는데 그때 유명 연예인들이 학력위조로 처벌받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처벌 안 받았거든요. 왜 달랐을 까? 이게 첫 번째 신정아 씨도 학력위조로 취업했던 것이 전부 유죄였나를 따지면 판례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가 된 게 있고 무죄가 된 게 있습니다. 신정아 씨도 무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 명의의 문서는 내가 무슨 내용으로 작성하든지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응하는 것은 조민 씨의 자소서(자기소개서), 김건희 씨의 이력서는 자기는 명의로 작성하는 것이라 거기 허위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만 제출하면 학교에서도 입학시켜주지 않겠죠. 채용할 때도 그것만 보고 채용하지 않겠죠. 대부분 다 어디든지 증빙을 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타인 명의의 객관적인 증빙이 위조됐다. 내 명의의 자소서와 결합되어 들어갔으니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 된 거다. 이 사건에 대응되게 보려면 김건희 씨도 이력서만 그렇게 제출한 것을 넘어서서 그 이력서에 부합하는 허위 스펙에 대한 허위의 증빙이 같이 제출되었다는 사실관계가 나와야 합니다. 이력서만 허위 제출했기 때문에 신정아 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다른 내용이 되고 단 하나 게임산업협회의 재직증명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같은 사건이 되려면 그 부분에 집중해야하고 그게 위조면 같은 류의 사건이 되고 아니면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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