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안철수·심상정 빠진 TV토론, 위법이다?

[팩트와이] 안철수·심상정 빠진 TV토론, 위법이다?

2022.01.22.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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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에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만 토론 테이블에 앉히는 건 특정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며 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맞는 말인지,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 했습니다.

[기자]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YTN 출발 새아침) : 방송법 6조에 따르면 방송은 특정 집단의 어떤 정책 등을 공표할 때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편승에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당은 양자 TV 토론을 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방송사가 지지율 1·2위 후보만을 부르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보장한 방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정의당이 언급한 방송법 6조입니다.

균등한 기회 제공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탓에 TV토론을 앞두고 종종 형평성 논란이 일곤 합니다.

하지만 TV토론이 방송 이후 심의 대상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뿐만 아니라, 방송사 주관 TV토론에도 적용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방송법 33조에 따라 마련된 규칙인데, 토론 참석 기준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선거법 등 관련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토론의 기준을 정해놓은 선거법상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5석이 넘는 국회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후보자는 TV토론에 참석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각각 선관위가 제시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TV토론이 심의 대상에 오르면 이 선거법을 준용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자 TV토론이 법 위반이라는 정의당의 주장.

실제로 TV토론이 양자 형식으로 방송돼 심의에 걸린다면 맞는 말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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