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허경영입니다"...한 번 전화할 때 드는 비용은?

시도 때도 없이 "허경영입니다"...한 번 전화할 때 드는 비용은?

2022.01.19.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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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경영입니다"…전화 홍보 논란↑
수험생·응급실 가리지 않는 '허경영 홍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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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두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화 총력전. 이제 좀 그만해 달라. 이런 유권자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선택해 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전화 받아보셨죠? 저도 받았죠.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최진봉]
정말 스트레스받아요.

[최진봉]
이게 아니, 본인의 입장을 저것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지난번에 사실은 수험생들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합격자 발표가 연말에 있었거든요, 수시. 그 과정에서 02가 찍혀요, 번호가. 그러면 이 번호가 02로 찍히니까 이게 허경영 후보 측에서 보낸 건지 모르고 전화 받았는데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통화 하다가 혹시 그 사이에 전화가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응급실 같은 경우도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전화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해요.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허경영 후보 측에서는 그게 본인에게 필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로도는 엄청나게 크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수 김필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만 걸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올렸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방식인 거죠?

[이두아]
불법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화를 해서 나를 지지해 달라, 이게 아니고요.

투표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더 의문인 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거든요.

이게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곳에 용역을 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우리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인터넷 전화로 해서 무작위로 1부터 9까지 해서 추출해서 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한 통당 부가세 포함하면 13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1000만 명한테 전화를 돌리면 한 번 전화할 때 1억 3000만 원 이렇게 든대요.

그런데 전화가 저희 받아보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돈, 돈이 참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지금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보니까 허경영 전화, 이렇게 하니까 바로 뜨는 게 차단. 자동 검색어에 자동 검색이 차단 방법. 이렇게 뜨던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 권유 독려 이 전화는 가능합니다.

[앵커]
차단하면 그런데 번호 바꿔서 또 전화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표심 잡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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