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때 영장사본 교부'...형사소송법 법사위 통과

'구속 때 영장사본 교부'...형사소송법 법사위 통과

2022.01.10.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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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코로나19 등으로 항공노선이 폐지되거나, 국경이 폐쇄돼 체류 기간이 넘은 외국인이 출국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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