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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공수처가 야당 의원 80여 명과 현직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죠.
[앵커]
이와 관련해 잠시 뒤 국회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알고 보니까 나도 통신조회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다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핵심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승재현]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장을 통해서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람 중에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기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것도 기자가 특정 종편에 있는 기자 2명 그리고 일간 신문에 있는 기자 2명 정도 이렇게 4명 정도가 영장이 발부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통신자료라고 그래서 명의를 확인하는데 그게 야당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명의로 나오다 보니까 또 방금 전에 뉴스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특정 외국인 신문사의 당사자까지 통신조회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거 분명히 사찰이다, 사찰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여당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이건 영장에 의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찾아본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내용이고 또한 우리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정치권까지 여기에 같이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진짜 사실 어떻게 초유의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앵커]
지금 영장이 발부된 내용이다, 여당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통신조회의 개념들이 다른 것 같아요. 통신조회가 있고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재현]
이건 제일 처음 언론에 나왔을 때도 이 부분에 정확한 개념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만일 영장을 발부할 때 이 범죄를 저지하기 어렵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이 범죄를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 확보, 증거의 수집, 보전이 어려울 때는 통신영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라는 걸 법원에게 영장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거 진짜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 정도면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영장이 필요하네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영장이 딱 나가요.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승재현 이름으로 영장이 나갔으면 승재현 청구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통신내역을 다 영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통신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기록 옆에 다 번호가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번호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서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영장에 나왔는데 여기 한 달 동안 나와 있는 이 100명의 명의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 그 회사, 그러니까 통신회사가 그 회사의 명의에 나와 있는 그 전화번호의 사람 이름을 다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앵커 두 분하고 제 영장에 앵커 두 분하고 통화했어요. 그러면 통화한 번호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가 누구 번호입니까라고 하면 앵커 두 분의 번호가 나오는 게 통신자료 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영장에 의해서 나오는 게 통신사실확인이고 그다음에 그 영장을 통해서 나온 전화번호의 명의인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통신사실 확인입니다.
[앵커]
통신자료확인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통신사실 조회는 영장이 필요한 거고 그 자료를 통해서 받은 번호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통신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통신조회는 영장이 필요없는 건가요?
[승재현]
그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83조에 검사가, 명칭이 했어요. 수사기관의 장, 국정원장.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위해서 그 명의인을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당해 통신사업자는 그 사람의 명의, 가입일, 해지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통신사실조회를 영장을 해서 관계자에 대한 번호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통신내역을 전체를 다 뽑아서 번호가 있는 사람을 좋하게 되나요? 아니면 특정 사람들을 추려서 조회하게 되나요?
[승재현]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수사 때문에 쉬워졌는데 옛날에 아날로그 수사를 할 때는 만약에 통신영장 나온 사람이 A, B, C잖아요. 그러면 통신영장에 나온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다 수기로 적었어요. 수기로 적어서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통화한 사람은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은 발신전화고 이 사람은 수신전화네. 그리고 우리가 범죄가 집중되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간에 이 사람들이 집중돼서 통화를 했네? 그럼 이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라고 번호를 주면 솔팅이라고 하죠. 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에 대한 특정 패턴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의 명의를 확인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 옆에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그거 그냥 어떤 특정회사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명의 누구인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옛날같이 통신회사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번호 솔팅해서 딱 집어내면 누구인지 확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수사기 때문에 수사의 방법은 쉬워졌는데 그렇게 쉬워졌는 데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들에 대한 패턴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명의인이 다 확인됐다는 점이고 여기서 꼭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통신영장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신영장에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통신조회를 해서 만약에 승재현 이름이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승재현이 적어도 이 사실, 피의사실과 관계 없네 그러면 이름을 지웠으면 그다음에 그 사람의 통신조회는 그다음부터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 통신자료 확인을 하는데 동일사람 4번씩, 5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A라는 사람에게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어요. 통신자료 다 주세요. B라는 사람에게 통신영장 받았어요. 통신자료 다 주세요. C라는 사람 통신영장이 나왔어요. 통신자료 다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3번, 4번, 5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디지털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쉽게 진행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분명히 첫 번째 통신자료 조회를 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우면 되는데 그걸 지우지 않고 한 사람이 3번, 4번씩 통신자료조회가 되다 보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나는 이 사건의 피의사실도 없고 그 사건 관계없는데 왜 내 이름이 4번씩이나 통신자료조회에 들어왔느냐. 처음에 한 번 딱 조사해서 이 사람이 피의사실 관계 없어서 지웠으면 다음에는 그 번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3번씩, 4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쉽게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승재현 위원님과 저와 통화를 했으면 둘 간의 통신내역만 나와야 되는데 왜 통화한 누이와 어머니까지 나오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일종의 파도타기 이런 건가요?
[승재현]
이 부분이 아마 오늘 2시에 공수처장이 나와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죄명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공무상 비밀누설이 있으면 제가 공무원이면 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저는 처벌받아요. 그런데 제가 앵커한테 이거 공무상 비밀인데 이런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발표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기자님한테 말씀드리면 기자님이 받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설하는 사람이 죄가 되지 받은 사람은 죄가 안 되는데 지금 특정 어떤 종편에 있는 기자의 어머니까지 통신자료 조회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통신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앵커]
기자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승재현]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저도 취재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거의 확실시될 만큼 그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영장이 나와서 영장을 확인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해 당사자인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은 기자는 처벌 안 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이 통신영장에 사건관계인으로 들어갔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기자와 검사가 처음부터 공모를 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공무상 비밀누설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자와 검사가 그렇게 공모했다고 볼 수도 없고 누설한 사람이 받은 사람과 공동정범이 된다, 법리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왜 통신영장에 특정신문사와 특정 종편의 기자가 들어왔느냐. 이건 공수처기 때문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와 관계되는 사람을 사건 관계인으로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왜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되었는지는 공수처가 잘 설명해야지. 이 부분 자칫 설명 잘못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취재인 비닉법, 분명히 취재를 했을 때 기자는 그것을 숨겨야 되는데 이렇게 영장이 나가면 굉장히 기자들하고 공익제보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이런저런 의문점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답변해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법사위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주시죠. 법사위에서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들의 질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면 다시 또 현장을 연결해서 내용을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요. 다시 한 번 짚어보면 관련해서 기자에 대한 통신조회가 이루어진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넓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의 가족에 대한 통신조회가 이뤄진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 거고 야당의원에 대한 통신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80명까지 이뤄진 것은 조금 의혹이 일 만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야당의 현직 의원 두 사람이 피의자 신분일 거예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영장은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구속영장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금융영장을 들여다보는 거, 금융거래. 마지막에 통신영장인데. 통신영장이 사실상 보이스피싱과 공안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방법이에요, 초기 수사방법.
그래서 이 방법은 널리 쓰이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건은 그러한 보이스피싱 사건도 아니고 공안사건도 아닌데 거기에 관련된 야당 의원들 전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제 언론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와 공수처의 답변을 보면 공수처가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안 해요.
뭐냐 하면 아까 통신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신영장을 딱 발부받으면서 대한민국 굉장히 포털 중에서 유명한 포털이 있습니다. 뒤에 백그라운드에도 나와 있는데 카카오에 대한 영장, 네이버에 대한 영장.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한테 수사를 필요한 내용을 물어와도 우리는 그걸 제공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카카오 안에 있는 내용 잘못 이야기했다가 모든 사람이 카카오에서 탈퇴할 거니까 영장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영장에 지금 공수처가 모름지기 압수수색 영장을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딱 나가면 카카오는 거기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원의 영장이 나왔으니까 압수영장에 따라서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다 확인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번호가 다 나오잖아요, 명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단톡방에 있는 그 전화번호를 다 확인해서 그럼 전화번호가 나왔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명의를 다 추출하다 보니까 사실상 야당 의원 단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통신조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우리 당 단톡방까지 다 털렸다,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들도 당연스럽게 했던 관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승재현]
이 부분도 되게 마음이 아픈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양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수사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나오기 전까지 두 가지 감정이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보이스피싱의 통신조회 없으면 이거 보이스피싱 조직 못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옛날 사건이지만 어떤 공안사건들 중에서 이러한 통신기록 조회 없으면 사실상 수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수사 초기 단계니까.
그런데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영장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건이 아닌데 이런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영장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검찰도 옛날에 오늘 특정 여당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1년 6개월에 282만 건. 그다음에 신 원내대변인은 2019년에 197만 건 이 정도가 된다. 검찰, 경찰도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105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진짜로 문제되는 서민 다중 피해의 보이스피싱은 해야죠.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죠. 그 시민의 200만 원, 300만 원은 그 시민의 말씀 같은 돈인데 그런데 얘들은 이미 도망가 있으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점조직으로 돼 있으면. 이런 수사의 통신영장은 적법해요. 그걸 국민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데.
지금 사건은 도대체 이게 공안사건일까? 이게 보이스피싱 사건인가? 아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공소장이 유출됐거나 이성윤 그 당시 지검장이 자동차를 타고 어떤 특정 공수처 장소에 가는 게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냐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마다 갑론을박이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제되는 범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야당의원들의 통신조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수처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공수처가 이 사건 정말 피의사실 확실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 영장 없으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범죄를 저지할 수 없고 범인의 확보와 발견이 어렵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외에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공수처장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 판단을 제가 틀렸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조항, 아까 통신보호비밀법에 나와 있는 13조의 그 요건 위반은 아니냐. 충분히 보충성. 아까 그랬잖아요.
범인의 발견 확보가 정말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통신영장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의 수사방법이 조금 과잉되고 남용되고 이런 수사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 사안 들으면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통신조회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고요.
공수처가 수사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기법으로 사용을 한 건데 지금 공수처장이 답변해야 되는 내용은 통신조회 범위인 거죠? 그 범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승재현]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생각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피의사실 공표는 절대로 될 수 없지만 이 영장이 발부된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기자들의 통신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왜 통신조회라고 해서 조회를 할 때 한 사람에게 3, 4, 5번씩 조회가 됐느냐. 처음에 피의사실 없으면 그다음부터 조회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가져갔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일반인, 청년단체 등 민간인들의 통신자료까지 무더기로 가져갔습니다. 공수처의 사찰논란이 제기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하고 수집당한 사람들이 통신사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공수처가 대체 얼마큼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6일 공수처에 출범 후 현재까지 피의자 외 통신자료를 수집한 인원 수와 건수를 제출해 달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공수처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 공수처장님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해당자료는 단순 통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하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사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공수처가 지금 즉시 당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공수처장님, 법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앵커]
지금 조수진 의원의 질의 요청을 들었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조회가 일어난 상황을 납득할 수 없고 자료제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의 1년을 돌아보면 이번 논란도 있지만 기소된 게 지금 1건도 없잖아요. 공수처의 실적이라고 할까요? 박범계 장관까지도 실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승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수처를 찬성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과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죠. 사실 공수처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를 어떤 형태이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들여다보자. 사실 검사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판사가 제대로 그 재판할 수 있을까.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래서 공수처에게 수사와 기소권을 준 게 네 사람이에요.
그게 판사,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법원에 있는 판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에 대해서 정말 거악 좀 척결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의를 보여주자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물론 태생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조직이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았고 예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수사의 인력이 제대로 보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한 가지라도 해서 뭔가 성과가 보였으면 되는데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있었어요. 그건 오로지 공수처만 수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공수처법 25조 2항인데 그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조차도 공수처가 지금 검찰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검사가 그 사건 처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지금 다시 검찰로 가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공수처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주시고. 저는 오늘 현안질의를 할 때 여당 의원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촛불정신을 살리고 그 공수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악 척결을 위해서 만들고 친인권적인 수사를 위한 선진화된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법령도 제대로 개정해 주시고 예산도 주시고 그다음 인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처장과 차장이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탄생한 이유도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는 과거 검찰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었거든요, 탄생의 배경에는. 그런데 지금 통신자료를 조회하거나 이런 관행들이 공수처에도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관련 법령들이 나와야 될 텐데 지난 국회 때도 계류된 법안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법안처리가 되고 또 대책들이 나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현]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에요. 특히 이게 탄생을 시킨 게 여당 의원들께서 탄생을 시켰다면 이 공수처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건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공수처에게 꼭 한 가지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수사의 역량은 나중에 연습하고 배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태도의 문제를 반드시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압수수색 영장 했을 때 준항고해서 그 압수영장 전체가 취소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집행절차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공수처 내부도 뼈아픈 반성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법절차를 지켜갈지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받을지도 같이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수처 내부에 뼈아픈 성찰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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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공수처가 야당 의원 80여 명과 현직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죠.
[앵커]
이와 관련해 잠시 뒤 국회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알고 보니까 나도 통신조회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다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핵심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승재현]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장을 통해서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람 중에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기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것도 기자가 특정 종편에 있는 기자 2명 그리고 일간 신문에 있는 기자 2명 정도 이렇게 4명 정도가 영장이 발부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통신자료라고 그래서 명의를 확인하는데 그게 야당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명의로 나오다 보니까 또 방금 전에 뉴스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특정 외국인 신문사의 당사자까지 통신조회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거 분명히 사찰이다, 사찰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여당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이건 영장에 의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찾아본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내용이고 또한 우리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정치권까지 여기에 같이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진짜 사실 어떻게 초유의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앵커]
지금 영장이 발부된 내용이다, 여당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통신조회의 개념들이 다른 것 같아요. 통신조회가 있고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재현]
이건 제일 처음 언론에 나왔을 때도 이 부분에 정확한 개념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만일 영장을 발부할 때 이 범죄를 저지하기 어렵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이 범죄를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 확보, 증거의 수집, 보전이 어려울 때는 통신영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라는 걸 법원에게 영장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거 진짜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 정도면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영장이 필요하네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영장이 딱 나가요.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승재현 이름으로 영장이 나갔으면 승재현 청구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통신내역을 다 영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통신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기록 옆에 다 번호가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번호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서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영장에 나왔는데 여기 한 달 동안 나와 있는 이 100명의 명의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 그 회사, 그러니까 통신회사가 그 회사의 명의에 나와 있는 그 전화번호의 사람 이름을 다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앵커 두 분하고 제 영장에 앵커 두 분하고 통화했어요. 그러면 통화한 번호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가 누구 번호입니까라고 하면 앵커 두 분의 번호가 나오는 게 통신자료 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영장에 의해서 나오는 게 통신사실확인이고 그다음에 그 영장을 통해서 나온 전화번호의 명의인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통신사실 확인입니다.
[앵커]
통신자료확인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통신사실 조회는 영장이 필요한 거고 그 자료를 통해서 받은 번호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통신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통신조회는 영장이 필요없는 건가요?
[승재현]
그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83조에 검사가, 명칭이 했어요. 수사기관의 장, 국정원장.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위해서 그 명의인을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당해 통신사업자는 그 사람의 명의, 가입일, 해지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통신사실조회를 영장을 해서 관계자에 대한 번호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통신내역을 전체를 다 뽑아서 번호가 있는 사람을 좋하게 되나요? 아니면 특정 사람들을 추려서 조회하게 되나요?
[승재현]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수사 때문에 쉬워졌는데 옛날에 아날로그 수사를 할 때는 만약에 통신영장 나온 사람이 A, B, C잖아요. 그러면 통신영장에 나온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다 수기로 적었어요. 수기로 적어서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통화한 사람은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은 발신전화고 이 사람은 수신전화네. 그리고 우리가 범죄가 집중되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간에 이 사람들이 집중돼서 통화를 했네? 그럼 이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라고 번호를 주면 솔팅이라고 하죠. 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에 대한 특정 패턴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의 명의를 확인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 옆에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그거 그냥 어떤 특정회사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명의 누구인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옛날같이 통신회사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번호 솔팅해서 딱 집어내면 누구인지 확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수사기 때문에 수사의 방법은 쉬워졌는데 그렇게 쉬워졌는 데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들에 대한 패턴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명의인이 다 확인됐다는 점이고 여기서 꼭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통신영장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신영장에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통신조회를 해서 만약에 승재현 이름이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승재현이 적어도 이 사실, 피의사실과 관계 없네 그러면 이름을 지웠으면 그다음에 그 사람의 통신조회는 그다음부터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 통신자료 확인을 하는데 동일사람 4번씩, 5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A라는 사람에게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어요. 통신자료 다 주세요. B라는 사람에게 통신영장 받았어요. 통신자료 다 주세요. C라는 사람 통신영장이 나왔어요. 통신자료 다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3번, 4번, 5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디지털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쉽게 진행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분명히 첫 번째 통신자료 조회를 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우면 되는데 그걸 지우지 않고 한 사람이 3번, 4번씩 통신자료조회가 되다 보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나는 이 사건의 피의사실도 없고 그 사건 관계없는데 왜 내 이름이 4번씩이나 통신자료조회에 들어왔느냐. 처음에 한 번 딱 조사해서 이 사람이 피의사실 관계 없어서 지웠으면 다음에는 그 번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3번씩, 4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쉽게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승재현 위원님과 저와 통화를 했으면 둘 간의 통신내역만 나와야 되는데 왜 통화한 누이와 어머니까지 나오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일종의 파도타기 이런 건가요?
[승재현]
이 부분이 아마 오늘 2시에 공수처장이 나와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죄명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공무상 비밀누설이 있으면 제가 공무원이면 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저는 처벌받아요. 그런데 제가 앵커한테 이거 공무상 비밀인데 이런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발표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기자님한테 말씀드리면 기자님이 받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설하는 사람이 죄가 되지 받은 사람은 죄가 안 되는데 지금 특정 어떤 종편에 있는 기자의 어머니까지 통신자료 조회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통신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앵커]
기자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승재현]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저도 취재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거의 확실시될 만큼 그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영장이 나와서 영장을 확인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해 당사자인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은 기자는 처벌 안 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이 통신영장에 사건관계인으로 들어갔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기자와 검사가 처음부터 공모를 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공무상 비밀누설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자와 검사가 그렇게 공모했다고 볼 수도 없고 누설한 사람이 받은 사람과 공동정범이 된다, 법리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왜 통신영장에 특정신문사와 특정 종편의 기자가 들어왔느냐. 이건 공수처기 때문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와 관계되는 사람을 사건 관계인으로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왜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되었는지는 공수처가 잘 설명해야지. 이 부분 자칫 설명 잘못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취재인 비닉법, 분명히 취재를 했을 때 기자는 그것을 숨겨야 되는데 이렇게 영장이 나가면 굉장히 기자들하고 공익제보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이런저런 의문점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답변해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법사위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주시죠. 법사위에서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들의 질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면 다시 또 현장을 연결해서 내용을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요. 다시 한 번 짚어보면 관련해서 기자에 대한 통신조회가 이루어진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넓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의 가족에 대한 통신조회가 이뤄진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 거고 야당의원에 대한 통신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80명까지 이뤄진 것은 조금 의혹이 일 만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야당의 현직 의원 두 사람이 피의자 신분일 거예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영장은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구속영장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금융영장을 들여다보는 거, 금융거래. 마지막에 통신영장인데. 통신영장이 사실상 보이스피싱과 공안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방법이에요, 초기 수사방법.
그래서 이 방법은 널리 쓰이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건은 그러한 보이스피싱 사건도 아니고 공안사건도 아닌데 거기에 관련된 야당 의원들 전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제 언론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와 공수처의 답변을 보면 공수처가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안 해요.
뭐냐 하면 아까 통신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신영장을 딱 발부받으면서 대한민국 굉장히 포털 중에서 유명한 포털이 있습니다. 뒤에 백그라운드에도 나와 있는데 카카오에 대한 영장, 네이버에 대한 영장.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한테 수사를 필요한 내용을 물어와도 우리는 그걸 제공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카카오 안에 있는 내용 잘못 이야기했다가 모든 사람이 카카오에서 탈퇴할 거니까 영장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영장에 지금 공수처가 모름지기 압수수색 영장을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딱 나가면 카카오는 거기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원의 영장이 나왔으니까 압수영장에 따라서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다 확인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번호가 다 나오잖아요, 명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단톡방에 있는 그 전화번호를 다 확인해서 그럼 전화번호가 나왔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명의를 다 추출하다 보니까 사실상 야당 의원 단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통신조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우리 당 단톡방까지 다 털렸다,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들도 당연스럽게 했던 관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승재현]
이 부분도 되게 마음이 아픈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양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수사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나오기 전까지 두 가지 감정이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보이스피싱의 통신조회 없으면 이거 보이스피싱 조직 못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옛날 사건이지만 어떤 공안사건들 중에서 이러한 통신기록 조회 없으면 사실상 수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수사 초기 단계니까.
그런데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영장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건이 아닌데 이런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영장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검찰도 옛날에 오늘 특정 여당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1년 6개월에 282만 건. 그다음에 신 원내대변인은 2019년에 197만 건 이 정도가 된다. 검찰, 경찰도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105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진짜로 문제되는 서민 다중 피해의 보이스피싱은 해야죠.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죠. 그 시민의 200만 원, 300만 원은 그 시민의 말씀 같은 돈인데 그런데 얘들은 이미 도망가 있으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점조직으로 돼 있으면. 이런 수사의 통신영장은 적법해요. 그걸 국민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데.
지금 사건은 도대체 이게 공안사건일까? 이게 보이스피싱 사건인가? 아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공소장이 유출됐거나 이성윤 그 당시 지검장이 자동차를 타고 어떤 특정 공수처 장소에 가는 게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냐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마다 갑론을박이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제되는 범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야당의원들의 통신조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수처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공수처가 이 사건 정말 피의사실 확실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 영장 없으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범죄를 저지할 수 없고 범인의 확보와 발견이 어렵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외에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공수처장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 판단을 제가 틀렸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조항, 아까 통신보호비밀법에 나와 있는 13조의 그 요건 위반은 아니냐. 충분히 보충성. 아까 그랬잖아요.
범인의 발견 확보가 정말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통신영장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의 수사방법이 조금 과잉되고 남용되고 이런 수사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 사안 들으면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통신조회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고요.
공수처가 수사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기법으로 사용을 한 건데 지금 공수처장이 답변해야 되는 내용은 통신조회 범위인 거죠? 그 범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승재현]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생각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피의사실 공표는 절대로 될 수 없지만 이 영장이 발부된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기자들의 통신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왜 통신조회라고 해서 조회를 할 때 한 사람에게 3, 4, 5번씩 조회가 됐느냐. 처음에 피의사실 없으면 그다음부터 조회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가져갔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일반인, 청년단체 등 민간인들의 통신자료까지 무더기로 가져갔습니다. 공수처의 사찰논란이 제기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하고 수집당한 사람들이 통신사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공수처가 대체 얼마큼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6일 공수처에 출범 후 현재까지 피의자 외 통신자료를 수집한 인원 수와 건수를 제출해 달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공수처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 공수처장님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해당자료는 단순 통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하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사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공수처가 지금 즉시 당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공수처장님, 법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앵커]
지금 조수진 의원의 질의 요청을 들었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조회가 일어난 상황을 납득할 수 없고 자료제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의 1년을 돌아보면 이번 논란도 있지만 기소된 게 지금 1건도 없잖아요. 공수처의 실적이라고 할까요? 박범계 장관까지도 실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승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수처를 찬성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과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죠. 사실 공수처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를 어떤 형태이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들여다보자. 사실 검사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판사가 제대로 그 재판할 수 있을까.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래서 공수처에게 수사와 기소권을 준 게 네 사람이에요.
그게 판사,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법원에 있는 판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에 대해서 정말 거악 좀 척결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의를 보여주자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물론 태생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조직이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았고 예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수사의 인력이 제대로 보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한 가지라도 해서 뭔가 성과가 보였으면 되는데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있었어요. 그건 오로지 공수처만 수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공수처법 25조 2항인데 그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조차도 공수처가 지금 검찰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검사가 그 사건 처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지금 다시 검찰로 가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공수처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주시고. 저는 오늘 현안질의를 할 때 여당 의원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촛불정신을 살리고 그 공수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악 척결을 위해서 만들고 친인권적인 수사를 위한 선진화된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법령도 제대로 개정해 주시고 예산도 주시고 그다음 인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처장과 차장이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탄생한 이유도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는 과거 검찰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었거든요, 탄생의 배경에는. 그런데 지금 통신자료를 조회하거나 이런 관행들이 공수처에도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관련 법령들이 나와야 될 텐데 지난 국회 때도 계류된 법안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법안처리가 되고 또 대책들이 나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현]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에요. 특히 이게 탄생을 시킨 게 여당 의원들께서 탄생을 시켰다면 이 공수처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건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공수처에게 꼭 한 가지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수사의 역량은 나중에 연습하고 배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태도의 문제를 반드시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압수수색 영장 했을 때 준항고해서 그 압수영장 전체가 취소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집행절차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공수처 내부도 뼈아픈 반성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법절차를 지켜갈지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받을지도 같이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수처 내부에 뼈아픈 성찰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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