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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 사면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해설위원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최근에 며칠 동안 말이 많았는데 선을 긋는 분위기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추은호]
잠시 뒤 9시 반에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특별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그동안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취재해 본 바로는 기류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여기에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이 두 사람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무부에서 법무장관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는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법무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발표를 하는 순서가 되는 거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특별사면은 먼저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상신하는 건 아니고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사면심사위원회는 20일과 21일에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는 해석이 우세했는데 결국 사면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걸 승인하게 되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법무부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한 10시 정도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특별사면 명단, 이제 공식 발표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별사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특별사면 자체는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그렇고요. 전에 몇 번 얘기했듯이 특별사면은 자의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특별심사위원회가 원칙과 공정하게 건의를 하면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왔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특별사면 자체는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면제하거나 또는 유죄 선고가 된 형을 실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없던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사면은 일반적인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특별사면을 할 때는 정치의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최근에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전에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허리랄지 어깨, 그걸로 몇 번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약간 수감생활이 오래되고 지병으로 인해서 약간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법무부에서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적어도 형집행정지는 할 수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지난 20일과 21일날 특별사면위원회에서 당시에 심사를 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번은 제외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만에 하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게 의결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세가 심각하니까 현 정부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럼 법무부에서 먼저 건강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래서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왜 이뤄지지 않았던 걸까요?
[김광삼]
그런데 형집행정지하고 특별사면은 다르거든요. 형집행정지는 물론 형집행정지를 해 놓으면 형 자체가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나머지 잔여 형기를 다 마쳐야 돼요. 그래서 특별사면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를 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질병이랄지 신체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있는, 생명에 위험이 있는 지병이 계속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사면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또 대통령 임기 거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특별사면에서 지체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불상사 그런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에 좀 부담을 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간을 따져보면 추은호 해설위원님, 지금 만약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4년 9개월 만인 거죠? 수감생활 끝내는 게?
[추은호]
그렇습니다. 구속수감이 된 게 2017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고 보면 1730일이 되는 거죠. 4년 9개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구속 수감된 가장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 좀 넘게 구속 수감됐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배 가까이 있는데. 원래는 만기출소가 2039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가 만기출소하면 만 87살이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5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0여 년을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하지만 오늘 만약에 특별사면에 포함된다고 하면 4년 8개월, 4년 9개월 만에 석방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원해 있는 상태인 거죠?
[김광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앵커]
그러면 만약에 특별사면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저는 매각한 거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인 특별사면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형집행 중에 거기서 절차를 거쳐서 석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그런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서 그 절차를 밟기에는 굉장히 약간 심각한 상태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병원 내에서 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오늘 의결될 거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마 이제까지 특별사면하는 중에서 병원에서 절차 밟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걸 방증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그럼 병원에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후 절차, 발표가 난다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모두 박탈된 상황 아닙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사면 된 이후로, 특사가 된 이후로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병원에서도 한 달, 6주 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다시피 구속수감됐을 당시에는 삼성동에 사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서 수감 중이어서 산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내곡동 사저도 올해 8월에 법원 경매에 부쳐서 경매에서 다른 쌍방울 계열사로 넘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들어갈 사면 특사로 나오더라도 마땅히 갈 거처가 있는지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짐들은 수도권 어디로 옮겼다, 이런 보도도 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거처도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개인적인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출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특별사면이 오늘 된다면 4년 9개월 만의 수감 생활을 끝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받은 형이 원래는 징역 22년이었죠?
[김광삼]
그렇죠. 징역 22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7세, 2039년까지는 복역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 경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공감대가 굉장히 이뤄지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론, 반대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사실은 사면할 명분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언론이랄지 이런 보도에 의하면 2006년도 5월에 선거 유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안양에서 유세하다가 커터칼로 피습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상처 정도가 심했어요. 그래서 턱 관절 관련된 근육이 그 당시에 굉장히 손상을 입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와서 후유증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턱관절과 관련해서 저작, 그러니까 음식을 씹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이랄지 아니면 영양 그런 거에 의해서 연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수감생활이 지금 거의 4년 8개월이죠. 건강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고통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불안증세가 상당히 심하다. 이건 법무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아마 요 며칠 새에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하고도 라인을 연결해서 이 부분을 논의했고 결과적으로 사면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검토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잘 짚어주셨는데 특별사면 논의에 여러 분기점이 있었고 그중에 제가 기억해도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이낙연 전 대표가 꺼냈던 사면 논의 아니었습니까? 그때랑은 논의의 지형이 많이 달라진 건가요?
[추은호]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올 초에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당사자가 반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여권에서 사면을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권 내부의 시각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대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상당히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확정해서 좀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복권을 결정했고요.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속보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복권을 결정했네요.
[김광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항상 사면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5대 부패 사범, 또 정치범 사면은 없는 얘기를 계속 못 박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총리는 전형적으로 정치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현 진보진영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사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면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인은 배제를 한다. 그래서 많은 언론 보도가 한명숙 전 총리도 특별사면에 제외했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 물타기가 아니냐. 끼워넣기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앵커]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은 아침에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광삼]
야권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아마 여권 내랄지 청와대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에 대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사면과 관련해 공식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금부터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98명, 3051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95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질환,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사범에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 제19대 총선, 2012년 제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중 315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희망버스 관련 사건,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장기간 노사분쟁업체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65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며 노동계 인사 1명에 대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하고 시민운동가 1명에 대해 복권을 실시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여성 1명을 특별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등 1927명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입찰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총 9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별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 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중증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30년 이상 보호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법 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협업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실시하고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합니다.
이외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자기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에 대해 법률상 자격 제한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을 실시합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 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님, 특별사면 발표하면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이다, 이렇게 밝혔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두 사람에 대한 사면 그리고 특사, 사면 그리고 복권을 언급하면서 국민대화합 관점에서 사면, 복권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 이번 성타절 사면은 3094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사면을 한 걸 보면 정치인은 잘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가 이광재 현 의원, 곽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 등 아주 극소수였는데 이번 사면에는 그래도 그동안 여야 진영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두 인물에 대한 사면, 복권을 과감하게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가 됐군요?
[김광삼]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20일과 21일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20일까지만 해도 그날 생계형 민생범죄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21일날 어떤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범죄, 그런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그때 심의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기류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면심의 심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돼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여러 갑자기 이런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뤄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형 집행정지도 고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 집행정지를 하려고 하면 당사자나 아니면 대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거든요. 대리인의 신청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직권으로 하자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담이 없는 것은 형 집행정지를 해 주는 거였는데 그게 상당히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별사면으로 갑자기 기류가 변화가 되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뉴스라이브] 박근혜 前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구속 4년 9개월만 ② 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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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김광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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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 사면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해설위원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최근에 며칠 동안 말이 많았는데 선을 긋는 분위기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추은호]
잠시 뒤 9시 반에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특별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그동안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취재해 본 바로는 기류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여기에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이 두 사람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무부에서 법무장관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는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법무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발표를 하는 순서가 되는 거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특별사면은 먼저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상신하는 건 아니고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사면심사위원회는 20일과 21일에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는 해석이 우세했는데 결국 사면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걸 승인하게 되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법무부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한 10시 정도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특별사면 명단, 이제 공식 발표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별사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특별사면 자체는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그렇고요. 전에 몇 번 얘기했듯이 특별사면은 자의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특별심사위원회가 원칙과 공정하게 건의를 하면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왔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특별사면 자체는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면제하거나 또는 유죄 선고가 된 형을 실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없던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사면은 일반적인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특별사면을 할 때는 정치의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최근에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전에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허리랄지 어깨, 그걸로 몇 번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약간 수감생활이 오래되고 지병으로 인해서 약간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법무부에서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적어도 형집행정지는 할 수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지난 20일과 21일날 특별사면위원회에서 당시에 심사를 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번은 제외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만에 하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게 의결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세가 심각하니까 현 정부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럼 법무부에서 먼저 건강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래서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왜 이뤄지지 않았던 걸까요?
[김광삼]
그런데 형집행정지하고 특별사면은 다르거든요. 형집행정지는 물론 형집행정지를 해 놓으면 형 자체가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나머지 잔여 형기를 다 마쳐야 돼요. 그래서 특별사면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를 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질병이랄지 신체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있는, 생명에 위험이 있는 지병이 계속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사면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또 대통령 임기 거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특별사면에서 지체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불상사 그런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에 좀 부담을 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간을 따져보면 추은호 해설위원님, 지금 만약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4년 9개월 만인 거죠? 수감생활 끝내는 게?
[추은호]
그렇습니다. 구속수감이 된 게 2017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고 보면 1730일이 되는 거죠. 4년 9개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구속 수감된 가장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 좀 넘게 구속 수감됐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배 가까이 있는데. 원래는 만기출소가 2039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가 만기출소하면 만 87살이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5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0여 년을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하지만 오늘 만약에 특별사면에 포함된다고 하면 4년 8개월, 4년 9개월 만에 석방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원해 있는 상태인 거죠?
[김광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앵커]
그러면 만약에 특별사면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저는 매각한 거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인 특별사면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형집행 중에 거기서 절차를 거쳐서 석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그런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서 그 절차를 밟기에는 굉장히 약간 심각한 상태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병원 내에서 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오늘 의결될 거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마 이제까지 특별사면하는 중에서 병원에서 절차 밟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걸 방증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그럼 병원에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후 절차, 발표가 난다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모두 박탈된 상황 아닙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사면 된 이후로, 특사가 된 이후로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병원에서도 한 달, 6주 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다시피 구속수감됐을 당시에는 삼성동에 사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서 수감 중이어서 산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내곡동 사저도 올해 8월에 법원 경매에 부쳐서 경매에서 다른 쌍방울 계열사로 넘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들어갈 사면 특사로 나오더라도 마땅히 갈 거처가 있는지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짐들은 수도권 어디로 옮겼다, 이런 보도도 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거처도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개인적인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출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특별사면이 오늘 된다면 4년 9개월 만의 수감 생활을 끝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받은 형이 원래는 징역 22년이었죠?
[김광삼]
그렇죠. 징역 22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7세, 2039년까지는 복역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 경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공감대가 굉장히 이뤄지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론, 반대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사실은 사면할 명분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언론이랄지 이런 보도에 의하면 2006년도 5월에 선거 유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안양에서 유세하다가 커터칼로 피습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상처 정도가 심했어요. 그래서 턱 관절 관련된 근육이 그 당시에 굉장히 손상을 입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와서 후유증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턱관절과 관련해서 저작, 그러니까 음식을 씹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이랄지 아니면 영양 그런 거에 의해서 연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수감생활이 지금 거의 4년 8개월이죠. 건강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고통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불안증세가 상당히 심하다. 이건 법무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아마 요 며칠 새에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하고도 라인을 연결해서 이 부분을 논의했고 결과적으로 사면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검토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잘 짚어주셨는데 특별사면 논의에 여러 분기점이 있었고 그중에 제가 기억해도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이낙연 전 대표가 꺼냈던 사면 논의 아니었습니까? 그때랑은 논의의 지형이 많이 달라진 건가요?
[추은호]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올 초에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당사자가 반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여권에서 사면을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권 내부의 시각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대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상당히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확정해서 좀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복권을 결정했고요.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속보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복권을 결정했네요.
[김광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항상 사면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5대 부패 사범, 또 정치범 사면은 없는 얘기를 계속 못 박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총리는 전형적으로 정치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현 진보진영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사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면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인은 배제를 한다. 그래서 많은 언론 보도가 한명숙 전 총리도 특별사면에 제외했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 물타기가 아니냐. 끼워넣기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앵커]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은 아침에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광삼]
야권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아마 여권 내랄지 청와대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에 대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사면과 관련해 공식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금부터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98명, 3051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95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질환,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사범에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 제19대 총선, 2012년 제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중 315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희망버스 관련 사건,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장기간 노사분쟁업체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65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며 노동계 인사 1명에 대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하고 시민운동가 1명에 대해 복권을 실시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여성 1명을 특별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등 1927명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입찰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총 9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별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 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중증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30년 이상 보호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법 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협업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실시하고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합니다.
이외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자기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에 대해 법률상 자격 제한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을 실시합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 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님, 특별사면 발표하면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이다, 이렇게 밝혔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두 사람에 대한 사면 그리고 특사, 사면 그리고 복권을 언급하면서 국민대화합 관점에서 사면, 복권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 이번 성타절 사면은 3094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사면을 한 걸 보면 정치인은 잘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가 이광재 현 의원, 곽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 등 아주 극소수였는데 이번 사면에는 그래도 그동안 여야 진영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두 인물에 대한 사면, 복권을 과감하게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가 됐군요?
[김광삼]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20일과 21일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20일까지만 해도 그날 생계형 민생범죄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21일날 어떤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범죄, 그런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그때 심의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기류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면심의 심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돼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여러 갑자기 이런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뤄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형 집행정지도 고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 집행정지를 하려고 하면 당사자나 아니면 대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거든요. 대리인의 신청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직권으로 하자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담이 없는 것은 형 집행정지를 해 주는 거였는데 그게 상당히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별사면으로 갑자기 기류가 변화가 되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뉴스라이브] 박근혜 前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구속 4년 9개월만 ② 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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