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구자룡 변호사"조성은 공익제보자 인정 가능성 높아, 소송은 불리"

[황출새]구자룡 변호사"조성은 공익제보자 인정 가능성 높아, 소송은 불리"

2021.09.13.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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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제보자가 공개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현재 공익신고자 지위가 맞는지,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지, 조성은씨가 김웅,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해 고발을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사건인법’에서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조성은씨가 본인이 제보자라고 스스로 공개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조성은씨가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은씨는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조성은씨가 스스로가 제보자라고 밝히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조성은씨가 제보자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때마다 조성은씨는 완강히 부인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공익신고한 적이 없다. 내가 제보자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대라. 공익제보자라고 몰아가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황당하다’라고까지 했었지만 결국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밝혀진 지금은, 조성은씨가 여야를 넘나드는 여러 당적을 가졌던 것과 관련한 논란,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사건 제보 무렵 만났었다는 논란이 정치적으로는 크게 다루어지고 있고, 법적으로는 조성은씨가 제보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들 짐작은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조성은씨가 현재 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되느냐, 관련자들이 제보자에 대해 언급했던 것들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는 없느냐는 추가 쟁점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 김우성: 공익신고자보호법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공익신고 사례는 전에도 있었지만 공익신고보호에 관한 제도는 최근에 도입된 것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2011년입니다. 가장 유명한 공익제보 사례가 1992년도니까 그때부터 따져도 입법화에 20년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공익신고의 가장 유명한 사례라고 할 것 같으면 군대 내의 부정선거에 관해서 폭로했던 이지문 중위의 내부고발 사건이 가장 유명합니다. 199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군대에서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에 기무사령부가 갖가지 방법으로 개입해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익신고’라는 개념 자체도 희박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건에 관해서는 ‘양심선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기에 이지문 중위도 ‘이것은 양심선언이 아니라 상식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사실의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공익신고는 상식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에 대한 보호는 당시에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미흡했습니다. 당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이탈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았고 군대에서 파면되어 이등병으로 불명예 제대를 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결국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명예훼복을 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익제보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불이익은 제보자 개인에게만 내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신고자에 대한 그간의 미흡한 보호에 관한 반성적 고려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김우성: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 구자룡: 네, 모든 제도가 다 그렇지만, 제도의 명과 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를 빌미로 실제로는 기관 내부 정치투쟁이나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보자 자신의 잘못이 있다거나 기관 내 정치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자신을 건드리는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 내부에서 여러 사람의 공동 책임에 관해서 ‘곧 터질 문제다’ 싶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공익제보를 빌미로 폭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제보자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금하고 있고, 공익신고와 관련한 제보자의 형사책임은 형벌의 감경 또는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 내부의 문제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공익제보를 해 놓고 그것이 다투어지는 동안에 자신에 대한 모든 불이익 처분을 ‘공익신고 때문’이라고 연결 짓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김우성: 그래서 ‘공익신고자’ 인지 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논란이 발생한 것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언론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있었는지도 사실 불분명한 면이 있었습니다. 공익신고보호법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대한 적법한 공익신고가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대검에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기자들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서 보도될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보도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조성은씨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신고를 하였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처음에는 ‘권익위에 신고하라’고 주저하다가 ‘휴대전화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 신고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검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판정할 권한이 있느냐, 왜 신고 받은지 몇일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김웅 의원 기자회견 직전에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기자들에게 서둘러 밝혔느냐는 논란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김우성: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대검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 구자룡: 결론적으로는 대검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권익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대검이 발표할 당시 제보자는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해 온 사실이 없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수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사건을 진행하면 자신의 권한을 다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자체가 공익신고에 해당해서 추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는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월권’이냐, 이것이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제보자 신분이 좁혀질 것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 ‘공익신고자’에 관한 언급을 해서 발언을 막은 것은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 김우성: 현재까지도 권익위원회의 결정은 없는 상태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결정’이 있기 전에는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런 행동이 처벌 대상이냐, 지금 이 논란이 핵심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공익신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정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고, 그 전에는 이것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아닌데도 신고만 해놨다고 누군지도 말하지 못하고 보호만 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현재도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판정이 있을때부터 공익신고자가 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결정이 즉각적이지는 않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 역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적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목적에 의한 신고인지,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거나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상으로는 ‘공익신고 당시부터 공익신고자가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사람이 공익신고를 한때로 소급해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가 확정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만약 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이 확정적으로 소급해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공익신고 시점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까지의 시간 동안에도 보호의 공백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그간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게 될 수는 있겠지만, 공익신고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려는 행위는 권익위원회의 결정 이전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 김우성: 정작, 조성은씨는 이번 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결정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구자룡: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는 보호조치 뿐 아니라 제보자 보호를 위한 처벌규정의 적용까지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언제까지 반드시 결정하라고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관해서 근무지이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가 맞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며 공익제보자로 결정해 달라고 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달이 소요되었습니다.

◇ 김우성: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결정을 할 때, 절차와 요건은 어떤가요?

◆ 구자룡: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게됩니다. 첫 번째로, 공익신고의 적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음해성 투서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는 실명으로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해서 신고를 하게 하는 등의 형식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공익신고가 거짓이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한 것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도 진행합니다. 이때 조사기관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신고 자료가 부족하여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이미 처리됐거나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의 경우를 다시 새로운 증거 없이 또 신고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판정에 관한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결정을 내리고 공익신고자 인정여부에 관한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 김우성: 공익제보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구자룡: 현재 언론보도 된 자료만 놓고 판단하는 것임을 전제로 할 때,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공익신고의 내용이 모두 진실로 밝혀진 것도 아니지만 조작되었다는 입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성은씨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의혹이 나오지만 그에 관해서도 ‘부정한 목적에 의한 신고인지’ 여부 역시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익제보가 ‘검찰의 정치관여가 있었는지를 가려보자’는 취지이고 서류 조작이 없다면 공익신고자로 분류해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조성은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사람이 말한 내용 전체가 사실로 인정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성이 핵심이 될 것이지만 제보 자체에서도 윤 전 총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보와 그에 기반한 추론이 있는 것이니,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고 해서 지금 문제되는 논란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 등 별개의 절차로 가려볼 문제입니다.

◇ 김우성: 조성은씨가 ‘윤석열, 김웅 두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 구자룡: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거나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고, 조성은씨가 스스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신고자가 누군지를 조성은씨가 스스로 밝히기 전 두 사람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조성은씨를 직접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지를 추론하고 범위를 좁힐만한 발언을 직접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워딩을 보면, 김웅 의원은 ‘자료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보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 제보한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발언한 내용도 기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다.’라고 말했고, 윤 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아실 거예요.’라는 식의 발언만 있습니다. 직접 발언 내용은 사실 누군지 가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고 두 사람도 자신들도 언론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했다거나 누군지를 알만한 내용으로 언급했다고 보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 김우성: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는 어떨까요?

◆ 구자룡: 조성은씨는 입장문에서 “주변 기자들과 언론에다가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특정 기자들에게는 허위로 실명을 이야기하며 ‘황당한 캠프’에 있다는 등의 갖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당 내외에 공연히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은 조성은씨를 직접 추단하기에 내용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대상에 대한 특정성의 문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할만한 내용이 있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직접 발언 내용은 그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특정성 문제는 그대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여기서도 성립에 의문이 있고, 또 표현 자체에도 경멸, 비하적 표현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표현은 표현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조성은씨도 정치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해서보다 더 넓은 범위의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모욕죄도 성립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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