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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으로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은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처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하고, 이후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의 이송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난민' 자격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적인 지위는 달라도 이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각종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난민 인정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승재 (sj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하고, 이후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의 이송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난민' 자격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적인 지위는 달라도 이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각종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난민 인정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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