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與,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더뉴스-더인터뷰] 與,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2021.08.19.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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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임승호 /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회 / 열린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속보를 저희가 뉴스시간에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조금 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지하던 국민의힘에서는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여야 양측의 이야기, 통과되기 전 오늘 오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존 법안의 무게 중심을 중재에서 피해구제로 이동시켜서 국민 권익 보호를 명시화하고 국민과 언론 양쪽의 법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야당의 의견, 또 언론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여러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서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데에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실을 파묻으면 파묻으려 할수록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재갈법이다,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피켓시위까지 하신 모습 봤는데. 어제 안건조정 소위에서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당하고 열린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시니까요.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되겠죠?

[김성회]
문체위원장도 교체가 되게 되고요. 법사위도 그렇고 이번에 꼭 통과 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불태우겠죠.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다. 여당에서 지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 야당에서는 다 반발을 하고 계신데 본회의 처리 25일 강행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 있으십니까?

[임승호]
지금 보면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처리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응 수단에 있어서 많은 옵션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언론중재법이라는 건 말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법안이라고 하지만 실속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고의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를 결국은 탄압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야당을 패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과된 수정안 내용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형식적으로 봤을 때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때 상황을 좀 보면 이게 보통 제1당, 그러니까 여야 동수, 3명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인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합류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구도가 4:2, 표결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야당에서 이 부분도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회]
김의겸 의원도 내가 여당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셨고 저희도 여당대로 법안을 준비했지만 언론중재법 최강욱 대표가 직접 발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관철되지 않아서 야당 입장에서 저희가 항의하는 성명을 낸 적도 있습니다.

해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같은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그런 이견들을 조율하는 과정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해왔던 김의겸 의원 본인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안건조정소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얼마 전에 유죄를 받았던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에 대해서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전보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얼마 전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죠. 유죄가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요. 어제 안건조정소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반면에 또 이렇게 안 하면 90일 동안 버티기만 한다,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무력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안건조정위라는 건 결국에는 여야의 협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제도인데 결국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배정함으로써 사실상 또 국민들을 눈속임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김 대변인께서는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책을 펼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열린민주당이 항상 민주당과 똑같은 보폭을 맞춰왔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정의당도 그렇고 정의당뿐만 아니라 언론계에 종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성명을 내고 이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열린민주당만이 민주당과 같은 보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저는 김의겸 의원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게 김의겸 의원께서 2013년에 국정원 댓글사건이 있었을 때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 언론중재법에 누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의겸 의원은 결국에는 선택적 언론의 자유의 상징으로 바뀌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뭔가 반박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성회 대변인님.

[김성회]
일단 기자협회보에서 소속 기자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가 50.1%인데 놀랍게도 34.3%는 찬성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해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가 하나 있고.

[앵커]
모든 언론인이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김성회]
그런 데다가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데스크로부터 많은 기사를 생산하라는 압박,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하라는 압박에 시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기자들의 무리한 기사 생산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특히 안건조정소위 같은 경우는 이거 국회에서 많이 해 봤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형제복지원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한 내용이고 형제복지원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건도 안건조정소위에 보내놓고 90일 동안 그럼 소위를 열어서 실제로 안건을 조정하느냐? 안 한단 말이죠. 그냥 90일 시간을 보내는 용도 이외에 국민의힘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안건조정소위에서 안건을 조정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는, 저도 국회에서 꽤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앵커]
뭔가 그렇다면 대안을 국민의힘에서 제시해야 된다. 크게 보면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임승호]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형사법에는 명예훼손죄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방안이고 지금 김 대변인께서.

[앵커]
기존에 있는 형사법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임승호]
그리고 김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 생산의 압박으로부터 어떤 기자분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압박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송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최종심이 나기 위해서는 거의 2~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설사 마지막에 무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자분들은 그 2~3년 동안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기사를 작성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파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파제를 파괴하고 거의 물을 차단하는 댐을 만드는 겁니다.

[앵커]
기자들이 취재하려는 어떤 의지를 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여러 가지 이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통과된 건 수정안이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은 민주당보다 이 법 통과에 적극적이니까 수정안 내용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일단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범위가 조금 달라졌죠?

[김성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직자와 법인에서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주려고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권력이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법조항에서 사라진 상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기업 임원 제외시켰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 수정안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임승호]
수정안도 결국은 눈속임인 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보도를 했을 때 5배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결국에는 문제거든요. 고의 중과실 이 해석을 가지고 또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김 대변인한테 궁금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를 치를 당시에 생태탕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브랜드 신발을 신었다, 이런 논란을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김 모 방송인께서 지속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이분 처벌됩니까?

[김성회]
그것은 거는 당사자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일단 말씀드려야 되겠죠.

[앵커]
일단 대상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핵심 쟁점이 고의 중과실로 추정하는 이 조항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세부적으로 많이 달라졌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회]
고의 중과실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잘못 보도해서 기사를 덮어놨는데 그 덮어놓은 기사를 다시 꺼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또 뺐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매출액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범위를 산정해서 언론사마다 매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언론사의 매출을 고려한다, 이런 정도로 물러난 점 등이...

[앵커]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한다.

[김성회]
그런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1만분의 1, 1000분의 1에서 지금 KBS가 1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걸리면 10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도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것은 이런 고의 중과실을 범했을 때 5배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규정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애시당초 처음에 나왔던 원안에 비해서 많이 후퇴를 하고 시민사회, 언론계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꼭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언론 관련해서 중재위원회에 소송이 걸린 소송액을 보면 5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47%입니다.

그리고 500~1000만 원 구간이 대략 20% 안팎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3.4%이고요. 1000만 원 이상은 14%로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배상액이 적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년 전에 10만 보를 발행하는 신문사가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그 피해액 산정액이 20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포털을 통해서 1000만 명의 국민이 알아도 배상액은 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 이건 사실 법원에서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한 부분을 국회가 좀 더 강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조금 전에 얘기한 고의 중과실 추정하는 부분이 조금 완화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언론 자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탈하는 법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너무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저는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야당이나 언론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재판부의 소송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일관된 기준이 맞지 않는 기준이 나올 것이고 결국에는 여당과 야당이 판결을 두고 누가 잘했니, 이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니 이런 결과가 또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저는 기존에 있는 이런 형사적인 명예훼손죄라는 조항으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데 굳이 언론중재법이라는 특정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 방안은 굉장히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중에 언론중재법의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가장 심한 건 기자들이 비판 보도를 하면서 자기검열이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나 언론단체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처리돼야 하는 이유.

[김성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원래 언론중재법은 2004년에 만들어졌죠. 이 당시에 기자들, 언론의 보도를 한번 보시죠. 인격권 보호라는 선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우리에게 도입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진실 봉쇄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도입되고 나서 그럼 언론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덜 양산되었는가. 혹은 언론의 활동이 위축됐던 적이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 이후에도 언론들이 정말 용감한 보도, 권력에 맞서는 많은 보도들을 해 왔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간다 하더라도 이만한 조각의 중재가 되었습니다를 알리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 당시 언론의 반응을 보면 지금 언론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정도 기본적인 규제를 하는 것,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니까 헌법에 나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프리덤 오브 스피치 아닙니까, 영어로는? 그래서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이 말을 할 수 있는 자유이거든요. 이것을 언론사와 기자가 누리는 자유로 착각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호]
언론의 자유라는 건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의 어떤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보도를 했을 때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한다, 이 부분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지나치게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 지금의 어떤 개정안을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거 하나만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요. 국회가 논의하고 의결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청와대의 조율자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됐으니까 국회는 국회 일하고 청와대는 청와대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저는 청와대가 늘 해 왔듯이 불리한 사안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는 전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굉장히 말을 아끼셨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정치권. 지금 여당, 제1야당 할 것 없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오늘 오전 YTN에 황교익 씨가 출연했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황교익 / 맛 칼럼니스트(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대한민국에서 친일이 더 막말일까요, 짐승이라는 말이 더 막말일까요? 친일이 짐승에 비해 몇 백배, 몇 천배 더 강한 막말입니다. (친일로) 제 직업 생명을 끊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당신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저한테 사과하시면 저도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진사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자진사퇴 이런 말들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력남용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이 의견이 지금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임명권자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YTN에 출연해서 황교익 씨가 한 발언을 저희가 잠깐 듣고 왔는데 아마 친일이라는 말에 굉장히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거취 관련해서는 임명권자 이외에는 아무도 얘기하는 건 월권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뒤에 보면 나한테 먼저 사과하면 나도 정중히 사과할 의향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입니다마는 이낙연 후보가 신경민 캠프 측의 의원이 오사카 공사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교익 씨는 앞으로 그렇다면 사과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저는 사과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낙연 후보께서 정말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신 점은 매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말 수위가 넘어서 짐승 얘기도 나오고 친일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거취 문제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사퇴를 시키든 아니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퇴를 시키면 본인의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내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면 혹시나 청와대에 가더라도 이러한 보은성 인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당내 경선에서 지속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교익 씨를 내정한 것이 자충수라고 봅니다.

[앵커]
자충수라고 본다. 그런데 오늘 아침 분위기로만 해도 황교익 씨는 내정자에서 물러날 뜻이, 자진해서 사퇴할 뜻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사과를 했으니까 이걸로 일단락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뭔가 거취를 임명권자 입장에서 결정을 할까요?

[김성회]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경기도에 관광공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경기도의 관광공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닌데 국민의힘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도대체 대선주자들끼리 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라는 힐난을 하시는 것을 저도 되게 부끄럽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러면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조금 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면이 있는 건가요?

[김성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과했죠. 게다가 친일을 포함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이었고 그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불고 있는 공정의 바람을 민주당이 옮겨붙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관광공사 사장 임명에 충분한 자격을 갖춰 점수를 많이 받아서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여러 군데서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중간과정을 갑자기 멈추고. 그러니까 청문회고 뭐고 다 중단하고 그만하세요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그게 더 저는 이상하다고 보고요.

[앵커]
그것도 명분이 없다.

[김성회]
그럼요. 경기도의회가 관광공사 사장을 불러다가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증들을 진행하고 그 검증 결과를 놓고 차분하게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황교익 씨도 청문회 과정에서 내가 흠결이 드러나야 물러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낙연 캠프 측에서 나온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대국적으로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도 황교익 씨 논란 자체가 너무 대선경선 본질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임승호]
저도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의 관광공사직이 이렇게 중요한 직책인지 이번에 깨달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문제는 공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기도관광공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느냐. 결국에는 황교익 씨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행적들이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는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을 불러왔다.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인데 만약에 경기도의 어떤 음식과 관련된 운영위원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황교익 씨를 내정했다면 이 정도의 거친 비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맛 칼럼니스트, 음식평론가로서 황교익 씨의 자질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발언이 떡볶이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북지원을 끊어가지고 쌀이 많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떡볶이를 대한민국 대표의 국민간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떡볶이를 맛있게 느끼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세뇌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저는 짜장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짜장면 좋아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세뇌시킨 것입니까? 이런 발언을 맛칼럼니스트로서도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질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을 썼고 두 번째로는 관광의 영역에서도 음식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을 내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봅니다.

[앵커]
과거 발언이랑 활동 영역을 봤을 때 맞지 않는다. 특히 전문성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 박근혜 정부였던가요? 그때 코미디언 자니 윤 씨도 비슷한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김성회]
심지어 거기는 경기도가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이사 자리로 가셨었고 그다음에 대표는 이참 씨가 하셨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독일분이신데 문화재 활용을 문화 재활용, 컬처 리사이클링으로 알아들으실 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성 없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황교익 씨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서병수 경선위원장이 잘 증명을 해 주실 텐데요.

부산시장으로 있으면서 푸드필름페스티벌을 부산에 만들어서 1대부터 5대까지.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선언을 한 이후에도 계속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본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경력이라는 도그마에 빠지면 결국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관공서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30년 이상 일한 관료 아니면 30년 이상 있었던 교수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관료사회에 불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직은 좀 더 더 넓게 개방하고 통치권자인 경기도지사, 대통령이 본인의 안목으로, 통찰로 인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용인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승호]
부산 푸드필름페스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푸드입니다, 푸드. 음식과 관련한 전문성에는 어쨌든 경력이 있으시니까 1대부터 5대부터 했든 인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 관광공사라는 직책입니다.

이건 음식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역사나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또 행정적인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익 씨는 음식 평가는 내가 하는 일의 굉장히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전문성 여부, 청문회가 진행되면 여기서 검증하면 될 일 같고요. 정치권에서 너무 공방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남은 시간 동안 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도 집안싸움으로 내홍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 간 통화에서 나온 정리 발언 공방이 대선주자 간 공방으로도 이어졌는데요.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원희룡 / 전 제주지사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하태경 후보는요,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통화 내용 녹취록 유출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비판했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것은 안 되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원 후보가 최근에 보면 저는 '늑대야' 세 번 외친 양치기 소년이라고 보는데, 한 번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근거 없는 걸 가지고, 또 한 번은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어쨌든 취지가 순수하지 못하다. 개인의 정치적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당을 힘들게 하고 정권교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거죠. 오죽했으면 제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선수와 심판이 말꼬리 잡는 논쟁 유치하다.

[앵커]
당내에서 원희룡 전 지사를 비판하는 분도 있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선수와 심판 둘 다 유치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일갈했는데 어쨌든 어제 6시까지 녹음파일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는 안 했고요. 원희룡 지사 인터뷰를 하기는 했지만 뭔가 일단락이 된 듯하면서도 개운하지는 않아요.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임승호]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원희룡 지사께서도 앞서 말했듯이 더 이상 추가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SNS를 통해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당내의 혼란이 이걸 계기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오늘 상황을 보면 두 분 다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처는 봉합되는 과정이고 이제 반창고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창고만 붙이면 되는 단계다 보시는 건가요? 원희룡 지사가 통화 내용을 흘린 것,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당내의 대선후보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유출하고 이런 부분도 신뢰를 잃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회]
일단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경선 레이스에서 뛰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를 잘못 잡은 상황이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대권주자가 당대표랑 통화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후보를 찾아가서 깊이 상의를 하든가 아니면 당내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줄 사람들과 문제를 내부적으로 풀어야지 이걸 지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다음 세대가 정말 치고 올라온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께서는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필요할 경우 녹취도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푸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내가 이겨야 된다, 이게 먼저다라는 의견을 너무 강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런 점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제는 그럼 저도 전화기 바꿔서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건가? 요즘 세대를 쫓아가려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 굉장히 생소한 문화였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대표하고 대권주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것은 정당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한 이런 모습인 건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녹취파일 당사자죠. 윤석열 전 총장은 이틀째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임승호]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입장을 낸다면 또 아물고 있는 상처를 다시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께서도 지속적으로 실제로 당 지도부와 협조를 하고 당내 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참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셨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 캠프 측 내 의견을 들어봐도 이제는 지도부와 함께 가자는 의견이 대다수가 되고 있다고 저는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도 야당도 굉장히 큰 이슈가 한 주를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내일 정당 지지율 그리고 각 후보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일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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