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동산 투기 '반쪽수사' 지적에 "법적으로 배우자 등 조사에 한계"

軍, 부동산 투기 '반쪽수사' 지적에 "법적으로 배우자 등 조사에 한계"

2021.08.03.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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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동산 투기 '반쪽수사' 지적에 "법적으로 배우자 등 조사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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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전수조사 결과 1명만 기소되고 21명은 무혐의 처리된 건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현행법상 본인이 아닌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시설 업무 담당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 3,704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고, 언론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1명과 조사 대상 기간에 아파트 거래 내역이 확인된 21명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소된 A 씨는 지난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200여 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는데,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가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3월에 제기됐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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