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나이트포커스] 與,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2021.07.28.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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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또 민주당이 원팀 협약식을 열었지만 이어지는 TV토론회에서 신경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룰을 둘러싼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도 정국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우선 언론개혁법안이 지금 소위를 통과한 그러니까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를 통과한 그 내용을 일단 언론중재법안에 관한 것인데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수]
지금 보니까 소위가 일곱 분인데요. 민주당 세 분, 열린민주당 한 분 이래서 네 분의 발의로 통과됐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고 5배까지 하자고 그게 핵심인데요.

이 언론중재법안에서 손해액을 상정하는데 이 손해액의 가장 매출액의 최저 1만분의 1, 그다음에 최고 천분의 일까지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요. 만약 산출이 어려울 경우 최고 1억까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정정보도인데 정정보도를 기존과 같은 시간과 그 크기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연재된 내용이었다면 일부만 만약에 그걸 정정해야 될 경우에는 2분의 1 크기로 하게 하고요.

세 번째로는 서면 신청만 가능했는데 정정보도를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꿨다고 봅니다. [앵커] 징벌적인 그 벌금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만약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징벌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정보도에 대한 부분도 쉬워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볼게요. 우리 YTN에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후보가 이거는 왜곡이야, 이거는 허위사실이야, 이것은 고의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기로 한 거야, 이것은 정말 악의가 있어라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이렇게 형법상, 민법상 이런 것과도 같이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중처벌이 되는 거죠. 이중적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악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하면 YTN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악의가 있어서 당신들에게 이러한 의혹보도를 한 거 아니야, 우리는 검증 차원에서 한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가 없었습니다라고 구구절절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악의라는 부분, 왜곡이라는 부분, 고의라는 부분, 이것이 너무 주관적인 해석으로 판단될 수가 있어요. 명백하게 규정해놓지 않고 해석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언론사에다가 손실배상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또 하나, 그 기사를 보도한 기자한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자분들이 어떠한 공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할 때 이거 손해배상제도에 걸리지 않을까, 나는 구상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검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통제법이다라고 언론단체,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보면 기자들이 보도할 때도 어려울 것이고 사실 기존의 행태가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고 그 기사를 실을 때는 그 의혹에 대해서 그냥 싣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얘기를 했다가 사실인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구독자들이나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놓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런 과정이 없이, 정상적인 언론이 아닐 때, 그냥 의혹만 갖다가 이런 의혹이 있다 받아쓰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언론개혁법이 나온 거죠?

[김두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 부분을 침해하겠다는 생각은 없을 거고요. 언론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상권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회사가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하고 일체는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편집자에게 알리지 않고 올렸다든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올린 경우에만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 외에는 기자에게 못하게 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한국 언론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자들이 이런 포털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퍼 나르고 복사 붙이기를 해서 하루에도 기사를 열몇 개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취재를 한다면 하루에 하나, 두 개의 기사를 쓰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10개 이상씩 올려야 되는 이런 기자들 자체가 노동의 강도와 기자로서의 본업을 해치게 하는 이런 문제까지 이번에는 다루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악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관성 이 문제는 기존에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 주관성이 아니라 저번에 조선일보가 성매매 기사를 다루면서 조국 전 교수의 본인과 따님의 그림을 삽화를 집어넣을 때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노출돼 있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경우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악의적 왜곡,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정을 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통과됐을 때 세상, 그리고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세상. 어느 것이 나을까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장성철]
원론적으로 보면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일반 국민들 많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실관계가 좀 다른 기사,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많은 공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헌법 21조 1항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제한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왜곡했어, 의도적이야. 고의야,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구상권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스크에 알리지 않고 기사를 쓸 기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고의로 쓰지 않았을 경우. 그 고의라는 단어를 너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또 하나 베껴쓰기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특정한 인터넷 언론사 몇몇 언론사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특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확대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언론중재법을 이번에 급하게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두수]
급하게 지금 순간에 이렇게 언론개혁법을 시작한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론개혁의 문제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 20년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 문제에는 아주 심각했고 그 이후에 그래도 종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경쟁 시장으로에서의 그 경쟁을 통해서 내용적 내부의 일정 정도의 정화장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의 언론으로 오면서 SNS의 발달이라든지 기타 인터넷 매체의 발달에 따라서 언론자유경쟁의 자율적 요소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만약에 정정보도에서 실제 신문을 보면 그 피해를 당해본 사람에 의하면 기사가 날 때는 그냥 몇 면에 크게 났는데 정정보도는 정말 구석에 보이지 않는 데 작게 나오고. 이러면 그 피해를 한 번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경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잠깐만 자율정화를 해 왔다면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언론개혁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두고 이 제도적 장치 속에서 부작용을 좀 더 완화하거나 부작용을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여전히 그냥 언론 자율에 맡겨달라, 자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의 시간이라는 이야기고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국회 또 지금 양당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변화되는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 구성 협상만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앞으로도 수술실 CCTV 법·미디어 바우처 법·신문법·한국판 뉴딜 입법·탄소 중립 법·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검찰·사법 개혁 입법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라든지 신규 언론사가 설립되어서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론 문제에 대해 접근하셨습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언론의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지금 이게 시작인 거예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남은 과정이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을 것이고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장성철]
여당이 밀어붙이겠다면 압도적인 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야당으로서는 무기력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권에 관련된 후보자들에 대한 또한 정권이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못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언론중재법처럼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러한 법안 같은 경우는 법안을 처리하는 신속성보다는 법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그런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혁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 반대자들 설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신문협회, 방송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인협회. 이런 5개 단체가 모두 다 비판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법을 개정을 할 때 노동자들을 설득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경영자를 제외하고 우리가 노동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을 할 때는 다 설득을 해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때 그때 입법화를 하는 게 법적 안정성으로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뿐만이 아니라 처리 방식도 분명히 중요하다.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그냥 야당한테 16개의 법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병합심사할 건지 그 문항과 문건을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건 절차적인 정당성을 훼손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다라고까지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만큼 엄중한 시기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과정 속에서 또 상임위 배분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철학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남은 이 모든 법안들을 하려면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김두수]
약간 그런 문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사위원장은 내년 6월이라서 아직 1년이 남아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오랜 한국사회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화두는 토론도 많이 했고 시민사회 합의도 다되어 있는데 정작 언론을 직접 하고 있는 이 당사자들이 너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부 기득권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은 권력이나 기타 이런 데로부터의 건설적이고 좀 건강한 긴장관계가 기본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 전에 보면 너무 권력과 유착돼서 문제였고요.

지금은 또 편을 갈라서 특정한 언론은 특정한 정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도한 비판이 수준을 넘어서서 가짜뉴스라든지 거의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지침을 주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런 소위에서의 법안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본인들만 했다고 하지만 이 법안 제출이나 굉장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그리고 6개월 전에도 이미 제출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법안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부분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민주적 절차를 안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정도의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병합할 때는 어느 조항을 다 뽑아서 새로운 병합심사 법안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병합심사 최종 법안에 대해서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앵커]
소위에 있는 나머지 의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죠. 그 소위 위원회에 그거를 야당 쪽 의원들에게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준비해온 병합심사 최종안을 안 알려줬다는 겁니다. 문항이 어떤 건지. 그걸 어떻게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민주당이 이번에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이다라고 말하려면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언론개혁에 대한 조항들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지배권 구조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신문법을 개정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것 개정하지 않아요.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신들이 언론개혁을 하겠다라는 명분조차 스스로 자기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앵커]
지금 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중재법안, 이것만 통과된 것이고 언론개혁법은 더 있는 거죠?

[김두수]
그렇습니다. 언론개혁법 중에서 지금 크게 남아있는 것이 언론적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앞으로 언론의 소위 유수의 기능을 막고 있는 이 포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크게 남아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이라든지 정부가 KBS라든지 이런 것의 이사진과 이런 걸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전히 언론관계법 개혁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여야의 합의라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처리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당도 야당도 이 법안의 개정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철]
처리를 하겠다고 안 하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쟁점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법안의 쟁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체회의 등 향후 처리 과정에서 분명히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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