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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 모양 초콜릿이나 딱풀 모양 사탕처럼 물품의 외형을 따라 한 이른바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식품을 물품과 혼동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기존 물품과 같은 포장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착각한 뒤 섭취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식품을 물품과 혼동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기존 물품과 같은 포장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착각한 뒤 섭취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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