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외출, 비수도권 거주자 중심 7일 내 확진자 없어야
장병 휴가, 부대 병력의 10% 이내에서만 허용
군 간부, 일과 후 외출·이동·영내·외 사적 모임 통제
30세 이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률 80% 육박 …확진도 계속
입영자 백신 접종 시작…"입영 후 14일까지는 지침 지켜야"
장병 휴가, 부대 병력의 10% 이내에서만 허용
군 간부, 일과 후 외출·이동·영내·외 사적 모임 통제
30세 이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률 80% 육박 …확진도 계속
입영자 백신 접종 시작…"입영 후 14일까지는 지침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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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군도 오늘부터 면회 전면 중단과 휴가 통제 등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입영 대상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고, 30세 이하 장병들의 2차 접종률도 80%에 육박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신 접종자에 한해 허용됐던 군 면회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전면 중단됐습니다.
외출은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 해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도 부대 병력의 10% 내에서만 허용돼 휴가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간부들도 일과 후 외출과 이동은 물론 영내·외 사적 모임도 통제됐습니다.
행사나 방문, 출장·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규모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군내 1차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폭 완화됐던 통제가 다시 강화된 겁니다.
30세 이하 장병들의 2차 백신 접종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육군 훈련소 4명 등 7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누적 확진자는 1,141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영 대상자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국방부는 예방적 관찰 기간인 입영 후 14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 지침을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장관은 시내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대민 지원에 나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방부는 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백신 수송지원 등에 군 가용자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도권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군도 오늘부터 면회 전면 중단과 휴가 통제 등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입영 대상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고, 30세 이하 장병들의 2차 접종률도 80%에 육박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신 접종자에 한해 허용됐던 군 면회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전면 중단됐습니다.
외출은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 해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도 부대 병력의 10% 내에서만 허용돼 휴가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간부들도 일과 후 외출과 이동은 물론 영내·외 사적 모임도 통제됐습니다.
행사나 방문, 출장·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규모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군내 1차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폭 완화됐던 통제가 다시 강화된 겁니다.
30세 이하 장병들의 2차 백신 접종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육군 훈련소 4명 등 7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누적 확진자는 1,141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영 대상자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국방부는 예방적 관찰 기간인 입영 후 14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 지침을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장관은 시내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대민 지원에 나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방부는 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백신 수송지원 등에 군 가용자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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