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9일' 아기 안고 출근 용혜인..."아이동반법 통과 촉구"

'생후 59일' 아기 안고 출근 용혜인..."아이동반법 통과 촉구"

2021.07.05. 오후 8: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5월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용 의원은 모유 수유가 필요한 아이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곤히 잠든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출산 후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엄마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실제 해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수유실에) 전자레인지도 필요하고요. 기저귀를 갈기 위한 기저귀 교환대도 필요하고요. 아이를 눕혀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수유실은 있지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의정 활동 복귀를 알린 용 의원의 첫 행보는 '아이 동반법' 통과 촉구였습니다.

용 의원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2030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 수유가 필요한 어린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 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아이동반법이 저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다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 생각하고요.]

현역 의원이 임기 도중 출산한 사례는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과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에는 여전히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신 전 의원이 6개월 된 아이와 들어가게 해달라며 본회의장 문을 두드렸지만, 의장 반대로 불발됐고,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전 의원(지난 2019년 7월) :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굉장히 씁쓸합니다. 우리 국회가 '노 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조만간 각 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아이 동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반대할 명분이 적은 만큼 아이와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마주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