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쉰다"...대체휴일제 광복절부터 적용

"8월 16일 쉰다"...대체휴일제 광복절부터 적용

2021.06.23.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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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휴일이 나흘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돼 다음 날인 8월 16일에도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 퇴장 속에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직후 평일에 대신 쉬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을 포함해 주말인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빨간 날이 나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박재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우선 근거라도 마련해놓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고 이 문제를 너무 4인 이하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무도 손댈 수가 없고….]

야당은 졸속심사라며 표결 직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 사업장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서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해야 한다면서 전면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근로기준법과 충돌 문제가 있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생각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노동계까지 평등하게 쉴 권리를 달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뒀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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