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유포' 혐의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신상 유포' 혐의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2021.06.22.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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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매뉴얼 작동 안했고 사후 대책도 부실"
수사심의위, 신상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 심의
1년여 전 성추행 혐의 윤 모 준위 기소 여부 심의
공군 양성평등센터·20비행단 보고 문제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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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비행단 관련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됐습니다.

현장 점검을 벌인 여성가족부는 공군 내 성폭력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후 대책도 부실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고 이 모 중사가 지난달 18일 옮겨온 부대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군 검찰은 이 부대원 일부가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15일 소환조사를 벌였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로 특정된 윤 모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는 성추행 피해를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 등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보고를 받고 지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계자가 사건 관계자를 접촉해 정훈실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사건 관계자를) 접촉해서 사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군을 현장 점검한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고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도 단순 교육 등으로 때우는 등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민·관·군 합동위원회 등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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