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상직, 징역 1년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21대 최초"

[뉴스큐] 이상직, 징역 1년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21대 최초"

2021.06.16.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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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만큼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입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

[승재현]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사실 당선무효형이 되는데 이게 실형이 나온 거잖아요.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들여다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기부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는데 그중에 3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 권리당원 내 중복투표를 권유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봤고 전통주를 했는데 이상직 이름과 그다음에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를 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통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나왔고 책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의 경선활동 그다음에 당시에 허위사실 공표,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전과기록에 관련된 저 내용도 아마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저 중에서 가장 엄중하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당내 경선과정 안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를 독려했고 이게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대량발송, 대규모 조직적 범행 이런 이야기들이 판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샷까지 한 모습들이 보여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조금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선거제도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대로 확정된다는 일단 의원직은 잃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승재현]
당연히 이 의원 측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다만 이게 형종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이게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형종을 바꾸어야 되고.

형종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주권원리라는 게 있고 그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이 대의제도의 방법적 기초를 선거로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게 사실 당내 민주주의, 정당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지금 정당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특정 정당에서 만약에 후보자로 선출되면 바로 당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당제 민주주의 때문에 이런 당내 경선의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도 깊이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상직 의원이 지금 다른 혐의로도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더라고요.

[승재현]
이게 전체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니까 555억 정도가 되는데.

[앵커]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승재현]
가장 큰 부분이 2015년에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 약 한 54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매도를 해서 439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가치를 해서 그게 한 56억 정도.

그 두 가지가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계열사의 금전을 횡령했다, 이게 한 53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부 다 50억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특정경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법원에서는 조금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에 있었던 광주 붕괴사고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서버보관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일까요?

[승재현]
사실 현대산업개발, 저번에 월요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밑에 있는 한솔기업, 그 한솔기업 밑에 백솔건설. 이렇게 재하청을 줬잖아요.

그래서 현대산업건설은 첫 번째 재하청한 사실 없다. 재하청된 사실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도대체 한솔기업과 백솔기업 그리고 현대 사이 어떤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압수수색의 근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백솔건설에게 민원을 의식해서 굉장히 물을 많이 뿌려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게 직접 간접의 토지에 대한 토사를 무겁게 만들어서 이게 붕괴되는 직간접 원인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붕괴건물 철거하는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입건됐잖아요. 문흥식 회장,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가 뭐예요?

[승재현]
사실 아직 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개입의 정황이 있다는 거고 이게 99넌에 사실 옛날 판결인데 옛날 판결에 사기 공갈,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그때 1심에 보면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신양OB파 행동대장이라는 그 문가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2심에서는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조직폭력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와서 밝혀져야 되는 건데 앞에 있는 그 명칭이 있다 보니까 조직폭력배 개입설이 나오게 되고 사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시애틀로 갔고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갔는데.

[앵커]
연락이 됩니까, 지금?

[승재현]
사실 휴대폰은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오늘 아마 브리핑을 할 때 연락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마 곧 돌아오지 않을까. 만약에 안 돌아온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권을 무효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폴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적색수배를 할 것이고 적색수배를 한 다음에 사법공조를 요청해서 데리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돌아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거군요.

[승재현]
와야죠.

[앵커]
강제송환절차를 해서라도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작업관계자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걸까요?

[승재현]
사실 이게 저희들이 너무 아픈 역사들이 있잖아요. 성수대교 붕괴도 있었고 또 삼풍백화점 붕괴도 있었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진짜 덧없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고의로 무너뜨린 건 아니니까 이중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한솔기업에 있는 포클레인, 기중기 그런 중장비를 안에서 운전했던 사람과 이제 원칙적으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7명이 더 지금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형태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는 앞으로 확대되는 수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기 때문에 입건되는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광주 참사, 반드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고 무엇을 좀 더 밝혀야 되겠습니까?

[승재현]
저는 세 가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당위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붕괴원인을 살펴야 돼요. 붕괴원인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느냐.

그걸 반드시 살펴서 붕괴원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동정범이 다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철거에 이권들이 개입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문 씨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기업의 다원이라는 이 씨,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절한 기업이 있으면 그 부분도 살펴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행정입니다. 관리감독이 돼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이렇게 부실했을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행정을 하는 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서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사람 중에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정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관련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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