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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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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 합법화 법안을 설명하면서 그룹 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린 것이 역풍을 맞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 드리고 싶다"고 고개 숙였다.
10일 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타투 합법화 법안을 소개하면서 정국의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정치라는 게 시민과 거리가 멀고, 법률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용어도 낯설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타투이스트들이 타투를 디자인하고 시술하고 관리하는 게 불법으로 돼 있는데 시대착오적이다.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때 타투를 붕대나 반창고로 가리는 게 싫었다"라고 '타투업 법' 제정안을 내놓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BTS 팬클럽인 '아미' 자격이 부여될 만큼 어떤 행동을 해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행위가 제약되는 것도 싫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투업법을 알리기 위해 BTS라는 특정 그룹을 언급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류 의원은 "(정국의) 타투에 아미라는 팬클럽 이름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 함께 소중해 하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정치가 사실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정치적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정국의 사진을 내릴 계획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확답을 피했다.
지난 8일 류 의원은 자신의 SNS에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에서 타투를 반창고 등으로 가리는 점을 지적하면서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를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 면허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나 류 의원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BTS 사진을 사용하자 일각에서는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BTS를 끼워 넣지 말라",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사진 내려달라"는 비판이 나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0일 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타투 합법화 법안을 소개하면서 정국의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정치라는 게 시민과 거리가 멀고, 법률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용어도 낯설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타투이스트들이 타투를 디자인하고 시술하고 관리하는 게 불법으로 돼 있는데 시대착오적이다.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때 타투를 붕대나 반창고로 가리는 게 싫었다"라고 '타투업 법' 제정안을 내놓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BTS 팬클럽인 '아미' 자격이 부여될 만큼 어떤 행동을 해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행위가 제약되는 것도 싫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투업법을 알리기 위해 BTS라는 특정 그룹을 언급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류 의원은 "(정국의) 타투에 아미라는 팬클럽 이름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 함께 소중해 하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정치가 사실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정치적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정국의 사진을 내릴 계획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확답을 피했다.
지난 8일 류 의원은 자신의 SNS에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에서 타투를 반창고 등으로 가리는 점을 지적하면서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를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 면허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나 류 의원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BTS 사진을 사용하자 일각에서는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BTS를 끼워 넣지 말라",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사진 내려달라"는 비판이 나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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