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몸에서 반창고 떼라"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입안

"BTS 몸에서 반창고 떼라"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입안

2021.06.09.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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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몸에서 반창고 떼라" 류호정 의원 '타투업법'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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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사진을 공유하며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은 방탄소년단 정국이 손가락과 손등의 타투를 방송 출연을 위해 반창고로 가린 모습이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은 ‘타투’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반창고 등으로 가리는 조치를 한다고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이 아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타투가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지만,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며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요청했다.

류 의원은 제정안에서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 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번 입법은 “연대의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유명 할리우드 스타의 타투를 시술하기도 한 유명 타투이스트이자 타투 노조 ‘타투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제한한 법률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한 응답이다.

앞서 검찰은 김 지회장에게 자신의 타투샵에서 타투기계로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류 의원은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타투업법’”이라며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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