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관평원 직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파문 확산

[나이트포커스] 관평원 직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파문 확산

2021.05.18.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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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을 위해 건립한 신청사가 이른바 유령 청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재테크 의혹도 일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서 엄정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평원, 사실 관세청은 다 아시는데 관평원이라는 산하기관이 좀 낯설기는 합니다. 이 문제를 좀 들여다 보면 관련된 해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키면 일단 의혹이 유령 청사가 있다는 의혹과 이걸 이전을 빌미로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저는 우리나라에서 171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허술하게 막 쓸 수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를 테면 행안부에서는 대전에 위치했던 관평원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관보에 공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관보 공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관평원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이 마련돼서 실제 공사 진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죠. 이 두 정부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단 한 기관도 관평원의 무리한 이 공사,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세종시 이전을 막지 않았던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을 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171억 원이나 들여서 관사를 지어놨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못 쓰게 됐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평원 직원들은 세종시에 이전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직원의 60% 이상이, 40명 이상, 거의 50명 가까이가 공무원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종시 아파트가 어떻게 됐죠? 서울 못지 않게 뜨겁게 가격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소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이 50명 가까운 관평원 직원들이 얻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작은 규모의 LH 사태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왜 관보에 고시가 됐는데 170억 들여서 공사하는 걸 막지 못했는지 그 전반 과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특별공급으로 시세 차익 본 관평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오류를 그대로 승인하고묵인한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꽤나 힘이 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내는 게 훨씬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정권을 넘나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책임 공방이 예상이 되는 대목인데 일단 2019년에 행안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정도는 이해가 돼요.

[현근택]
아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정부세종청사라는 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전했을 경우에 거기에 가면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아파트 특별공급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대전에 있던 기관이에요. 대전에 있던 것을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자체가 의문인 거죠. 그런데 그 예산도 수립되고 결국은 지었는데 이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아파트 분양받은 거 취소 문제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어찌 보면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현행법에도 보면 지방자치가 예산을 낭비한 경우에 주민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 이런 걸 했는데, 국가 단위에서는 이게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국민소송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물론 수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감사도 할 수 있겠지만 돈 물어내게 해야 되거든요. 이 170억 되는 돈 누가 책임지죠? 아무도 책임 안 질 거예요. 이 건물에 다른 기관이 입주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말씀처럼 아마 감사를 청구했는데 아마 감사원도 명확하게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 대전에 있는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왜 했는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결국은 또 이전이 안 됐잖아요. 그 과정에 또 공무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고.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김부겸 총리가 이번 사안을 좀 엄정하게 다루자, 조사를 하자 이런 지시를 하면서 특별공급 취소 여부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현근택]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전 대상 기관이라야 하거든요. 세종시의 이전 대상 기관이라야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취득세도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분양가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다른 일반 공급은 수백 대 일 되는데 이건 몇 십 대 일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된 건데 기본적인 전제가 흔들렸잖아요. 이전대상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전대상 기관이라야만이 공급이 되는 것인데 이전대상 기관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주택 몇 년 했다든지 아니면 세 자녀라든지 이런 조건이 돼서 분양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지면 이런 거 대부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하고 나중에 취소시키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은 이전대상 기관이 아니었는데 그냥 받았고 분양 받았으니까 문제 없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엄청 혜택을 받고 분양을 받은 건데 우리 보통 국민들은 수백 대 일 뚫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몇 십 대 일로 취득세도 면제받고 가격도 낮고 이렇게 분양받은 걸 그대로 놔둔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용서 절대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 이전대상이 아닌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장예찬]
사실 김부겸 총리의 지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물론 후속 조치도 필요합니다마는 저는 이 예산을 애초에 짠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다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김부겸 총리 행안부 장관이던 시절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참고로 2016년에 해당 예산이 편성됐고 이 관평원 세종청사 부지 매입은 2017년 2월이고요. 김부겸 장관 취임은 또 2017년 6월이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장예찬]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행안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그 임기 도중에 행안부가 이 공사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이 관평원의 상위 기관인 관세청에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게 2018년의 일입니다. 2018년에 행안부 차원에서 아무리 봐도 이거 관보에 고시된 것과 다른 공사다. 법적으로 맞는 거 맞느냐? 이게 괜찮은 공사냐. 관세청이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세청장,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이미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이 행안부의 제지 요청을 무릅쓰고 공사를 진행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김부겸 장관 본인이 2018년도에 행안부 장관이었으면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한 번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지금처럼 엄정하게 적법적인 절차인가를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왜 바로잡지 않았느냐. 이 책임을 당시의 행안부 장관인 김부겸 총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추측컨대 이 관세청장이 아주 문재인 정부에서 힘이 센 분입니다. 김영문 전 관세청장,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고등학교 후배고요. 무엇보다 지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같이 근무를 했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근무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이다, 실세라고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력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2018년도에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후배인 김영문 전 관세청장의 파워에 밀려서 이걸 그냥 흐지부지 놔뒀던 것이 아닌가. 제가 흥분하니까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네요. 국민 세금이 이렇게 낭비됐다는 생각에. 그냥 놔뒀던 것이 아닌가. 그랬다면 김영문 전 청장도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순위이지만 그 당시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파워게임에서 밀린 것이든 대통령 후배라서 봐준 것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제대로 절차를 진행시키고 막지 않았던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론가님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평론가님 추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김부겸 총리가 2018년 행안부 장관 시절에 이 부분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 김부겸 총리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있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의혹을 제기한 것은 권영세 의원이고요. 권 의원은 청와대가 해명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2016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지금 말씀처럼 예산편성하고 부지매입하고. 2017년에 한 거죠. 예산편성 2016년에 한 거고.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김영문 청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게 결국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밀어붙인 거 아니냐, 그 부분과 그 당시에 행자부 장관이 지금 김부겸 총리였는데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영문 청장은 알아요, 법률지원단 활동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청장이었던 건 맞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50%까지 지어졌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물론 50%까지 지어진 건, 그다음에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거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법률자문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전대상이 사실은 이전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전대상에 포함시켜서 매입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에 들어가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걸 그러면 50% 정도 지었을 때 중단시켜야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그때 중단시키고 중단 안 시켰기 때문에 관세청장이나 아니면 행자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 당초에 이걸 예산에 반영시키고 매입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의혹에 대한 정리는 두 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앞서 2019년에 감사원이 한 번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 앞으로 지금 관테크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당연하죠. 검찰이 이런 분야 수사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권에 많은 제약이 있도에 이것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게 되면 지금 LH 사태 터진 지가 언제인데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 나온 게 뭐가 있나요? 구속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 명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경찰과 국수본에게 맡긴다는 것은 또다시 수사가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조율해서 검찰의 특수부가 나서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의혹이 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세균 전 총리가 말했죠. 패가망신 수준의 책임을 물면 된다. 그러면 LH 사태로 패가망신한 사람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 결과 이 LH 직원들이 본인의 직무이용과 관련하여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만 법적으로 소명을 하게 되면 토지개발, 택지개발 지구 근처에 사놓은 땅들, 국가에서 환수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들이 법조인들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만큼은 우리가 정말 일벌백계하는 하나의 잣대로 삼아서 앞서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공 자격도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관평원 공무원들은 위에서 이걸 추진하니까 그랬다 쳐도 그 당시 관평원의 임원들이나 원장 또 관세청장, 제가 아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김영문 전 청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행안부에서 한번 지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인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서 고위공직자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정도의 그런 결과물은 가져와야 나머지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도 비슷한 일을 벌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어느 때보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시장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아파트들이 분양가 대비 두세 배가 올랐다고 하고 또 심지어 세종시 이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취득세까지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 더...

[현근택]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형사사건화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착공을 하고 매입할 때 근거를 남기지는 않거든요.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건데 저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따져볼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5년 실거주 조건, 이런 게 있거든요. 실거주가 그런데 주소만 이전해 놓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실제로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몇 년 내에 팔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어서, 전매제한도 있고. 그런 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저는 아마 그런데 이 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매입하고 공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사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 정책 결정 과정의 오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럼 수사 안 한다고 해서 그만둘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원이 한 번 기각했는데 감사원에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접근방법이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두 분의 공감대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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