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백신 접종 후 보상 대폭 확대되나?..."선지급도 추진"

[더뉴스] 백신 접종 후 보상 대폭 확대되나?..."선지급도 추진"

2021.05.12.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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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 전이었죠.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더라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앵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서 선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백신을 둘러싼 각종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의원님, 나와 계시죠?

[신현영]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의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신현영]
그동안 백신이 접종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이었는데요. 그래도 중증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인과성 입증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한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증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이후에 이상반응과 관련해서 심의기준이 있던데 관련된 그래픽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5가지 기준 가운데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네 번째 항목 가운데 첫 번째 기준인 거죠?

[신현영]
맞습니다. 백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5가지의 범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배제하고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아니면 개연성이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동안 보상이 됐던 거죠.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도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지금 4-1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부의 검토 하에 이번에 지원되는 부분이 확대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옆에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네 번째 항목 중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좀 나누기에는 약간 모호한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신현영]
실제로 이런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텐데요. 4-1과 4-2의 차이점은 아마 이런 이상반응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접종자의 연령이나 아니면 기저질환과 더 관련성이 있을 거냐. 아니면 그런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유가 배제되는 경우에 4-1로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네 번째 항목의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것과 관련해서 의료비가 지원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사지마비 증세를 보였던 40대 간호조무사이신 거죠?

[신현영]
맞습니다. 해당 사례도 결국에는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관련성 없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던 그동안의 진료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 4-1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걸 정리하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전 접종자도 소급적용하겠다는 건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실
제로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의사나 아니면 본인이 신고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지자체의 기초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방접종피해심의위원회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하고 질병관리청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5월 17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소급적용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했는데. 앞서 의원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신 네 번째 항목의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 사례가 현재까지는 5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현영]
실제로 대부분의 발생사례들이 경증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중증 사례 중에서 명확하게 관계가 없는 걸 배제하면 아직은 소수의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접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국회도 같이 살펴볼 영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이 강화되고 대상도 확대가 됐는데 나한테 그런 이상반응이 보였을 경우에 본인이나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물론 앞서 그래픽을 통해서 의사한테 신청하고 지자체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주의할 점은 없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실제로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상담 콜이 있습니다. 1339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상반응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접종 후에 이상반응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고요. 걱정되는 부분들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1339 그리고 정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까 보호자분들도 가능한 거죠?

[신현영]
실제로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339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호자가 위임해서 대리신청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를 했고요. 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 개최 횟수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접종률을 올리는 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신현영]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접종하고 나서 사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을 뭔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보고요. 그런 만큼 경증이든 중증이든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좀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정부가 더 강화해야 접종률을 올리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이런 접종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이렇게 정부 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의원님께서도 백신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걸 제도화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신현영]
맞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의 일부 개정안인데요. 실제로 감염병 시대에 긴급승인받은 의약품은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이나 보상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명분을 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런 의약적인 그레이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안이고 빠르게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지금 관련된 법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일단 보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중증, 백신접종 이후에 중증과 관련된 지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속지원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문구를 쭉 보면 이상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결국 중증으로만 국한한 게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더 넓히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신현영]
맞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백신을 맞고 나서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 고열이 지속되어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진료비 청구 부분에 있어서도 경증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경증이나 중증, 그런 심각도에 따르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백신접종 후에 진료비부터 우선은 국가가 보상하는 거에 대한 확대 논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보상의 범위를 너무 확대할 경우에 이 부분이 백신의 안전성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신현영]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이상반응의 보고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이 올라간다고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지원이 아닌 근거 중심으로 판단해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거냐에 대한 그레이존을 나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4-1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하는 경우에 시행되는 부분을 보면서 같이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 그리고 국가가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제도의 발전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3분기 이후에 접종이 확대되는 만큼 그 전에 계속 살피면서 보완해가는 노력이 매우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원님 그리고 백신수급 관련된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노바백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 긴급사용신청을 예상보다 늦게 올해 3분기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신현영]
실제로 노바백스의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이 지연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노바백스가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3분기에 수급이나 아니면 접종에 대해서는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승인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정부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변이바이러스 관련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염비율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2배 가량 늘어난 상황인데 변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파력도 강하고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실제로 바이러스 속성상 계속 강력한 변이로 우리한테 다가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도 매년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전파력이나 아니면 백신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에 맞춰서 국내에서의 백신 개발과 연구,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래 이 자리는 발의하신 신속지원법 관련한 질문을 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의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까지 함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현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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