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청문회 정국' 여야 대치...文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더뉴스-더인터뷰] '청문회 정국' 여야 대치...文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2021.05.11.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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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전에는 빈손회동으로 끝났습니다. 국무총리 인준 본회의와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런가 하면 청와대가 국회에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율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고 생중계로도 전해 드렸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일단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만났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에 대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니까 그 부분의 접점을 찾는 것 같은데 아직 의견 차가 큰 상황인 거죠?

[조상호]
아무래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보다는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어떤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차가 있는 것 같고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당연히 여당 쪽 입장에서는 채택을 해 주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면 적격, 부적격 의견을 같이 달아서 채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다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어차피 인사권자, 이게 장관 같은 경우는 따로 국회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려한 끝에 결정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역할을 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사례들도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의견을 부기해서 채택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윤기찬]
어쨌든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준권이라는. 그리고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이 야당인 서병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인사청문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일단 의결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국회 본회의에 이게 부의가 되거든요. 물론 의결되지 않게 되면 의장이 직권 부의도 할 수 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전 과정 때문에 국회의장이 불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마 인준에 부의돼서 인준안이 통과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대통령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씀 주셨지만 그다음에 재송부 요청도 했지만 사실 국회에서 권한행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말씀처럼 거기에 의견을 달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당이 그중에서 정말 부적격한 인사에 대해서는 관례나 예상을 깨고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든지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그 정도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하는 이 정도의 국회 기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야당의 촉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은 지명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지 자진사퇴 내지 여당보고 의견을 가이드를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검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신 마당에 자진사퇴 또는 여당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 이 정도의 공간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속보로 나온 내용이라 이것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를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이 넘어갈 경우에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그런데 그 기간이 10일 안에서 재송부 요청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일이니까 10일 기간을 하면 5월 후반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속보를 놓고 보면 14일까지 재송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조상호]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인데요. 10일 이내인데 관례상으로 보면 10일이라고 해서 10일을 다 주는 경우는 없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길었던 정도가 한 6일 정도고요.

짧은 경우에는 2일, 12월 31일에 보내서 1월 1일까지 동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번 주중에 결정을 해 주시면 채택을 해서 보내주면 주말에 숙고해서 주말에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시간으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 정도의 의사표시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4일이 짧은 거 아니냐. 관례로 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딱 압박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기보다는 아주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검증 실패 아니라는 대통령의 4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말씀을 마치 검증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임명 강행하겠다, 이렇게 야당이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기보다 이번에 문제된 인사들이 제가 볼 때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부인의 SNS에 사진까지는 아마 검증이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특별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5대 기준, 그중에 두 가지를 더해서 이른바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걸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출범할 때 제시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 문제도 사실은 처음에는 위장전입 전체를 얘기했다가 이게 너무 사례가 많게 되니까 나중에 얘기한 게, 접점을 찾은 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의 위장전입을 검토해 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에도 위장전입 문제는 다 그 이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외에 탈세라든가 병역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기타 7대 기준에 위반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센세이셔널하고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장관 수행에 부적격한 사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니라고 검증팀에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임명을 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만 검증하는 게 아니고 국회와 국민 여론이 함께 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개별적인 말씀이지만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유성 출장 말씀해 주셨는데 공금 가지고 가서 가족의 비용을 일부 댔다 하더라도 사실 숙박이나 이런 건 공유하거든요.

그리고 출장 목적 달성에 상당히 지장이 있던 거고 4줄짜리 보고서만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분은 전문성에 대한 과학계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사실 내부평가는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상당히 청렴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외교적 이삿짐을 갖고 들어왔던 1250점의 도자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직까지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용목적이나 도입목적이 왜곡됐다면 그럼 사실 관세법 위반의 여지도 있는 거라서 7대, 5대 기준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공직자로서 입장을 표명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상민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상호]
여당이 당이잖아요. 그러면 당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174명의 국회의원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라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논의 끝에 당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 협치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받아들인다는 측면으로 여당에서 일정 부분 양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은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돼서 제시할 것인가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이니까 그 부분이 결정될 거라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이고 또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온 형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안에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접점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 3명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윤기찬]
물론 법률상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주셨지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청문절차 내지 보도도 검증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거진 내용들과 여기에 대한 언론의 평가, 국민들의 시각 등을 반영해서 대통령이 어떤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의 시간이 된 거죠.

국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든 그다음에 채택이 돼서 청와대로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과연 공직관이나 공직자의 인선 기준이 실제 드러나는 겁니다.

검증에 실패했든 아니든 고의적이 되는 겁니다. 검증의 실패라는 과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도덕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임명하신다면 일부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의혹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인사기준이 사실 더욱 비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조상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능력과 도덕적 흠결이 없는지 그 부분을 다 아울러 능력이 출중하고 도덕적 흠결도 없는 인사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또 장관 후보자로 수락하는 그런 의사까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임명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선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중도에 이런 가족관계 문제들까지 다 검증대상이 되고 다 공개되는 현재의 인사청문 시스템 자체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장관 지명 의사를 철회하는 분도 계시고 애초에 그 부분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 추리고 추리고 찾았는데 도덕적 흠결에 관해서 어떤 평가의 기준이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실패했다기보다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고 이 부분 정도라면 국민께 잘 설득...

물론 하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인사를 제시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주년 기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야당의 문제 내지는 국민 수용성에 관한 문제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진철회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진사퇴를 유도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적격,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가 그런 부분 아울러 판단하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제가 보태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권이나 다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기준 제시는 인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인사에 부합하는 인사를 못 내겠으니 이런 점에서 내가 이런 인사를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를 하셨으면 사실 야당이 이렇게 크게 반발을 못할 텐데 그게 아니고 기존 인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인사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분이 나왔고 그 뒤에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있자마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 사실 합리화라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 이번 인사청문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인사청문부터 인물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사전 검증과정에서 도덕적 검증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되는 현재의 인사청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말씀했었거든요.

사실 우리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인사청문 시스템에서 도덕적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사전에 양측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 공개하는 시스템도 한번 제도개선 사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국회로 공이 넘어왔고 국회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통령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한 수사심의위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라, 그러니까 이미 재판에 넘길 만큼 수사가 충분히 됐으니까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겨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권고한 시점이 사실 의결이 시작한 시점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련 증거 내지 다툼의 여지가 적다고 아마 심의위원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검에서는 기소 방침이 굳어졌었는데 사실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요청했었고 그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수원고검장이 부의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한번 더 판단을 받아보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어졌고 또 하나는 본인이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수장의 후보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판단을 못 받아서 한 번 더 외부인사의 판단을 받겠다는 점. 그리고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기소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주신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설령 본인의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검찰 내에서 해결해 보려고 또는 본인의 무고함을 계속 밝혀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4번 이상 통보를 받고도 나가지 않다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일정과 관련돼서 본인이 수사를 받고 심의위원회에 부의 신청을 했다는 부분은 검찰의 고위간부로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조상호]
사실은 수사심의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어하기 위해서 문무인 검찰총장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지검장 및 검찰총장이 그 인사를 다 위촉합니다. 저는 이런 절차 제도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수장으로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애초에 이 사건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 자체는 내용이 원래 김학의라는 법무부 차관, 아주 고위 검사였죠. 고위 검사가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모든 국민이 그 비디오 속에 나오는 분이 김학의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속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몰래 출국을 하려다가 그걸 막으려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지금 수사가 진행됐던 건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진행될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 반부패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지휘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휘 방향과 수사팀의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 검찰 내에서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보면 위험한 검찰의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벌어졌느냐. 사실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징계에 반대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최초에 수사팀이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가면서 수사팀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수사팀으로 바꿨어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 사건이냐. 국민들 모두가 공분을 느끼고 있는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이익을 주는 걸 적절하게 지휘부로서 통제했던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앞으로 국민들의 관점에서 일선 수사 검사들의 검찰권 남용 행위를 통제하는 것 전체를 다 직권남용으로 몰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수사 대상이 되는지 저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반박 논리를 그대로 설명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기소권고 의견이 8명으로 과반을 넘겨서 많았다는 것은 외부인이 봤을 때는 검찰의 논리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기찬]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이규원 검사라고 현직 검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도에 대통령께서 김학의 재조사를 지시하고 나서 불과 4, 5일 만에 원래 긴급 출금을 할 수 없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긴급 출금을 했던 것이죠.

사건번호도 허위로 기재하고 그다음에 승인요청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동부지검장이 요청한 게 아니고 사실은 기관장 명의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개인 명의로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만 놓고 보면 사실 그 당시에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검사의 검사비위 적발 보고서를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민간인이 아니라 검사거든요. 공직자예요. 깐깐하게 봐야 되겠죠, 엄격하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혐의거든요.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말씀 주셨지만 내 결재 라인, 지휘권 라인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불순하다면 사실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본인이 검토해서 이규원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휘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처럼 문무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문무일 총장이 처벌받았으면 받았지 이성윤 지검장이 무혐의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공방이 있겠지만, 추후에. 이미 두 분에 대해서는 이규원 검사는 기소가 돼서 5월 초에 첫 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문제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 일반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 있는 검사를 상대로 한 적발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조상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규원 검사가 한 건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과 같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검찰의 치부와 비위를 드러내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학의라는 전 고위 검사뿐만 아니라 그 고위 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엉터리로 이전 수사가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밝혀낸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조직이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수사심의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위원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외부위원들이 다 누구죠? 결국에는 지금의 검찰 지휘부인 검사, 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이 다 위촉한 인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검찰지위부와다른 판단을 내릴까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을 거의 대변하고 있는 듯한 판단을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판단만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행동이 과연 처벌할 행동인가. 일부 사소한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중대한 범죄인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하나 바로잡아야 할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의 풀은 한 150명, 200명 되는데 거기에는 법학교수, 변호사들. 상당히 어떤 특정한 성향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풀을 만들어놓고 이런 현안이 있을 때는 현안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15명 정도를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검찰의 시각을 무조건 옹호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로 채워질 수 있다. 물론 무작위로 그게 가능할 수는 있어도 사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조상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도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 배심원단을 우리가 구성할 때 아주 일반인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가이드라인 자체를 다 검찰 지휘부가 결정해 놓고 거기서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국민들 일반의 뜻이 어떤지를 묻고 싶은 거라면 그냥 무작위로 뽑아야죠.

[윤기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추미애 장관이 계실 때는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외부적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라고 그 당시는 또 거꾸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대검 간부들의 대정부 수사 부분이 강화되니까 외부의 시각을 반영해 달라고 했었던 걸 감안한다면 성향을 논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력은 없지만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다면 또 두 분의 입장 차이가 다르듯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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