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하면 다 나와" 보증금 떼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 추진

"조회하면 다 나와" 보증금 떼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 추진

2021.05.06.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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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서울 양천구에서 220채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449억을 떼먹은 임대사업자를 예로 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해외 입법사례로 영국에서 2017년 도입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들었다.
영국에서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개월간 약 18만5,000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공개제도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남인순, 류호정, 문정복, 송옥주, 신정훈, 양이원영, 오영환, 이규민, 이상헌, 임종성, 최종윤 의원 13명이 발의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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