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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박 후보자가 외교관 근무 당시 고가의 장식품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면세로 국내로 들여오고는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 확인 결과 박준영 후보자가 영국대사관 참사관 재직 당시 부인이 최소 수천만 원대로 추정되는 도자기 장식품을 대량으로 산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하고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장식품들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준영 후보자 측은 도·소매업 허가 없이 장식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영국에서 장식품을 산 건 수집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 확인 결과 박준영 후보자가 영국대사관 참사관 재직 당시 부인이 최소 수천만 원대로 추정되는 도자기 장식품을 대량으로 산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하고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장식품들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준영 후보자 측은 도·소매업 허가 없이 장식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영국에서 장식품을 산 건 수집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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