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자신을 향해 '조국 똘마니'란 표현을 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진 전 교수가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SNS에 김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진 전 교수가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SNS에 김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