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종부세법 논의" vs 여 "다음에 하자"...논의 파행

야 "종부세법 논의" vs 여 "다음에 하자"...논의 파행

2021.04.22.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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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여야의 이견으로 사실상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민주당이 거절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체적으로 왜 파행한 겁니까?

[기자]
발단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논의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회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정회한 건데, 사실상 오늘 내로 다시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당의 입장도 정리 안 됐고 청와대와도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 제도를 손질해 주택가격 상위 1~2%에만 부과하고,

종부세 납부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당 일부에서는 결국, 고가의 집을 가진 부자 감세다, 집값 잡기 위한 과세 조치를 완화해서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긴 했지만, 해법을 두고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당내 혼선으로 정작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런 원내 상황과는 별개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LH 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자며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하는 법인데요.

현재 이해충돌방지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무위는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지만, 소급 적용 조항은 빠지면서 현재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은 적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운영위는 오후 2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사적 이해관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을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국회법에 이해충돌 국회의원을 징계 내용도 별도로 추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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