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위안부 피해 2차 소송 '각하'..."국가면제·한일합의"

[뉴스큐] 위안부 피해 2차 소송 '각하'..."국가면제·한일합의"

2021.04.21.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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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으신 것처럼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할머니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1월에 열린 재판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1차 소송 때는 피해 할머니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게 1월이었습니다. 지금 4월이고 다른 2차 소송인데 여기서는 또 각하 결정, 사실상 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양지열]
사실 다른 것보다도 국가면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1차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이번 재판부에서는 국가면제의 이론을 배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국가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설 수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그 국가면제를 인정해서 각하. 그러니까 아예 우리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따져볼 만한 사항.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따지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1차 소송 때는 반인도적 범죄다. 그래서 국가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양지열]
사실 국가면제론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입법부에서 이걸 만들지도 않았고 행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약을 통해서 각 국가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모든 걸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면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예외는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재판부에서 그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승소 판결하면서 했던 건 뭐냐 하면 국가가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쟁을 저질렀는데 이것도 국가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면제해 줄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본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재판부에서는 그것조차도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법원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게 뭐냐하면 1차 재판부에서는 외교부도 입법부도 정부도 행정부도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 있으니 그러면 피해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데가 법원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봤고요.

지금 2차 재판의 재판부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이게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해결하려면 외교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 법원이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법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외교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앵커]
외교부로 공을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최고의 구제수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정치문제까지도 법원으로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2차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 2차 재판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앵커]
일단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그렇고요.

[앵커]
그렇게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서 오늘 상당 부분 얘기한 부분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이 남아 있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양지열]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걸 강조한 거냐 하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구제절차가 법원이 구제를 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 2차 재판부의 입장은 뭐냐하면 2015년도에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구제를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구제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이. 그때 구제를 해 줬고 그때 실제로 어쨌든 일본에서 우리 피해 할머니들에게 상당 부분 금전적으로 배상했었고 또 그걸 가져가신, 수령하신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앵커]
그런데 1차 소송 때 열세 분 할머니였고요. 2차 소송 때 스무 분의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이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지열]
당연하죠.

[앵커]
피해자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국민도 배제됐다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 절차, 내용 모두 잘못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양지열]
그게 1차 재판부에서 크게 다퉜던 쟁점 중 하나입니다마는. 이건 지금 국가 대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일본 정부가 당시에 할머니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때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런 일을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우리 국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도 개인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합의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1차 재판부 판단이었거든요.

[앵커]
가장 논란이 되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와 피해자 할머니들 측은 사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 할머니]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희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대리인]
저희 대리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할머니들과 의논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재판부로서는 현행 국제 관습법에 비춰 봐서 국가면제를 부인하긴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셨는데. / 2015년 한·일 합의를 권리구제 절차로 본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싶어 하세요.

[양지열]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제사법재판소가 꼭 거기 가서 우리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를 떠나서 사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 전이라도 어찌 보면 우리 국내의 판결에서 아까 이게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이론을 이번 재판부에서 인정했는데요.

그 국제관습법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런 법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각 국가의 법원들의 판결들이 그 국제관습법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도 우리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 줬어야지 그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앵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 이런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오늘 공판에 출석하면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류석춘 / 전 연세대학교 교수]
(학문의 자유라는 입장 여전히 갖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교수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위안부 손배소 선고 각하됐는데…)
각하됐어요? 10시부터였죠?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좀 이상한 짓을 하고 법원도 그거에 맞췄는데 정부가 뭔가 외교적 현실에 눈을 뜬 것 같다. 그 현실에 법원도 맞추는 것 같다.

(교수님 주장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 나오고 있는데?)
학계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00 교수들이 그런 얘길 했죠. 기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내보내세요. 좀.

[앵커]
류석춘 교수, 지금 피해 할머니들이 큰 충격을 받고 계신 상황인데도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양지열]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인 거고요.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교수가 학문의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연구할 때 자유롭다는 것이고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깥으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걸 바깥으로 꺼내서 할머니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관계를 적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 말 자체가 아무리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이 갑자기 법원의 판결로 반영돼서 그걸 바꾸었다?

그럼 사법의 독립 자체를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상식적인 판단을 한 다른 학자들에 대해서 그 학자들의 성향을 들어가면서 이걸 비판한다는 게 이게 지금 당시에 우리 할머니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들이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내용일까요?

정말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2차 소송 각하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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